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의 편향성과 지금 돌아가는 시국의 모습을 기반으로 실시간적인 거대야당의 레토릭(rhetoric)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3015.html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부정에 대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국가수반)의 국민이 부여한 계엄령권한에 의한 국민저항권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봄
국헌을 문란할 목적 :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부정선거 수사(국가질서 정립)의 목적을 생각할 때 상당히 위중한 국가의 생명선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정당성의 심사에서 간단히 기술하기에는 중심에서 경도될 수 있는 제안상의 상당히 제한적이며 편향적 기술일 수 있음.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 :
대한민국은 일시적인 평온을 해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계엄령을 이용한 장기적 질서회복과 평온, 선거부정과 같은 국가 민의의 근간 시스템, 외교적 자주권의 회복을 국가의 평온으로 바라고 있음. 하룻밤의 불안함에 비해 국가의 근간부터 너무 썩어있었다면 개혁의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
첫댓글 하다하다 할것이 없으니 국헌문란
대체 국헌은 누가 문란시키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