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
1. 청구인의 표시
성명 : 김 0 0
주소 : 서울시 노원구
2. 침해된 권리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정고3 사건과 대법원 2009정모2 사건의 감치재판대상자로서, 청구인은 헌법 제27조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습니다.
3.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정고3 사건의 재판장은 청구인의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요구와 항의(헌법과 형사소송법 및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는 재판장의 행위에 대한 항의임)를 묵살 내지 무시하고 청구인을 감치재판대상자로 하여 감치재판을 진행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일의 감치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노원경찰서에 20일 간 동안 감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감치되던 날(2009.5.28.) 감치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였고, 2009.6.5.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재항고사건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당일에 청구인은 동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재항고사건기록접수통지서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재항고이유서 3통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20일 안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재항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9.6.25. 청구인은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9.6.11.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재항고기각결정문을 2009.6.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법관들의 모든 판결행위(사법권력행사로서 공권력임)가 헌법 제27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4. 청구이유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변경)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공소장변경)는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사인 재판장 오00과 배석판사인 장00과 유00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10:00 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노59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98조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소장을 변경하고도 청구인의 합법적인 지적 내지 항의(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하지 말아달라는 항의와 요구임)에 감치재판과 감치결정으로 대응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2009.5.28. 10:00 경 선고된 판결선고는 상기의 법률을 위반한 판결선고이었고, 이에 항의하는 신청인의 항의를 감치결정으로 대응하는 재판장 오천석 판사의 판결선고행위와 감치재판행위는 형사소송법과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을 위반하여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할 수 없어 부당한 공권력행사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1항에 규정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대법관들인 차00,김00,이00,김00 등은 20일 안에 제출하라고 재항고사건기록통지서를 2009.6.5. 신청인에게 송달하고도 2009.6.11.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9.6.25.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2009.6.26. 기각결정문을 송달하는 부당공권력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헌법 제27조제1항에 규정된 권리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대법관들의 결정문을 보면 사건의 진실을 찾을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의 흔적도 없이 마구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 제27조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대법관들의 결정행위는 ‘있는’ 법률을 ‘없다’고 우겨대거나, ‘없는’ 법률을 ‘있다’고 우겨대거나, ‘있는’ 진실을 ‘없다’고 우겨대거나, ‘없는’ 진실을 ‘있다’고 우겨대면서 하는 판결행태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판사들이 멍청하여서 일수도 있겠고, 아니면 양심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멍청하다면 ‘돌대가리’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며, 양심을 버렸다면 ‘쓰레기’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태는 사법부 판사들 모두에게서 보이는 행태로서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에 명실상부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바꿔 말하면 법률의 힘에 앞서는 진실의 힘을 청구인은 믿으며, 사법부가 진실을 찾아서, 진실에 법률의 규정을 결부시켜, 법률의 힘이 발휘될 때만이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명실상부할 것입니다.
5. 증빙서류(기타 필요한 사항)
① 재항고사건기록접수통지서 1부
② 대법원 결정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