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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의료공무원들의 공무원법 위반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들의 의사소견서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현실로 증명되어...
이재명 성남시장의 가족들이 두 명이나 죽어서..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
또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를 주장하면
징역 10년 이하의 모해위증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의 형님과 형수님이 이재명 지사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6월 5일 녹취록]
이 녹취록에 대하여 이재선씨는 2012.7.27. 수도권타임즈란 인터넷신문에 올린 글에서
"제가 만나기 싫다고 (그전에 협박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화가 나서 동생이 한 일로 봐달라고 하고! 이재명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자, 그것은 동생이 잘못했네요 했음.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건을 이야기 하니 웃어서 왜 웃느냐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그랬다고 함.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재명이 가는 것을 알았고 - 사실상 공모로 보임 - 중간에 녹음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음) 해도 만나자고 했음. 만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나가 3시간이나 이야기했고, 김혜경은 남편과 이혼도 생각하고 있고, 남편이 감옥을 가면 사식을 넣어준다고까지 했음. 영화배우 김모 건에 제가 댓글을 쓴 것이 아니라고 하니 울면서 그러면 그렇지 아주버님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울기도 했음. 그래서 마음이 풀린 것으로 보고 비유적으로 몇마디 했었음."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재선씨는 위 글에서 “심지어 저를 방문한 지인에게 이재명을 좀 살려주라고 했을 정도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지인이란 사람은 국정원 김과장이란 사람이다.
이재선씨는 국정원 김과장과의 만남에 대하여 “(2012년 5월 2일 직후) 그러던 중 모 지인이 사무실로 방문을 했음. 초면인 지인이 와서 성남시가 정보원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의심했음. 그 지인은 과거 1999년에 저의 사무실로 방문했으나 그런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5분 만에 나간 적이 있다고 함. 요즘 페이스북 친구를 했는데 지켜보니 여전히 초지일관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어서 왔다고 함.”이라고 하면서 “어느 날 이 지인 분이 전화를 해서 어떤 음모를 들려주었음. 그렇지만 저는 역정보라고 해서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엄청난 음모라는 것을 알게 됨.”이라고 기록하여, 이재선씨 자신은 믿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와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의 가족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선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선씨는
“그 음모는 이재명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킨다는 것임. 처음에는 전혀 믿을 수가 없었음. 심지어 저를 방문한 지인에게 이재명을 좀 살려주라고 했을 정도임. 그 지인 분의 말에 의하면 음모내용이 놀라워서 자신이 들을 때 눈물이 나올 정도라고 함. 아 그래도 형제인데 이런 음모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으로. 어느 날 자신이 아는 어떤 보건소장으로부터 점심약속 전화가 왔었음. 만나자마자 이건 비밀이라고 함. 그래서 그 지인 분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서 들었다고 함.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자는 의사였는데 어느 날 이재명으로부터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한 지시를 받았다고 함. 이 지시를 받고 성남시 모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그 의사가 15년 이상 공인회계사업을 잘 하고 있고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말림. 이렇게 의논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장에게 지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니 3일 만에 수정구보건소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함. 이런 이야기를 혼자 가슴에 담을 수가 없어서 보건소장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하소연하면서 털어놓게 되었다고 함. 같은 자리에 있는 보건소장 중 한 사람이 그 지인을 형님하면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마음이라도 풀어보려고 이야기한 것임. 이후 분당구 보건소장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었고 아마도 이 새로운 보건소장은 그 밀명을 받고 온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기록을 남겨서,
그 당시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던) 성남정신건강센터 정신과 장원장과 ‘성남시장의 임기가 2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재명 시장에 대한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의료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배하고, 장00은 의사로써 객관성을 위배하여 성남시의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고,
이에 성남시에서 구소장을 인사이동시키자, 이에 앙심을 품은 구소장이 성남시의 3개구(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보건소장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국정원 김과장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중원구 보건소장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업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면서,
국정원 김과장에 대해서는 “그 지인 분의 말에 의하면 음모내용이 놀라워서 자신이 들을 때 눈물이 나올 정도라고 함.”이라고 기록하여,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로 하여금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진료를 받지 못하게 유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 유트브에 공개한 위 ‘2012.6.5. 이재선씨와 김혜경씨의 녹취록’은, 이재선씨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이 녹취록 또한 이재명 지사를 살리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위 통화내용 중 -
