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ㅇ 스마트상점 : 소상공인 사업장에 AI, VRㆍAR, 3D 스캐닝ㆍ프린팅, 로봇, IoT 등을 설치하여 서비스ㆍ경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상점
ㅇ 지원내용 - 총 10곳을 선정하여 상금 시상(총 2,000만원) -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추진 * 우대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연0.6%) - 혁신형 소상공인 우대금리(0.4%) - 우수 스마트상점 모범사례로 기획 홍보 지원 * 신문ㆍ방송, SNS 게시 및 향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전국에 홍보 추진
ㅇ 모집분야 및 사례 < 스마트 기술 > 1.사이니지 - 사이니지 : 스마트스페이스(얼굴인식, 전자상거래 시스템), 디지털사이니지(거울+디스플레이), 스마트맵 등 2.가상ㆍ증강현실(VR/AR) - VR : 가상현실 제작/체험소프트웨어, 홀로그램 등 - AR : 스마트미러, 가상의류 착용기술 등 3.인공지능(AI) - Wifi활용 광고, 농산물 가격예측 식자재 주문 플랫폼, 인공지능 채팅봇, AI경영시스템 등 4.3D스캐너ㆍ프린터, 로봇 등 - 3D스캐너/프린터 : 풋스캐너, 맞춤형 안경테 제작 등 - 로봇 : 서빙로봇, 트레이 서빙, 스마트 키친 시스템 등 5.기타 - 스마트상점에 해당하나 도입한 기술이 구분되지 않은 소상공인 점포의 경우 ‘스마트기술(기타)’로 신청 < 스마트 오더 > 1.스마트오더 - QR코드 : QR코드 기반 주문/결제 서비스 등 - 스마트앱 : 앱기반 주문/결제 서비스 등 - 카카오 챗봇 서비스 등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mart@sema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스마트상점 소개서, 자격요건 확인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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