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에 정원외 특수교사로 채용되셨다면 학급을 맡아도 학급 담임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담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급 수는 하나인데 과원 발생으로 학생을 나눠서 추가배치된 기간제교사가 맡았다면 담임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이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 지역은 어디신가요?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이뤄진다면 전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또는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난다면 그 일이 발생하는 지역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은 지역을 적어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담임이 아니시면 담임수당은 안나옵니다. (예. 1학급2교사 -> 1명 담임, 1명 비담임)
시간외근무수당은 동일하게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선생님~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에 정원외 특수교사로 채용되셨다면 학급을 맡아도 학급 담임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담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급 수는 하나인데 과원 발생으로 학생을 나눠서 추가배치된 기간제교사가 맡았다면 담임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이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 지역은 어디신가요?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이뤄진다면 전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또는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난다면 그 일이 발생하는 지역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은 지역을 적어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ㅠㅠ
저는 경기도 시흥입니다.
그럼 시간외근무수당은 동일하게 받을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