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신규 혁신서비스 협업 공모 공고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에서는 공공-민간 데이터를 융복합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 ‘혁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업기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11.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응모방법
□ (공 모 명)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신규 혁신서비스 협업 공모
□ (응모자격) 농축산식품 분야 데이터 서비스1) 민간기업 등
1) 농식품 데이터 보유기업 또는 판매기업, 데이터 활용 서비스‧플랫폼 운영 기업
2)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 가능, 주관기업은 1)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함
□ (응모주제) 응모기업(컨소시엄)이 보유하거나 활용가능한 농식품 데이터와 플랫폼에 기반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및 비즈니스모델 제공 방안
○ (필수요건) 공공 또는 민간의 농식품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 최종 서비스 분야는 타 산업 분야여도 무관(금융, 수출입, 관광, 헬스케어 등)
○ (우대주제) ① 농식품 분야 AI전환에 기여하는 서비스*, ② 국민 체감도 높은 사회현안 해결 서비스, ③ 국정과제 연관 서비스**
* AI 챗봇, AI 기반 가격·수급 예측서비스, 개인 맞춤형 식재료 추천 시스템, 물류 자동화 등 생성형 AI, AI agent 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 123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서비스
○ (기타사항) 신규 개발, 응모기업 기 운영 서비스 확장 모두 가능
* 단, 동일한 서비스 내용으로 과거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함
□ (응모기간) ’25. 11. 14.(금) ∼ ‘25. 12. 11. (목) / 4주
□ (응모방법) 응모기간 내 계획서(붙임 1) 및 첨부 서류 제출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agrofood@at.or.kr)로 제출
○ (제출서류) 협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2개년), 회사소개서 등 기타 참고자료(선택사항)
2. 지원사항
□ (지원규모) 신규 서비스 1종 지원 / 150백만원 내외
○ 지원규모(사업비 등)는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반영 및 사업계획 구체화 단계를 거쳐 변동될 수 있으며 협약 시 최종확정
□ (지원내용) 혁신서비스 기획-개발-출시-운영 全과정 지원
○ (사업비) 혁신서비스 개발‧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성과창출) 서비스 구체화(공동기획) 및 자문, 홍보‧성과관리 지원
□ (지원기간) ‘26년 협약 시 ~ ’26년 12월
* 정산 일정 등을 고려해 실제 협약기간은 지원기간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체계
| aT 빅데이터사업부 |
| 선정(협업)기업 |
· 협업기업 선정 및 사업비 지급 · 혁신서비스 공동 기획·컨설팅 · 혁신서비스 운영 및 홍보 지원 · 혁신서비스 성과관리 |
| · 혁신서비스 기획·개발 · 혁신서비스 운영 및 성과측정 · 데이터 및 서비스 플랫폼 제공 · 사업비 집행‧정산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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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및 선정
□ (선정개요) 협업계획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서류심사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추진
○ 선정된 기업의 포기 또는 선정 취소* 시 차순위 순 대체 검토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구체화 단계에서 과제수행이 불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 (서류심사) 협업계획서 및 참고자료 등을 토대로 응모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평가대상 적합 여부 심사
□ (서면평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 점수의 고득점 서비스 1종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준점수 미달 시 참여불가
| 구분 | 항목 | 기준 | 배점 |
| 신규 | 타당성 (20) | ‧ 응모주제에 적합하고, 계획 및 절차가 타당한가? ‧ 과업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이 적절한가? | 10 10 |
우수성 (20) | ‧ 서비스 주제와 방안이 창의적인가? ‧ 농식품 분야 AX(인공지능 전환)에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가? ‧ 국정과제에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가? | 5 10 5 |
구체성 (30) | ‧ 서비스 개발 방안 및 내용이 구체적인가? ‧ 활용 데이터의 확보‧가공‧분석 방안이 적절한가? ‧ 성과 창출 및 자생 방안이 구체적인가? | 10 10 10 |
활용성 (30) | ‧ 서비스 수요가 확보되어 있는가? ‧ 서비스 제공 채널의 파급효과는 적절한가? ‧ 서비스 모델의 확산 가능성이 있는가? ‧ 사회 현안 해결에 얼마나 기여 하는가? | 10 10 5 5 |
※ 평가위원 평균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동점은 ① 활용성 ② 구체성 ③ 타당성 ④ 우수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4. 사업 관리
□ 사업계획 구체화 및 협약
○ 선정기업은 aT의 공동 기획 하에 혁신서비스 협업계획을 구체화함
* 구체화한 내용은 ’26년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운영 사업에 반영, 농식품부 승인
○ 최종 협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26년에 혁신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업별 협약을 체결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교부 및 정산 예정, 선정기업은 이와 연계된 별도의 사업비 관리 계좌 및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e나라도움 사용 여부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동 가능, 변동 시에는 별도 안내하며 집행‧정산 관련 지침은 모두 준수해야 함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이하 벌칙규정 및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분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비는 혁신서비스 개발‧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데이터 구입비, HW‧SW이용비*, 업무추진비(회의비, 출장비 등 경비)로 용도를 한정함
* 구매는 불가하며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에 대해서만 증빙 확인 후 정산
** 목적 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사업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제출된 결과보고서와 비용 산출내역 및 증빙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사후원가정산을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른 정산가능 금액을 지급함
* 선정기업의 선금 청구가 가능하며, 그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적격증빙은 협약 전 협업계획서 구체화 과정에서 별도 안내
○ 공고문과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사업 진행관리
○ 최종 협업계획서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aT와 협의하여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진행사항 보고는 월 1회 정기 보고(서면)로 진행하며, 착수, 중간, 결과 보고(대면 원칙)를 통해 수행 내역 점검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에서 사업관리, 서류제출을 전담해야 함
□ 사후관리
○ 자생 운영이 원칙이며, 혁신서비스 결과 및 실적은 지원기간 종료 후 2년간(’27.1.~’28.12.) 유지해야 함
○ 해당 기간 aT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혁신서비스 운영에 따른 실적을 제출해야 함
* 성과지표는 협업 진행 과정에서 결정하며, 정량 실적 위주로만 제출 요청 예정
5.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빅데이터사업부 노아름 과장(061-931-1353)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수집 근거 | 수집 목적 | 수집 항목 | 보유기간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체결) | 혁신서비스 협업 공모에 필요한 참여기업 담당자 정보 수집 |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 혁신서비스 협업 공모 선정 종료 시까지 |
[붙임] 신규 혁신서비스 협업 응모 양식(협업계획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