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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5-1132호
2026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모집 공고
전라남도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도모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2026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11. 18.
전 라 남 도 지 사
| Ⅰ | 공모개요 및 신청자격 |
□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정규모 : 20개소 내외(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 신청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사 업 비 : 700백만원(균특 35050%, 도비 10515%, 시군비 24535%)
* 자부담 별도 : 보조금의 20%(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 지원금액 : (예비)1천만원*, (신규)5천만원, (재지정)3천만원, (고도화)2천만원 * 전남형 예비마을기업과 지원액(2천만원), 지원자격이 다르며 중복지원 불가
- ’26년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신청자격 : 마을기업 필수교육 이수(도 심사 전 이수) + 지정요건 충족
❍ (예 비) 교육 이수 조건 없음
❍ (신 규) 입문교육(7시간) 이수
❍ (재지정·고도화) 전문교육(4시간) 이수
* 교육 이수 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부터 만 2년(고도화 마을기업은 만 1년)
❍ (마을기업 지정요건) 공동체성·공공성·기업성·지역성 모두 충족
| 구 분 | 마을기업 요건 | |
| 공동체성 | 1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
| 2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
| 3 |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
| 4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
| 5 |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지분 합은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
| 공공성 | 1 |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2 |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 3 |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 |
| 4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 |
| 5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마을기업 명칭을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
| 지역성 | 1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
| 2 |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 |
| 3 |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 4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 기업성 | 1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
| 2 |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 |
| 3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 신청 제한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을 신청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모든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신청 불가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고도화 지원사업과 동일 연도에 중복지원 불가
❍ 그 외 시장・군수가 신청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등
| Ⅱ | 신청서 제출 |
❍ (신청기간) ’25. 11. 19.(수) ~ 12. 2.(화) 18:00까지
*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제 출 처)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서류) ※ 신청서식 p.13 ~ 46 참고
| 구 분 | 신 청 서 류 |
| 예비 | ①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신청서식1) ② 마을기업 회원 명단(신청서식3),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기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인허가 증명서 사본(또는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시군에서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 신규 (1회차) | ① 신규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신청서식1) ② 마을기업 회원 명단(신청서식3),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⑤ 기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인허가 증명서 사본(또는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시군에서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 재지정 (2회차) | ① 재지정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신청서식2) ② 마을기업 회원 명단(신청서식3),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신규), 정산서류(신규), 재무제표(전년도) ⑤ 기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인허가 증명서 사본(또는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시군에서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 고도화 (3회차) | ① 고도화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신청서식2) ② 마을기업 회원 명단(신청서식3),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재지정), 정산서류(재지정), 재무제표(전년도) ⑤ 기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인허가 증명서 사본(또는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시군에서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 마을기업 회계비목
| 보조비목명 | 보조세목명 | 세부항목 및 설명 | |
| 인건비 | 보수 |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총사업비 20% 이하 편성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관리형은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50%까지 편성 가능 *마을기업 사업비로 기업의 대표, 부회장, 총무 등 법인 임원에게 인건비 지급 불가 |
| 일용임금 |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1. 사무용품 구입비 |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책자, 전단,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
|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 포장용기, 포장박스 등 포장재는 여기에 편성하되, 총사업비의 10%로편성 | ||
|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 ||
| 5. 공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
| 6. 전문가 활용비 | 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 | ||
|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 우편, 전화요금, 전기, 가스, 상하수도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 |
|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총사업비의 20% 이하 편성 | |
| 시설장비유지비 |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 ||
| 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등 포함) | 총사업비 20% 이하 편성 | |
| 건설비 | 시설비 |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 설계비 사용여부 가능 (공사비의 4% 미만) 시설비의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용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제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편성(별도 편성 불가) |
|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 1. 건물 및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집기류의 구입비 |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 한시적(1~2개월)으로 필요한 물품은 가급적 단기 임대 활용 |