이재선씨는 김혜경씨에게 “김00한테 전화해 보세요. 내가 이재명이 살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이에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김00이란 사람이 바로 국정원 김과장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국정원 김과장에 대하여 이재명 시장과 김혜경씨도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재선씨는 “내가 보기엔 이재명이가 미쳤다고! 곧 감옥 갈 겁니다. 곧 감옥 갈 것이라고!”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통진당 간첩사건에 대하여 9월 말까지 구속될 것이란 뜻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재선씨는 2012.7.27. 수도권타임즈에 올린 글에서 “(2012.6.5. 오전에 김혜경이 전화를 걸어와) 제가 만나기 싫다고 해도 만나자고 했음. 만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나가 (아내와 같이 3명이서) 3시간이나 이야기했고, (우리가, 국정원 김과장 말에 의하면 이재명이 9월 30일까지 통진당 간첩사건으로 구속되고 성남시장에서 쫓겨난다고 하자, 울면서) 김혜경은 남편과 이혼도 생각하고 있고 남편이 감옥을 가면 사식을 넣어준다고까지 했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재명이 (김혜경이 우리 부부를 만나러) 가는 것을 알았고 - 사실상 공모로 보임 - 중간에 녹음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선씨는 “어제 (6월 4일) 우리집에 전화 해가지고 뭐라 그랬냐? 아들한테. 집이 어디냐? 학교는 무슨 학교냐? 이게 삼촌이 할 짓거리에요? 우리 없었어요! 우리 중국 가 가지고, 직원들 고생했다고 중국 갔다 오는데 그 동안 전화해서 아들을 협박하고 있어! 뭐 하는 짓거리에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일주일 전인 5월 28일 어머니 집에 찾아가 방화와 살해 협박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신들은 일주일 가까이 중국여행을 갔다가 어제 밤 늦게 또는 오늘 (6월 5일) 아침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김혜경씨가 만나자고 하면서 “제가 걸어갈게요, (성남시 분당구) 00동으로!”로 할 때, 이재선씨가 “아니, 00동 안 있어요. (용인시) 수지로 오세요!”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2.4.4.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의사소견서가 나와 있던 상태에서...
5월 2일 분당보건소 구소장이 인사이동 직후 이재선씨 강제입원에 대한 업무상비밀을 국정원 김과장한테 보고가 들어가게 한 이후로,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 회계사무실을 찾아가 이재선씨와 그의 가족관계를 이간질 선동하여 5월 28일 이재선씨가 82세 어머니를 찾아가 패륜을 저지르게 한 상황에서, 5월 28일을 전후하여 이재선씨가 성남시의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에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던 주소를 용인시 수지구로 옮겨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즉, 국정원 김과장이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과 중원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업무상비밀을 보고받은 직후 이재선씨 회계사무실을 찾아가 “그 지인 분의 말에 의하면 음모내용이 놀라워서 자신이 들을 때 눈물이 나올 정도라고 함.”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가족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국정원 김과장은 이재선씨를 기망하여 이재선씨가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유도해놓은 상황에서,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던 이재선씨가 성남시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주소를 용인시 수지구로 옮겨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선씨는 이때 이미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비판을 듣기 싫으면 (성남시장) 사퇴하세요. 내가 블로그 봤는데요, 블로그에 보면 ‘생떼를 쓰면 된다. 여러분 일이 안 되면 생떼를 쓰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저 파크뷰 반대했는데 뭐할라고 대장동은 개발해요?”라고 말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최인호 작가는 그때 이미 이재선씨가 이권과 관련하여 개발업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선씨는 자기 입으로 2010년 6.4지방선거에서 동생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어 7월 1일 성남시장에 취임 전후부터 엄청난 인사개입을 했었다고 시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압권은 “그런데, 제가 인사 주무관을 만나서 열세 명을 짜르라고 그런 적 있어! 징계하라고! 그건 압력입니까? 압력입니까?”라고 하는 부분이다. 공인회계사나 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선씨는 “자아, 내가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릴께. 이재명이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전화하면 야아- 나 이재명이 친형이야! 똑빠로 모태 이새키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최소한 공무원들이 보고하면 야아- 우리 형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한 번 더 생각해 봐! 이래야 되잖아요? 뭐 하는 거에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과 재수씨를 훈계하고 있다.
다음은 성남시에서 이재선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인 2012년 2~3월경 이재선씨와 성남시장 비서와의 통화내용 녹취록이다. (2018년 8월 16일 유트브에 공개된 것임.)
이 정도면 정신과 전문의 아니라도, 이재선씨는 정신과 감정 후에 정상적인 치료를 받아서 공인회계사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이런 정신상태의 사람을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이런 사람을 상대로, 2012.4.4. 정신과 전문의 의사소견서에서 “관계망상적 사고 및 과대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조울병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도 자살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야 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재선씨를 찾아가 “음모내용이 놀라워서 자신이 들을 때 눈물이 나올 정도”라고 가족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선동하여, 이재선씨가 성남시의 강제입원을 피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용인시로 주소를 옮기게 하고, 5월 28일 82세의 어머니를 찾아가 패륜을 저지르게 하고, 계속하여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선씨 부부가 중국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2012년 6월 5일 오전에 김혜경씨가 이재선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것이었고, 그날 오후 이재선씨 부부가 제3의 장소에서 김혜경씨를 만나 3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서로 녹음을 하였는데, 이재선씨가 너무도 확신에 차서 ‘국정원 김과장 말에 의하면 이재명이는 9월 30일 이전에 통진당 간첩사건으로 구속된다.’고 하여, 김혜경씨가 그것을 진짜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울면서 “남편과 이혼도 생각하고 있고 남편이 감옥을 가면 사식을 넣어준다고까지 했음.”이라고 하면서 대화 중간부분부터 한 시간 반 정도를 녹음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김혜경씨가 녹음하여 온 그 녹취록을 그날 저녁 쯤 이재명 시장이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2012년 6월 5일 오후에 김혜경씨가 이재선씨 부부를 만나 녹음해온 녹취록 내용이다.
