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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뉴스1 DB)강원도내 초등학교들이 규정에 맞는 버스를 구하지 못해 올해 가을 수학여행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법제처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면서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강원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면담하고, 교육부 및 17개 시·도 업무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중이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것은 도로교통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 등에 공문을 보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달 2번에 걸친 공문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대한 상세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현재 2학기 현장체험학습 실태를 파악중이다.
다만 도내 어린이통학버스 규격에 맞는 임차 가능한 버스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도 교육청이 파악한 결과 규정에 맞는 버스는 도내 10대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려면 버스 대당 500만~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도색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 설치, 어린이 체형 안전띠 설치, 개방 가능 창문 설치,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버스를 개조하면 수학여행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업계는 경영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도내 대부분 초등학교는 버스 임차 어려움으로 2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교외체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규정에 맞는 버스를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버스업계와 논의하고, 시·도 교육청도 공동대응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