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에 근대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다른걸로 봐야하나요?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선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보호를 요청하는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서
첫댓글 같습니다
첫댓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