필자가 볼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2012.6.5. 화요일 오후에 이재선씨 부부가 김혜경씨를 만나서 말했던 녹취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재판에서 그 녹취록이 증거자료로 제출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부인이 녹음하여온 녹취록을 그날 저녁 이재명 시장이 꼼꼼히 들었는데, 거기에는 국정원의 거짓말말고도 자기 어머니에 대한 패륜까지 들어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6월 6일 수요일 출근시간 전에 이재명 시장이 자기 형님한테 전화를 걸어 그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였다.
다음은 2012년 6월 6일 아침 이재명 성남시장과 형님 이재선씨의 통화 녹취록으로 경기도지사 선거 직전인 2018.5.23. 자유한국당에서 유트브에 공개한 것인데, 이 또한 이재선씨의 목소리를 통하여 국정원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중요한 증거자료들이다.
위 통화에서 -
이재선씨는 “시장직 유지해라, 1년밖에 안 남았다. 올 연말 못 넘긴다.” “너 감옥 갈거야. 너, 신00 누구냐? 통합진보당 당원이냐? 나눔기획은 뭐냐? 거기 당권파 집합소지? 너 공작금 줬지? 북한 김일성이한테 만(10,000)달러 받으면 공작금이다. 만 달러면 천이백만원이다. 구속돼! 너, (그 돈가지고) 뭐했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6.9.30. 기자회견에서 “형님은 정신질환자입니다. 조울증 환자! 어머님이 82세이실 때 벌어진 일이에요. 2012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국정원 김과장이란 자가 있었고! 그때 통진당 수사할 때입니다. 국정원의 김과장이란 자는 우리 형님에게.. 이재명 시장이 30명과 함께 구속된다! 간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통진당 30명과 함께, 간첩 30명과 함께 9월 30일까지 구속된다. 이런 말을 듣고 형님은 저를 내쫓을 수 있다고 확신했고! 여기에 새누리당 고위직 한 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죠! 형님한테.. 비례대표 주겠다. 성남시에서 나는 시장하고 너는 의장해라!..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형님이 신나서 저를 내쫓기 운동을 하다가 결국 일이 벌어졌어요.”라고 밝혔던 것이다.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들이 김혜경씨가 이재선씨 부부를 만나서 3시간 정도 이야기하면서 중간부분부터 녹음한 녹취록에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이미 “관계망상적 사고 및 과대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조울병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도 자살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야 함.”이라고 의사소견서가 작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정원과 정치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거하기 위해 이재선씨의 관계망상적 사고와 과대망상적 사고를 더 키우면서 공작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그동안 국정원의 농간에 세뇌되어 이용을 당해오면서 남편 이재선씨를 잃은 박인복씨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를 5일 앞둔 2018.6.8.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의 도움으로 국회 정론관에 나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생생한 증언을 하였던 것이다. 이 자료들도 이재명 지사를 살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박인복씨의 남편 이재선씨는 2017년 11월 죽었다고 한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남자가 57세의 나이에, 인생의 전성기에 죽었다.
이재선씨는 2012.8.15.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2002년 당시에도 정신과 의사가 지어준 약을 받은 적이 있고, 부인이 의사가 선의로 지어준 것인데 한 번쯤 먹어보면 어떠냐고 부부싸움까지 하여, 정신과 의사가 지어준 그 조증 약을 한 번 먹은 적이 있다.’고 기록을 남겼는데, 기자회견에 나온 박인복씨도 기자의 갑작스런 질문에 그 사실을 시인하였다.
2012.8.15. 이재선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최근에 공개된 형제 간 통화-
최근에 공개된 이재선씨의 2002년 2월 21일 녹취록
경기방송 기자와 며칠 사이에 3번에 걸쳐 인터뷰 함.
