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탄소배출권) 관련주-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 KC코트렐, 한솔홈데코, 에코아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법률 개정안 의결 소식 등에 상승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도 증권시장에서처럼 자기거래와위탁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음. 이 개정안은 배출권 시장 참여자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 '배출 권거래중개회사'로 규정했으며,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등록취소 요건과 의무 등도 규정했음.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중개업'을 신설한 것임.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 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음.
▷이 같은 소식 속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 KC코트렐, 한솔홈데코, 에코아이 등 온실가스(탄소배출권) 테마가 상승. 또한, 석유사업법 통과 속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엔씨에너지,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영위 중인 DS단석 및 제이씨케미칼도 시장에서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