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투자비자를 유지하면서 형제 초청 영주권 진행하다가 투자비자 갱신이 거절돼 항소에 6개월 이상 걸리는 동안 영주권 문호가 풀렸는데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
(답)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폼-485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비자 연장 또는 비자를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려면 꼭 신청 당시에 합법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각 비자 종류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가지 원칙은 불법 되기 전에 필히 신청서 접수가 돼야 한다는 철칙이다.
관광비자를 연장하든, 관광비자에서 학생이나 취업비자 또는 투자비자로 변경할 때 공항 입국 때 이민국 직원이 도장 찍어준 합법 체류기간 날자 끝나는 날 까지는 꼭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돼야 한다.
일단 접수되면 그 후 합법체류 기간이 지나도 괜찮다. 그 이유는 일단 접수돼 이민국에서 심사하는 기간은 합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영주권도 마찬가지다. 처음 가족 영주권 페티션을 접수시키거나, 취업이민 PERM이나 페티션을 신청해 놓는 것은 아직 어떤 형태의 비자 신청이나 신분 변경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했다고 해서 합법 체류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영주권 절차에서는 마지막 단계인 폼-485 신청 만이 이민 비자 신청이 되기 때문에 이 폼-485 신청서가 꼭 합법일 때 접수해야 하고 일단 접수되면 이 자체로 심사기간 동안 합법신분으로 간주 되도록 규정돼 있다. 문호가 풀려서 폼-485 신청서가 접수 되어야만 합법으로 간주되는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가 돼야 그 동안 힘들게 유지하여 왔던 학생 또는, 투자비자 신분을 더 이상 유지 안 해도 된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이면 공항 통과 때 받은 폼-94 흰 종이에 써있는 체류기간, 학생이면 공부를 풀타임으로 계속하는 동안, 투자비자이면 이민국에서 허락해준 2년 기간 등이다. 그러나 연장이나 변경 신청을 접수해 받게 되는 심사기간 동안 합법체류로 간주하는 기간은 좀 의미가 다르다.
신청서 심사 후 승인 받으면 그 심사 기간이 합법으로 최종 확정되고, 만일 심사 후 그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이 거절되면 그 연장 신청서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그 신청 자체가 처음부터 접수 안 된 것과 마찬가지 상태로 되돌아 가게 된다. 그러므로 원래 가지고 있던 합법체류 기간 다음날부터 거꾸로 돌아가서 그날부터 불법체류로 계산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조건부 합법체류 간주 기간이라고 한다. 즉 4월 30일 끝나는 투자 비자였는데, 예를 들어 몇 개월 전부터 미리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충해 거절당하고 항소하고, 재 항소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 형제 자매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이번 5월에 서둘러 폼-485를 신청하면 저절로 해결 될까.
이 경우 연장 신청 재 항소 후 승인 되어야만 모두 살아나서 현재 합법이 되고, 그래서 영주권 받을 수 있고, 만일 연장 신청이 최종 거절되면 5월1일부터 불법체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후 신청하는 폼-485는 불법 체류 중에 신청하는 것이 되어 결국 거절당하고 영주권을 못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