이재선씨는 2002년 당시부터 조증약을 복용한 것에 대하여 시비가 생기자, 위와 같은 글을 올려 해명하였는데, 의사 부부인 백기주 부부가 자신의 부부를 식당으로 불러내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차에 백기주가 하얀 약봉투를 주어서, 받아 한 번 먹고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2012.8.15. 이재선씨의 블로그 글을
2002년 2월 경기방송 기자와의 3번에 걸친 인터뷰 내용에 적용시키면-
이재선씨는 2002년 초에 자기 부인과 같이 의사 부부인 백기주와 그의 부인과 같이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백기주 부부가 자신을 존경하여 백기주의 후배인 정신과 전문의를 불러서, 병원이 아닌 어느 조용한 식당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이재선씨의 부인도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녀의 이야기도 같이 들으면서' 이재선씨에 대한 대면진료 후, 그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은 먼저 식당을 나가 처방전을 만들어 약국에서 스스로 보름 (15일) 동안의 정신질환 조울증 약을 지어서,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 그 약봉투를 이재선씨 부부에게 넘겨주면서 '약 먹는 것 빠트리면 안 된다'고 하여, 이재선씨가 자신도 자신의 우울증을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 보름치 약을 계속 복용 중에 경기방송의 기자와 통화를 하였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재선씨는 2002년 2월 21일을 기준하여 전후 3회(이상)에 걸쳐 경기방송 기자와 인터뷰할 때마다 '정신과 의사가 지어준 약을 먹고 있다'고 하였으니까, 2012년에 와서 '한 번 먹어보니 효과가 없어서 그 약을 버렸다.'고 하는 주장은 거짓말임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런데, 2012년 이재선씨는 동생과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2002년 자신의 정신질환 약 복용이 문제가 되자, 2012년 6월 6일 통화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그것을 축소하여 해명한 다음, 두 달 후인 8월 15일엔 더 자세히 해명하면서...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2002년 2월 이재선씨의 경기방송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박인복씨는 그 당시에 공인회계사인 44세 남편의 조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남편의 사회적 위신 때문에 직접 정신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신들이 회계를 봐주고 있던 백기주라는 의사 부부를 통하여 백기주의 후배 되는 정신과 전문의를 식당으로 오게 부탁하여, 의사인 백기주씨가 자기 후배인 정신과 전문의한테 전화를 하여 그 식당으로 오게 하여!... 정신과전문의로 하여금 남편에 대한 대면진료를 식당에서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박인복씨는 2012.7.27. 남편인 이재선씨가 수도권타임즈에 올렸던 글 내용들이 사실임을 증언하여 주었던 것이다. 국정원 김과장이 기자를 사칭하여 접근, 가족관계를 이간질 선동시키고, 이재선씨가 대면진료를 거부하도록 유도하였다고!
위에서 박인복씨는 ‘2012년 당시 남편의 시댁에서 남편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감정과 치료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그 당시 성남시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던 성남정신건강센터의 장원장이 성남시의 정당한 행정업무를 방해하다가, 2012년 5월 2일 의료공무원이었던 구소장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수정구 보건소로 인사이동 된 것에 앙심을 품고 3개구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보건소장들을 모아놓고 뒤풀이 자리를 만들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그 당시 국정원 김과장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던 중원구 보건소장이 그 사실들을 국정원 김과장에게 보고하여, 국정원 김과장이 자신은 기자라고 신분을 속이고 남편의 회계사무실을 찾아와... 성남시장이 음모를 꾸며서 형님인 남편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가족들과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선동하여, 남편이 5월 28일 어머니를 찾아가 폐륜을 저지르게 하였고, 남편이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 진료를 거부하도록 기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박인복씨는 국정원 김과장에게 세뇌되어, 성남시가 남편의 정신감정을 위한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성남시에서 용인시로 주소를 옮겨놓은 상태에서, 5월 28일 어머니를 찾아가 남편이 패륜을 저지른 직후 자신들 부부가 직원들을 데리고 중국 여행을 가고 없을 때, 동서인 김혜경씨가 대학생 딸인 이주영씨에게 아빠에 대한 강제입원을 설득하려고 하였다는 사실 또한 증언하여 주었다.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문서로도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리고 박인복씨는 그 다음날인 2012.6.8. 자신과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욕설 통화도 어떤 기자를 가장한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의 회계사무실을 들락거리면서 세뇌당하여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인터넷에 공개된 단편적인 자료들만 보면 박인복씨가 아주 나쁜 여자로 보일 수도 있는데, 필자가 전체 내용들을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다. 이재선씨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7~8년 전인 2005년도에 있었던 5천만 원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어머니가, 저의 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 돈 가지고 죽으세요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는 명절이 되어도 집사람만 가고 저는 가지 않았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재선씨는 자존심에 어머니 집에 가지 않았어도, 박인복씨는 시댁 식구들과 계속 인사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단편적인 것 몇 가지를 가지고 박인복씨를 너무 나쁘게 보면 안 되는 것이다.
위 상황의 박인복씨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와 같이 있으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형님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여오면 박인복씨가 대신 받아 일부러 안 바꿔주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열 받게 하여 그것을 녹음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녹음을 한 것이었는데... 국정원 공작에 이재선씨 부부가 넘어간 것이고!... 그 이후 이런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인복씨가 같이 그 인격들이 폄하된 것이다.
