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명 신 청
상대방용
사건번호 : 2016노7900,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담당재판부 : 제3형사부]
항소(피고)인 : 정 대 감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6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석명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검찰은 최할멈이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며 고소장에 첨부한 약정서가 변조된 사실이 없음을 석명하라.
2. 검찰은 검찰제출 순번 제26호 ‘나의조국대한민국은 없다’를 공소사실의 증거로 채용한 이유를 석명하라
3. 검찰은 검찰제출 순번 제26호 ‘나의조국대한민국은 없다’에 기재된 내용의 허위사실에 대하여 석명하라
4. 검찰은 김노인과 최할멈 등이 피고인에게 강요죄 등으로 모함하여 누명을 씌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석명하라
5. 검찰은 김노인이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석명하라
6. 검찰은 위 사건의 고소인을 위하여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소송대리한 사실에 대하여 석명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취지 1항]에 대하여
__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의 증거로 ‘최할멈이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며 고소장에 첨부된 약정서가 변조되지 않았음에도’ 김노인이 ‘변조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라고 공소제기 하였으나
가. 최할멈이 2003. 12. 24. 서울동부지검에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며 고소장에 첨부한 약정서는 이 사건 피고인 제출[증제 1호]아래 약정서이며,
나. 위 약정서에 대하여
1). 김노인과 최할멈은 2005. 8.경 피고인 제출[증제34, 35호] 증인신문조서(2005고단1053)와 같이 위 약정서를 여러 번 복사하여 인영이 지워졌다고 자백하였으며, 2010. 6.경에는 같은[증제 98, 99호]피의자 진술조서와 같이 인영이 삭제된 사실을 알았다고 자백하였으며,
2). 위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 백윤복도 같은[증제2호]범죄자수서와 같은[증제115호]의견서와 같이 위 약정서는 인위적으로 인영을 삭제하여 변조시킨 약정서라고 자백하였으며,
3). 경찰도 피고인제출 [증제51호]김노인과 최할멈에 대한 구속기소지휘의견서와 같이 위 약정서는 위조된 문서라고 하였고,
4). 법원도 피고인 제출[증제47호]사전구속연장기각사유와 같이 과학적인 검토를 하라고 하였고
5). 피고인제출[증제 3호, 92호] 감정서와 법원이 촉탁감정신청한[증제93호, 137호]감정서는 위 약정서의 인영을 인위적으로 인획을 지운 변조된 문서라고 과학이 증명하였고,
6). 또한 위 약정서는 형법 제237조의 2[복사문서 등]과 대법원 2000도2855판결과 같이 사문서 위·변조 죄를 위반한 문서임이 명백함에도
[소 결] 검찰은 최할멈이 피고인을 고소하며 고소장에 첨부된 위 약정서는 변조된 문서가 아니므로 김노인이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혐의로 공소제기 하였고 항소하였으므로 위 약정서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석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신청취지 2항]에 대하여
__ 피고인은 검찰제출 순번 제26호 ‘나의조국대한민국은 없다’는 헌법 제26조[청원법]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로
가. 피고인은 원심에 제출한 [증제112호]사실확인서와 같이 김노인이 지인 노덕봉을 교사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훔쳐간 사실로,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2항에 위배되는 불법 증거라고 하였음에도, 항소이유에 설시한 ‘출판물을 작성 공연히 배포하였다’는 증거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신청취지 3항 및 4항]에 대하여
__ 피고인은 검찰제출 순번 제26호 ‘나의조국대한민국은 없다’에 설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였으나, 김노인과 최할멈의 가족과 지인 중
1). 김노인의 차녀 김선경이 작성한 피고인 제출 [증제8호]사실확인서는 “친부 김노인은 최할멈과 내연관계이며 피고인을 모함하여 구속되게 하고 댓가를 받아 먹었다”는 위 ‘나의조국대한민국은 없다’ 내용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2). 김노인과 최할멈을 소개한 이종배의 [증제20호]인증서와 이기홍의[증제58호]인증서의 사실확인서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3). 김노인과 피고인이 대화 한 김노인이 검찰에 제출한 [증제102호]녹취록과 최할멈의 친정 작은어머니인 김춘용과 최할멈과 김노인이 대화 한 [증제 105호, 114호]녹취록의 내용 또한 김노인과 최할멈이 내연관계라는 사실과 최할멈이 [증제49호]등기부등본의 아파트를 김노인에게 댓가로 교부한 사실 등 위 ‘나의조국대한민국은 없다’ 내용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4). 최할멈의 차녀 김구라는 [증제109호]진술조서와 같이 김노인과 법무사 백윤복을 비난 하는 등, 내용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5). 최할멈의 친정 작은 아버지 최재화와 친정 사촌동생인 최효녀의 [증제 110호 111호]인증서 또한 최할멈과 김노인은 내연관계로 김노인은 브로커라는 사실로 위 ‘나의조국대한민국은 없다’ 내용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6). 최할멈의 친정 사촌동생인 최효녀와 최할멈이 통화한[증제126호, 132호, 135호, 136호]녹취록 또한 최할멈과 김노인이 모의하여 검찰 측 원심 증인 최재화의 증인출석을 방해한 사실과 피고인을 모함한 사실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 사실로
