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보험 팔다 뒤탈난 손보사들…베껴 쓴 약관 탓
출처 : 대한금융신문 ㅣ 2021-11-11 15:42
출처링크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27
위·변조 가능한 ‘간이영수증’ 보상방식으로 인정
삼성화재 출시 이후 현대·DB·KB 등 일제히 카피
간병인 보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변조 가능성이 높은 간이영수증으로 받는 삼성화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급하게 개발한 상품에 뒤탈이 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병인 사용일당이란 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사용일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올해 초 삼성화재가 처음 내놓은 이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상위 손해보험사가 일제히 똑같은 약관을 베껴 출시하면서 업계 전체로 문제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달부터 간병인 보험 내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이하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 가입자가 간이영수증이나 간병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는 약관에서 요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 방식에서 벗어난다.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에서는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영수증은 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표 참조)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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