그러면서 박인복씨는 이날 자신을 국회 정론관으로 불러내 기자회견을 하게 만든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바른미래당의 장영하 변호사도 2012년 6월 당시 그 파일들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 이틀 후인 2018.6.10. 장영하 변호사가 바른미래당을 대표하여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을 하였는데, 2012년 국정원이 공작을 하여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2012년 그 당시부터 이재선씨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장영하란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고발한 것이다.
다음은 장영하의 주장이다.
장영하 김영환의 코메디-
박인복씨는 2012년 6월, 국정원 김과장이 남편의 회계사무소를 들락거리면서 자신들이 이재명 시장을 열 받게 하여 그 통화내용을 녹음할 당시 지금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장영하 변호사도 그 당시에 벌써 그 녹음 파일들을 받았다고 증언하는데...
장영하가 “불씨가 없는 상태에서는 기름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불리 붙지 않지 않느냐?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불씨가 없는 상태에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은 것이다. 지금 불씨가 피어 있다. 그러니까 여그다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좋은 기회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오늘 나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여, 박인복씨를 국회 정론관으로 나오게 하여 기자회견을 하게 만든 자신의 공치사를 하면서도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설득한다고 잠깐 통화를 했고요, 그 외는 없습니다.”라고 2012년 당시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그래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코메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재명 시장에 의해 (민간개발에서) 다시 공영개발로 바뀐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임기인 2012년 국정원이 이재명 성남시장 제거를 공작할 때 그 당시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의 통화녹취록 파일들을 받아서 이 사건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던 장영하가 바른미래당을 대표하여 '2012년 당시 국정원이 만들어놓은 자료들을 근거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한 정치공작인 것이다.
다음은 2012년 당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이었던 정진엽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재선씨가 국정원 김과장한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2012년 4월 초 분당보건소 구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장원장은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말렸다”고 하였는데,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정신과 전문의 장원장은 2012.4.4. 이재선씨의 정신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에서 “관계망상적 사고 및 과대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조울병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도 자살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이라고 자신의 소견을 밝히면서도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야 함.”이라고 조건을 달아놓은 상태에서,
그 이후 구소장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수정구 보건소장으로 인사이동된 것에 앙심을 품고, 국정원 김과장한테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의 회계사무소를 들락거리면서 박인복씨한테는 기자 행세를 하여 이재선씨 가족들과 어머니와 형제자매들과의 가족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이재선씨가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진료를 거부하도록 유도하고 선동질을 하여, 이재선씨가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고 화가 나도록 하여 계속 사고를 치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 성남시정신건강센터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남시정신건강센터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정신과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가 파견 나와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가 이미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성남시의 의료행정업무를 정치적 계산으로 방해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된 국정원이 이재선씨를 이간질시키고 대면진료를 거부하게 유도하고 선동질을 하여 계속 사고를 치게 만들고 있던 상태에서, 정진엽씨가 원장으로 있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본원 정신과에서도 “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없이 형님에 대한 강제입원은 어렵다”는 이유로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의사소견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재선씨가 2012년 5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두 달 동안 4건이나 사고를 친 것에 대한, 2013.5.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문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는 2012.4.4. 이미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이재선씨의 위험한 정신상태를 밝혔으면서도, 5월 28일 8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가 [방화]와 [살인] 협박을 한 상태에서 그 직후로도 계속하여 위험한 사고를 치고 있는데도 ‘2주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이재선씨가 롯데백화점에 가서 난리를 친 다음날인 2012.7.27. 수도권타임즈에 올린 글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 몰래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장원장과 중원구보건소장과 국정원 김과장이 벌이고 있던 공작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의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이재선씨가 수도권타임즈에 올린 글의 내용으로 성남시 의료공무원인 보건소장들이 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 [공무원의 복종의무]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유지]를 위배하여 정보기관과 공작을 벌이고 있었다는 증거를 잡은 것이었고, 분당서울대학교 정신과 전문의가 정치적 계산으로 정상적인 의료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를 잡은 것이다.
