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노사 단체협약은 민법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정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우선채용하는 합의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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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산재유족 특별채용 사건..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사회적 약자 보호 배려 하며 실질적 공정 달성..민법상 무효 아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에 대한 판단과 다르다 선 그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노사 단체협약은 민법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 씨의 유가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정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우선채용하는 합의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의 산재 유촉 특별채용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협약 자치의 원칙과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산재 유족 중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이 민법상 무효인지 여부였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회사가 스스로 의사에 따라 조항에 합의한 점, 유족들은 공개채용에서 우선 채용되는게 아니라 별도의 절차를 통해 특별채용되고 숫자도 매우 적은 점 등을 감안하면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회사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기택·민유숙 대법관은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기업의 필요성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해 일자리를 대물림 함으로써 구직희망자들을 차별하는 합의”라며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의관념과 법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기아차와 현대차에서 생산직으로 일한 이모씨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2년만인 2010년 숨졌다. 이후 이씨의 사망은 2013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씨 유족은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3600만원 지급과 함께 이씨의 자녀를 채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 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1심과 2심은 손해배상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도 자녀 채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하며,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 지급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민법 103조를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7일 공개변론을 민주노총, 경총 등 14개 단체의 의견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회사의 사업 활동에 있는 위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직원에 대해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으로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채용의 공정 내지 기회 균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고용세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이는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심각한 허탈감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
첫댓글산재로 인한 사망이나 직장상실은 좀 다르게 볼수 있을것같긴 하다.세습으로 볼게 아닌게 산재 아니었으면 계속 다녔을텐데 사망하거나 일자리를 잃게되었는데 그게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사망 질병 부상이라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지, 대체 채용으로 신입사원의 채용이 제한되는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 티오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죽음으로 만들어진걸테니
첫댓글 산재로 인한 사망이나 직장상실은 좀 다르게 볼수 있을것같긴 하다.세습으로 볼게 아닌게 산재 아니었으면 계속 다녔을텐데 사망하거나 일자리를 잃게되었는데 그게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사망 질병 부상이라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지, 대체 채용으로 신입사원의 채용이 제한되는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 티오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죽음으로 만들어진걸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