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주장해온 현직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판사 뒷조사 파일 등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자고 주장하던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진상조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만이라도 밝혀 달라”고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최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을 향해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 의지와 노력을 꺾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사법부는 사법행정권이라는 미명 아래 더욱더 조직화된 형태로 법관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까지 감시당하는 현실 앞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개되지 않고 은밀히 이루어지는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은 명백히 법관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 Copyright@국민일보 양승태 대
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명쾌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민적 불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최 부장판사는 경고했다.
그는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앞으로 법적 양심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좇아 사법행정권이나 정권에 순치된 법관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또 다른 의혹을 낳는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판사는 “80%가 넘는 찬성으로 통과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조차 가벼이 여겨지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현안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다. 현안조사 소위는 지난 13일 법원행정처장을 대행하던 김창보(58·14기) 차장을 면담하고 “진상조사 기록이라도 보여줄 것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진상조사의 결과 판사 뒷조사 파일 등 블랙리스트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결론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자 했던 시도였다.
이때 김 차장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지만 최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한 때까지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으로는 아무런 답변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때 법원행정처가 17일까지 기록 열람 허용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 측은 “면담 직후 소위의 입장이 갑자기 코트넷에 게시돼 당황스러웠고 그럼에도 검토 중이지만 사직서가 제출됐다. 답변의 시한 같은 건 애초 약속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가 요구된 가장 큰 요인이었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추가 조사가 압도적으로 의결됐지만 양 대법원장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라고 거부하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지난 4일에는 남인수(43·32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컴퓨터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차성안(40·35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양승태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자 하오니 고발장을 무료로 작성해 주실
봉사와 희생정신, 역사의식이 강한 회원님은 기록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은 대통령과 청와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회원님들 본인 각자가 힘을 합쳐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고, 본인 사건은 본인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정치 제도가 바뀐다고
해결될 것으로 막연하게 기대하시면 너무나 순진하고 현실과 동덜어진 생각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 하다못해 말단 동사무서 9급 공무원도 공무원 인식이 새롭게 바뀐에
하나도 없는데 법관독립, 수사독립이라고 주장하는 법원과 검찰은 태도의 인식이 전환이 없는데 청와대가 바뀠다고 내 사건이 가만히 있으면 내 고향 선후가 잘 해결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한 두 사람은 몰라도 전체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도 본인 사건을 바뀐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국민인수위원회" 생쑈에 현혹 되지 마시고 현실을 잘 인식하시어 회원 간에 상호 협조하여 죽을 각오로 함께 협조하여 투쟁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카페 활동 오래할 수록 개인의 경제적 비용과 기회비용만 소모되니 화끈하게
빨리 끝내도록 상호 협조하여 힘을 합쳐 투쟁합시다.
현직 판사들도 난리인데 시민단체가 가만이 있다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대법원장 및 각 법원장을
국민직선제로 선출하라
그리고
법원의 권위주의인
법복을 없에고, 법대를 낮추고
법정에서 법관입퇴정시 기립제도도 없에고
법관의 오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5231#commentFrame
저는 차성안 판사라고 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
목표 100,000 명 중
현재 서명 참여인수 38,913 명을 넘어서...
마감 2017. 07. 24.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118
아래 글
김일환 님의 생각이신가요/ 연락주세요
양승태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자 하오니 고발장을 무료로 작성해 주실
봉사와 희생정신, 역사의식이 강한 회원님은 기록를 남겨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태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요.
대찬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법 지식이 충만하면 고발장을 작성할 테데
실력이 부족합니다.
법 전문가가 봉사를 하시면 좋은 텐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힙나다.
백곰 고문님!
오타를 수정하여 올리시길 바랍니다.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3,246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5231#commentFrame
저는 차성안 판사라고 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
목표 100,000 명 중
현재 서명 참여인수 38,863 명을 넘어서...
마감 2017. 07. 24.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118
김일환님, 고생 하십니다.
님에 뜻에 따라, 국민의권리을 위한모임 (등록 번호 제 2017ㅡ 1- 강원도 5호, 비연리 단체, 대표, 권창우,
더불어민주당 제2017-대션-조번3795호. 강원 인권위원장, 권창우 입니다.
우리 단체는 현제 280여명의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 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동참 하고 있습니다.
야승태 대볍원장의 직무유기의 명백한 증거에 의해 고발장을 주시면 추가로 몇 몇 성씨 종친 화원님 지역 유지님들, 국민의권리를위한모임 전회원님들과
사피자 사레집을 첨부하여, 우리 단체 직인을 찍어 고발을 하겠습니다.
대표전화, 033)243-1588, Fax033)243-1583. 017-382-9955, 번으로 연릭 주십시요.
적페청산 ..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지기님!
[스크랩] 북-미간 대화 대비해야
http://cafe.daum.net/gusuhoi/LaTc/2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이 민족들은 이 치욕의 역사를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러한 수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4위 중 11 위와 12 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120
자수하라!! 양승태 적폐청산 1호인것 같읍니다.
이광희 지기님!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노공께서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개방하신 약 50,000 여 블로거들과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사법부 블랙리스트, 판사들을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엉터리 판결을 대법원에 진정하면 헌법 103조를 들먹이며 "판사의 판결은 어느 누구도 간여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옵니다.
한펀 판사들을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 간여할 수 없다. 一口二言하십니까? 禁反言 하십니까?
떠나셔야 하실 분이 붙어 있으시고, 떠나지 말아야 할 분이 떠나시고.
사버부가 잘 되시겠습니까?
김세중 지기님!
그 이유를 아시려면 전국민들께서 이 글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호소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을 호소하는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렇게 유니코드 제어문자를 써서
서명인원수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같은데 왜 제목은 엉뚱한 곳으로 갈까?
이 시각 현재 조회 12,369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