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내 아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정진엽씨와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원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동안 ‘대면 진료 없이는 이재선씨를 2주 이내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정신감정을 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두 명이 8월 3일과 7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바로 작성하여 보내주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전문의 두 명이 작성하여준 이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정신감정을 받게 하라’고 분당보건소에 행정지시를 내렸는데, 이재선씨가 중원구에 살고 계시던 어머니집에 찾아가 일으킨 사건에 대하여 중원경찰서에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던 날 ‘2012.5.2. 분당보건소로 새로 부임한’ 이소장과 ‘그 정신과소견서를 작성한 성남정신건강센터장’ 장원장이 중원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중원경찰서에서 ‘이재선씨를 강제집행하면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죄의 현행법으로 당신들을 체포하겠다.’고 하여, 이소장과 장원장이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집행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9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직원회의 후에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형님에 대한 더 이상의 강제입원을 포기하였다’고 하였는데, 형님 가족들이 성남시 분당구에서 용인시 수지구로 주소를 옮겨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면 그에 따른 서류들을 용인시로 이관시켜 ‘용인시장께서는 법률에 정한대로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정신감정부터 받도록 하여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업무를 이관시켜야 했는데, 그것이 정치적 부담이 되어 ‘용인시로 이관시키면 용인시장은 법률에 따라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그 서류들을 용인시로 이관시켜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것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형님 이재선씨의 정신감정을 위한 강제입원’ 관련 의료행정업무는 끝났다. 2012년 9월 이후로 더 이상은 관여하지 않았다.
[그 이후]
이재선씨는 국정원 김과장의 말을 믿고 2012년 9월 30일 이전에 동생 이재명이 통진당 간첩사건으로 구속되고 성남시장직에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연말이 되어도 이재명은 그대로 성남시장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2012년 5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저질러놓은 4개의 사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에 몰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재선씨는 형량을 낮추려고 검찰에 ‘나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정신감정을 받게 해 달라.’고 자청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2012년 12월 14일 이재선씨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그 불기소 결정문에는 “피의자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조각 사유가 있는지, 치료감호사유 판단을 위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 피의자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남지청에서는 2012.12.14. 이전에 이미 이재선씨의 정신질환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성남지청이 바로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 기관이다.
그리고 이재선씨는 검찰의 배려 하에 스스로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는데, 2013년 3월 13일 용인에 있는 정신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라는 진단명을 받았다. 성남지청의 배려로 일정시간 이상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진료를 하면서 그 3개월 후인 2013.3.13.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라는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때 54세의 공인회계사였던
이재선씨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는가?
국정원 김과장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아 그래도 형제인데 이런 음모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으로 음모내용이 놀라워서 자신이 들을 때 눈물이 나올 정도였다.”라는 말에 속아서,
5월 28일엔 8년만에 어머니를 찾아가 ‘이재명 안 오면 집과 다니는 교회를 불질러버리겠다. 내가 나온 어머니 보.지.를 칼로 쑤셔 찢어 죽여버리고 싶다.’고 겁을 주어 [방화] [살해] 협박을 하고,
7월 1일엔 ‘성남시 의회 새누리당 회의장에 불법 침입하여, 쌍욕을 하면서, 이재명이 나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새누리당에서 가만 있냐’고 일반인이 들으면 어처구니 없는 난동을 피우고,
7월 15일엔 다시 어머니집을 찾아가 ‘45세 남동생을 때려서 2주 상처를 입히고, 말리는 46세 여동생의 입을 주먹으로 때려서 2주 상처를 입히고, 남동생이 어머니 뒤로 숨을 때 어머니의 목을 쳐서 인대가 손상되는 2주 상처를 입히고, 선풍기를 던져서’ 난리를 쳤고,
7월 26일엔 롯데백화점 행사장에 찾아가 ‘이재명이한테 특혜 받았지? 여기서 장사 못한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국정원 김과장이 자신의 회계사무실로 찾아온 이후 불과 2 달 사이에 전과가 4개가 달리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앞두고, 그동안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고 했다가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나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정신감정을 받도록 선처해 달라.’고 자청하여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간첩이라고 인터넷에 난리를 쳐놓은 상태에서 이재명이는 멀쩡하게 성남시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월 동안의 정신감정 후 2013년 3월 13일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라는 정신질환 진단서를 받아들었을 때... 이재선씨의 감정이 어떠했겠는가?
이재선씨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다가 검정고시를 패스하여 대학에 입학 후 1986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한 분이다.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인데, 7남매 중 넷째이다. 원래 9남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 여자 아이 두 명은 죽고 7남매가 되어 이재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경북 안동 산골짜기에서 성남 판자촌으로 이사하여, 바로 공장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4살 아래 동생 이재명이 검정고시 패스 후 ‘한 달에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중앙대학교에 입학 후 자신도 검정고시를 패스하여 대학에 입학 후 나이 26세 때인 1986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고, 이재명도 같은 해인 1986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이재명의 형님들은 모두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7남매 중에서 이재선과 이재명이 가장 친하게 지냈다고 하고, 부인 박인복씨도 김혜경씨가 소개시켜주어 1986년도에 결혼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그 어머니가 성남시에 제출한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에 의하면, 1997년도 경 8살 된 딸을 병으로 잃으면서 우울증이 시작된 것 같다고 한다.
이재선씨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수성가하신 분으로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분이었는데, 기자를 사칭하여 찾아온 국정원 김과장이란 놈한테 속아서 가족들 간에 이간질을 당하고 선동을 당하여 두 달 사이에 패륜적인 전과가 4개나 달리게 됐고 자신 스스로 정신과 진단서를 검찰에 갖다 바쳐야 했을 때....... 자신 스스로 얼마나 쪽팔렸겠는가?