[소 결]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재한 글과 위 ‘나의조국대한민국은 없다’ 내용의 어느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와 최할멈과 김노인이 모의하여 피고인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을 씌우지 안 했다면 피고인에 대한 강요죄 등의 증거는 무엇인지 입증하고 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신청취지 5항]에 대하여
__ 김노인은 피고인 제출[증제 50호]등기부등본과 같이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국세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증제 8호]친딸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피고인을 모함하여 구속 시킨 댓가를 받고 현재는 강남3구인 송파구 소재 60평대 아파트에서 대형승용차를 타고 [증제 75호]출입국사실조회서와 같이 호가호위 하고 있음에도 김노인이 어떤 피해를 보고 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여야할 것입니다
5. [신청취지 6항]에 대하여
__ 최할멈이 친정사촌 동생인 최효녀와 통화한 [증제 135호]녹취록에 변호사비 1,000만원을 주고 안성욱(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통화 내용에 의하면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소송대리한 사실에 대하여 적폐청산 대상인 전관예우 기소가 아닌지에 대하여 입증하여야할 것입니다
[결 어] 따라서 검찰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대법원 판례(형법적용의 원칙)에 의거 명쾌하고 분명하게 석명하는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2017. 7. 11.
피고인 정대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재판부 귀중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범행일시 등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댓글 이 사건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을 인용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법원은
위 석명신청을 제출하자 즉시 공판기일
2일 전 변경을 유선으로 통지해 왔습니다
회장님 사건은 모두 무죄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카페지기님!
시민들에게 청원합니다.
저는 차성안 판사라고 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
마감 2017. 07. 24.
목표 100,000 명 중
참여가 저조하오니 이 시각 현재 서명 참여인수 36,401 명을 넘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5231#commentFrame
저는 차성안 판사라고 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
마감 2017. 07. 24.
목표 100,000 명 중 현재 서명 참여인수 36,401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4118
끝내 무죄 받아내어
관청피해자모임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전문가수준입니다.많이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터리 형사재판 무지 많습니다.
저도 이 나이에 비록 경범이지만 2번이나 엉터리 형사재판 피해자입니다.
엿장수 판결입니다
신청이유제1호와관련하여,약정서 어느부분에변조하였다는사실을 석명하도록하는 명령을구합니다.라는보정이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
처분문서인 약정서의 날인이 지워진 사실이
현저한 사실
자백한 사실
과학이 증명한(감정서)사실임에도
검찰과 법원만 변조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회장님,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내용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141조 (석명권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3,231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重傳/이희빈 사실확인서 못 찾겠습니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경기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802 외에 주변에 4 필지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시나요?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여 왔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현재 조회12,439 명을 넘어서...
[스크랩] 일본군의 무자비한 살상에 의해 죽어간 선조들 (임산부나 노약자는 보시지마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2662
경위서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7.19 19:45
정 대감님,
너무 억울한 사건입니다.
이제
정상이 보입니다
회장님 힘 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필귀정 꼭 억울한 누명 벗어시고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반드시 무죄를 받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