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 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
"지금 수사기관은 여기도 저기도 수사권이 있다며 다투고 있다"며 "무너진 사법 체계 근간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 변호인단은 이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
등등 구구절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분들께서 옳은 말씀을 하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 77조가 명확히 표명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선포를 윤 대통령이 한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에 근거해 단행한 것이다 이거다!
그런데, 친북 , 종북, 친중공, 종중공의 득시글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들로서 내부의 적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30퍼센트가 넘는 우리 한국 국민에 대해 내란죄에 동참한 종범, 공범들이라며
모조리 체포, 감금, 수사해 내란죄로 응징해야만 한다며 점점 더 미쳐 날뛰고들 자빠졌는데 아니 윤 대통령이
탄핵, 체포 되어야만 한다며 그 결과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결과가 되고마는 그 최종적 판단,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6인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인용으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결정이 없는 현재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라는 입법독재의 집단과 대표인 이재명이를 포함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물론 추종 똘마니 득시글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팔이들로서 그런 것들이 말이야!
어디서 감히, 헌법재판소의 권위 위에 군림하듯이 옥상 옥이 되어 그것들이 마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인
것처럼 미쳐 날뛰듯이 탄핵반대, 체포반대는 무조건 내란죄에 동참한 종범, 공범들이니 모조리 체포, 감금,
수사하라며 광기의 발작, 발악, 발호, 발광으로 점점 더 미쳐 날뛰고들 자빠졌으니 그렇다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우리 한국의 헌법 77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통치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탄핵발의 기각으로 결정될 경우,
그동안 그토록 미쳐 날뛰다시피 준동한 니들 득시글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들이야말로 오히려
내란죄로 극렬히 준동, 공작한 내부의 적들이 되면서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작살날 것임을 각오,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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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득시글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팔이들에게 경고하는데 너희같은 내부의 적들은 조심해야만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것은 오직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6인 이상의 헌재 재판관들에
의한 최종적 심의, 판단,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렇다면?
헌재의 그러한 최종적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윤 대통령을 포함 우리 한국의 내각들은 물론 여론조사로 현재
30퍼센트가 넘는 탄핵반대, 체포반대의 우리 국민들을 모조리 싸잡아 마치 너희 사이비 팔이들이 내란죄의
수괴이며 동참한 종범, 공범들로서 국사범들인 것처럼 딱 단정해 위협, 협박, 공갈을 처대면서 입을 다물게
만들려고 음모, 공작을 꾸며 니들같은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팔이들이 득시글 날뛰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심의, 판단, 판결에 의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우리 한국의 헌법 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합법적이었으며 그렇기에 내란죄에 해당 안되니 탄핵발의가 기각이 될 경우에
그때는 너희 득시글 사이비 팔이들이 그동안 정작 내란죄를 자행하며 준동한 것들이 되면서 우리 한국법에
의해 모조리 작살, 응징, 징벌을 당하고야만 말 것이라는 운명이 다가오게 될 것임을 알고 온, 오프라인에서
경거망동처대며 함부로 날뛰지들 말아야만 할 것이다!
알아들 들어처먹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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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인용과 기각은 오직 우리 한국의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권한인 것인데 그렇다면?
아직,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있어 6인 이상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의한 인용이 최종적인
심의, 판단, 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너희 득시글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
패거리들로서 내부의 적들이 감히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권위 위에 옥상 옥이 되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의
수괴이고 탄핵반대, 체포반대의 입장에 선 지금까지 30퍼센트가 넘는, 즉, 우리 한국의 총인구수를 5천만
명이라고계산할 때에 30퍼센트에 해당되는 무려 15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모조리 내란죄에 동참한 종범,
공범들로서 체포, 감금, 수사 당하면서 국사범들로 단죄해야만 한다고 너희 내부의 적들로서 득시글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들이 완전 그따위 광기로 점점 더 미쳐 날뛰고들 자빠졌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6인 이상이 탄핵발의에 찬성하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면서 결국 우리 한국의 헌법 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윤 대통령이
구국의 일념으로 비상계엄을 합법적으로 선포하였다는 최종결론이 되는 것이기에 그렇다면?
그동안,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수괴이고 탄핵반대, 체포반대하는 우리 국민들도 모조리 내란죄를 자행한
종범, 공범들로서 처단해야만 한다며 완전 미쳐 날뛰며 그따위 음모, 공작으로 준동한 너희들 득시글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들이야말로 내란죄로 미쳐 날뛴 것들이 되면서 가차없이 단죄, 응징, 작살당할
것임을 각오하고 그 날을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알아 들어들 처먹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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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朝鲜族) 우마오당(五毛党) 중공 간첩색키들과 한국어를 알고 있는 한족(汉族) 우마오당(五毛党)
중공 간첩색키들이 득시글 감히 그런 중공간첩 빨갱이 외국놈의 색키들에게 분명한 외국국가로서 우리
한국의 온라인 포탈 포함 유투브, SNS 등에 침투하여 우리 한국의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에 일일히 개입,
간섭하는 내정간섭의 간첩질로 여론을 조작, 왜곡하는 음모를 꾸며 공작하면서 미친듯이 날뛰고들 있다!
아울러, 친북괴, 종북괴, 친중공, 종중공 간첩놈들과 다를 바 없는 붉으스레 하거나 완전 붉은 사이비 진보,
좌파, 좌빨팔이들인 내부의 적들 놈들도 우리 한국의 온라인에 침투해 중공인민 빨갱이 우마오당(五毛党)
이라는 외국놈 간첩색키들과 비스무리한 악령들로서 이것들이 경쟁하듯, 현재 우리 한국의 정치상황 그리고
사회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한국 국민의 여론을 왜곡, 조작하며 온갖 선동질로 공작, 준동하고 있다고 짐작,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절대로 그런 외국놈 빨갱이 색키들을 포함해 내부의 적들로서 붉으스레한 빨갱이 비스무리한
악령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오히려, 온라인에 침투한 이 두 개의 주적 빨갱이들과 못지 않게 붉으스럼한
것들을 뭔 수를 써서라도 모조리 잡아내 응징, 작살을 내버려야만 할 것이다!
첫댓글 ! !! !
무능하고 부패한 놈을 그리도 두둔하고 싶더냐? 개석열은 이미 끝났다 버텨봤자 분노만 커질 뿐이다 개석열은 순순히 나와서 포박을 받아야 할것이다 안그러면 그 지지자들까지 다 맞아 뒈지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