이재선씨는 조울증 때문에 우울해질 때 한 번 우울해지면 자살의 위험이 있고, 화가 났을 때 자기 성질을 못 참고 사고를 칠 수 있는 위험이 높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지, 항시 미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이재선씨가 국정원 김과장한테 농락을 당하여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전과를 4개나 달게 됐고 자기 스스로 정신질환 진단서를 검찰에 갖다 바쳐야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이재선씨가 2013년 3월 16일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경기도 평택 안중에서 마주오던 대형트럭에 돌진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하는데, 정신병 진단서가 발행된 지 3일 후의 일로 그 진단서를 검찰에 갖다 주기 전이거나 직후의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살시도는 준비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조울증 증세였다.
이 자살시도로 이재선씨는 1년 동안이나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재선씨는 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2017.1.5. 한성주 장군이라는 사람과 카톡 통화에서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을 기도했거든요, 안전벨트 덕에 살았거든요. 집사람이 밥을 떠먹인 세월이 1년이거든요”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카톡 내용들은 박인복씨가 문서로 프린트하여 분당경찰서 유현철 서장과 박창규 수사과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고, 분당경찰서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때 [참고인 박인복 제출 서류 - 익명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이란 제목으로 성남지청에 같이 넘겼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사고는 교통사고가 났던 평택 안중 관할경찰서 기록에 사고원인과 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분당경찰서와 성남지청에서는 2013.3.16.에 있었던 이재선씨의 교통사고가 조울증에 따른 자살시도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재선씨가 교통사고로 박인복씨가 밥을 떠먹인 세월이 1년이 지나갈 무렵 이재명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부인과 딸에 의한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이런 상황에서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대학생 딸 이주영씨가 성남에 살고 있던 이재선씨를 경남 창녕에 있는 국립부곡정신병원에 2014년 11월 21일부터 40일 동안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이었다.
다음은 박인복씨와 이주영씨가 이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킬 때 구술한 것을 부곡정신병원에서 작성한 의료기록이다.
그리고 이재선씨 자신도 2017년 11월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주원인이 되어 죽었다.
그러니까, 이재선씨가 2012.5.28.부터 7월 26일까지 저질렀던 범죄행위들과 2013.3.16.의 자살 시도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성공 이후 여동생을 패서 뇌출혈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재선씨 자신도 자살을 기도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죽은 것은...
2012년 4월 4일과 8월 7일에 분당서울대학병원 소속 정신과전문의들이 작성했던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울병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도 자살율이 가자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라는 내용의 의사진단소견서들이 대단히 정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
그런데도 바른미래당 장영하가 고발한 이 사건에서 2012년 당시 이재선씨의 정신 상태에 대하여 의사소견서를 작성했던 의사들이 ‘의사소견서를 그렇게 작성한 것은 의사로서 양심과 지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사권과 지휘 감독 아래서 피해를 볼 것 같아, 이재명 성남시장이 원하는 데로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주다보니, 직권남용에 의해 의무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권리행사침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이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말렸다.”고 하는 2012년 4월 4일 분당보건소 구소장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장원장 등의 진술을 진실로 받아들여...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시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벌금 100만원만 받으면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되고, 판결 이후로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된 마당에서
재판에서 장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내-
‘2012.7.27. 이재선씨가 수도권타임즈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모지인이라고 표현했던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에게 이야기하여주기를, 2012.4.4. 당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속으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 파견 나와 위탁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정신과 전문의인 당신은 그 당시 분당보건소 구소장한테 이재명의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가 무슨 이익을 얻겠느냐고 말렸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확인하면서
‘당신이 2012년 4월 4일 작성했던 의사소견서와 8월 3일 작성한 의사소견서가 그대로 맞아 떨어졌는데, 법원에 나와서도 그 의사소견서들은 당신의 양심과 지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권남용을 하여 당신한테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장원장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하면 장원장은 모해위증죄에 걸리게 된다.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검찰 측 증인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여, 이재명 지사에 대한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
[검찰 공소장]
이 사건 검찰 공소장에 보면, 국정원 김과장이 이재선씨 부부한테 해줬던 이야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구소장, 장원장 등의 진술내용으로 상세히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진술내용들은 이재선씨가 2012.7.27. 수도권타임즈에 기고했던 내용들과 톱니바퀴처럼 이빨이 착착 들어맞고, 2018.6.8. 박인복씨가 했던 기자회견 내용과도 일치한다. 결국, 형님 이재선씨와 형수님 박인복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살리게 된 것이다.
박인복씨는 2002년 당시에 남편의 조울증을 걱정하여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조울증을 치료하려고 했던 노력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남편의 완강한 자존심 때문에 안정적인 치료를 못한 것 같고!