| ○ 기타항목*의 총합 : 총사업비의 3% 이내 편성 * ‘일반수용비’ 중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
| Ⅲ | 심사기준·절차 |
□ 심사기준
| 신규 마을기업 |
| 심사항목 | 배점 | 구분 | 심사지표 |
| 공동체성 | 30 | 정량 | ▪ 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
| 정성 |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
| 공공성 | 20 | 정량 |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
| 정성 |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 지역성 | 20 | 정량 |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
| 정성 |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 ||
| 기업성 | 20 | 정량 |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
| 정성 |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 ||
| 사업 계획의 적정성 | 10 | 정성 |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
| 가점 | 최대 5 | 3 (택1) |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
|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 |||
|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
| 2 (택1) |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
|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
|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 구분 | 소관 | 사업명 |
| 1 | 국조실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 2 | 교육부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
| 3 | 국토부 |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
| 4 | 국토부 | 도시재생 뉴딜사업 |
| 5 | 국토부 | 도시재생 예비사업 |
| 6 | 농식품부 |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
| 7 | 농식품부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
| 8 | 농식품부 |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
| 9 | 농식품부 |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 |
| 9 | 문체부 | 관광두레 사업 |
| 10 | 복지부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
| 11 | 복지부 |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
| 12 | 복지부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
| 13 | 산림청 |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
| 14 | 산림청 |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 15 | 여가부 |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
| 16 | 해수부 |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
| 17 | 해수부 | 어촌뉴딜300 |
| 18 | 환경부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 19 | 국가유산청 | 우리고장 국가유산(무형유산 포함) 활용 사업 |
| 20 |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사업 |
| 21 | 행안부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
| 22 | 행안부 | 정보화마을 |
| 23 | 행안부 |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
| 24 | 행안부 |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 |
| 25 | 기타 |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가점 인정 여부는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 재지정 마을기업 |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지표 |
| 공동체성 | 15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
| 공공성 | 25 |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
| 지역성 | 15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 기업성 | 25 |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
|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 10 |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10 |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가점 | 3 |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 고도화 마을기업 |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지표 |
| 공동체성 | 10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
| 공공성 | 30 |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
| 지역성 | 10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 기업성 | 30 |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 10 |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10 |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가점 | 3 |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 심사절차
| 모집 공고 | ⇨ | 신청 제출 | ⇨ | 적격검토 및 현지조사 | ⇨ | 시군 추천 | ⇨ | ||||||
| 도 | 법인 → 시군 | 시군, 지원기관 | 시군 → 도 | ||||||||||
| ’25.11.18. ~ 12.2. | ’25.11.19. ~ 12.2. | ’25.12.3. ~ 12.23. | ’25.12.23. | ||||||||||
| 1차 심사·선정 | ⇨ | 행안부 추천 | ⇨ | 2차 심사 및 마을기업 지정 | |||||||||
| 도 심사위원회(대면) | 도 → 행안부 | 행안부 | |||||||||||
| ’25. 12월 | ’26.1.16.까지 | ’26. 2월말 | |||||||||||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Ⅳ | 문 의 처 |
❍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시군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군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목포시 | 지역경제과 | 270-8789 | 장흥군 | 경제산업과 | 860-5912 |
| 여수시 | 지역경제과 | 659-3599 | 강진군 | 인구정책과 | 430-3087 |
| 순천시 | 경제진흥과 | 749-5611 | 해남군 | 미래공동체과 | 530-5283 |
| 나주시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 영암군 | 일자리경제과 | 470-2351 |
| 광양시 | 청년일자리과 | 797-1964 | 무안군 | 미래성장과 | 450-5732 |
| 담양군 | 경제교통과 | 380-3130 | 함평군 | 농어촌공동체과 | 320-2102 |
| 곡성군 | 인구정책과 | 360-2924 | 영광군 | 일자리경제과 | 350-5199 |
| 구례군 | 경제활력과 | 780-2623 | 장성군 | 일자리경제실 | 390-7468 |
| 고흥군 | 인구정책과 | 830-5802 | 완도군 | 인구일자리정책실 | 550-5546 |
| 보성군 | 인구정책과 | 850-5982 | 진도군 | 인구정책실 | 540-3819 |
| 화순군 | 지역경제과 | 379-3152 | 신안군 | 경제유통과 | 240-8793 |
❍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 ☎ 061-286-5052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팀 : ☎ 061-285-7180~3
| Ⅴ | 그 밖의 사항 |
❍ 제출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접수기한 이후 수정 불가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 사업선정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그 밖의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붙임 1.〔신청서식 1〕예비·신규(1회차)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2.〔신청서식 2〕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3.〔신청서식 3〕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4.〔신청서식 4〕마을기업 회원명단
. (참고) 청년마을기업 시군별 청년회원비율 산정내역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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