이재선씨가 2012년 당시에라도 시댁의 도움으로
정상적인 정신 감정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면
한 집안에서 젊은 나이에 두 명이나 되는 인재들이 죽는 참극은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 말년에
천안함사건이 덮혀 있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국가 정보기관이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울증이 있는 그의 형님 이재선씨를 이용하여 추접한 공작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선동하여 그 집안을 콩가루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재옥씨가 마흔일곱의 나이에 오빠한테 맞아서 죽었고
그 이후 이재선씨도 자살을 시도하여 결국 쉰여덟의 나이에 죽었다.
이번 재판에서 이 사건의 진짜 내막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화해들 하시고 가족관계를 회복하시어 예전처럼 화목해지시기를...
첫댓글 갈수록 증거들이 더 나오면서
진실에 가까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두 번 다시 우리 정치사에 이런 추접한 일들이 없게 하려면
이 사건들은 그 숨어있던 내막들이 법원에서 증명되어... 기록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기록의 힘!
진실의 기록이 권력의 불의를 이깁니다.
이재명 지사 형님 강제진단 사건은
위에 정리해 놓은 글이.. 지금까지 ..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로
정론직필 카페에 계속하여 펼쳐오다가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언론이 홍수같은 거짓 뉴스들을 퍼부어 인터넷을 도배하여
먹고 살기 힘든 대다수 국민들을 세뇌시켜...자기들 유리한 대로 세상을 주무르려고 하는데..
우리 정론직필 카페에서는
카페지기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객관적인 진실을 펼쳐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진실에 가깝게 스스로 분별력을 갖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지사 이야기는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일을 맡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용하 저도 우리 카페에 중독이 되어
일부러 탈퇴하여... 한 달 쉬다가
다시 정회원으로 만들어 주셔서..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끝날 때까지 따라가면서 계속 정리를 해나가보겠습니다..^^
용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글들에서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라
중복된 것이 많아서 그런가..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안 읽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답글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답글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다 맞는 말씀이구만
누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사진 확대해서 보니,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 글에 기록들(증거)들만으로도 다 증명되었잖아요?
@용하
@닥터둠 2002년에 이재선씨 부부하고 의사부부인 백기주씨 부부하고
식당에서 만났을 때
정신과 전문의를 식당으로 불러서
그 의사 처방에 의하여 보름치(15일분) 정신과 조증 약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재선씨 부부가
의사부부인 백기주라는 의사분한테 부탁하여
백기주씨가 자기 후배 정신과 전문의를 식당으로 불러서
이재선씨와 박인복씨 이야기를 듣고
보름치 정신과 약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정신과 전문의한테 대면진료 후 약을 받았다는 것으로
의사는 진료만 하지
약은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하므로
그 정신과 전문의는 이재선씨 부부와 면담 후
자신이 식당을 먼저 나가서
자신이 아는 약국에서 보름치 정신질환 조증 약을 지어서
@용하 다시 식당으로 와서 그 약을 건네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를 불렀다는 것은
이재선씨는 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
백기주씨가 자기 후배 정신과 전문의를 불렀는데
이것은 이재선씨 부부가 백기주씨 부부한테 부탁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용하 그러니까 2002년 당시에 이재선씨 부부는
사회적인 위신을 생각하여.. 병원이 아닌 식당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대면진료 후 정신과 약을 보름치나 받았으므로
2002년 당시에 정신과전문의 진료(면담) 후 보름치 약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의사가 야외에서 환자 치료하는 것은 진료가 아닌가요?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 것도 진료행위 맞잖아요?
정신과 의사는 상담으로 그 사람의 정신병을 감정하는데
병원에서 상담한 것만 정신과전문의의 진료행위에 속하고
조용한 식당에서 자기 부인까지 대동하여 그 사람과 상담을 하는 것은 정신과잔문의의 진료행위가 아닌가요?
모두 진료행위가 맞는 것입니다.
정신과전문의들 같은 경우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 오는 것을 거부하면
현장에 출동해서도 그 사람의 언행을 지켜보면서... 정신감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닥터둠이란 별명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 상식은 기본적으로 있을 분 같은데..
다짜고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정황상 진실을 말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거짓말인냥 자료를 들이미는 것은... 분석력이 보통수준도 안 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용하님!
진실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세상은 진실에 대한 헌신으로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가 봅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정리해놔도
민주당에서 모르쇠로 있는 것 보면.. 야속함을 넘어..한편으로는 실망스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순조롭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는데!
유시민 같은 분들이..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유시민씨를 너무나 잘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욕도 할 수 없고.. 서운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용하 전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돈떼보이 유촉새로부터요.
한 가지 미련이 남는 것은 현정부의
무심함이 시간이 흐른 뒤,정말로
가짜뉴스였기만을 바라고싶을 따름입니다.
조중동한경오연합 등등, 기레기 언론들의 조작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