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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
주요 조문 | 조문의 내용 | 주요 조문 | 조문의 내용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
제1조 | 목적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2조 | 정의 |
제3조 | 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 ||
제2장 설치 및 구성 | 제2장 구성 | ||
제3조 | 수사처의 설치 | 제4조 | 구성 |
제4조 | 구성 | 제5조 | 처장의 자격과 임기 |
제5조 | 처장의 임명 | 제6조 | 처장의 직무 |
제6조 | 차장 및 특별검사의 임명 | 제7조 | 추천위원회 |
제7조 | 특별수사관의 임명 | 제8조 | 차장 |
제8조 | 결격사유 | 제9조 | 특별검사 |
제9조 | 비밀의 엄수 | 제10조 | 인사위원회 |
제10조 | 신분보장 | 제11조 | 특별수사관 |
제11조 | 퇴직자의 행위제한 | 제12조 | 결격사유 |
제13조 | 신분보장 | ||
제14조 | 공직임용 제한 | ||
제3장 직무와 권한 | 제3장 직무와 권한 | ||
제12조 | 직무 | 제15조 | 직무 |
제13조 | 처장의 직무 | 제16조 | 다른 기관과의 관계 |
제14조 | 차장의 직무 | 제17조 |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
제15조 | 특별검사의 직무 | 제18조 | 수사권의 발동 |
제16조 | 특별수사관의 직무 | 제19조 | 기소법정주의 |
제17조 | 검찰등의 권한에 관한 특례 | 제20조 | 불기소심사위원회 |
제18조 |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 제21조 | 검찰등의 권한에 관한 특례 |
제19조 | 수사권의 발동 | 제22조 |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
제20조 | 범죄행위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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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다른 기관의 수사의뢰 | ||
제22조 |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 ||
제23조 | 보고의무 | ||
제4장 보칙 | 제4장 보칙 | ||
제24조 | 특별검사 등의 징계 | 제23조 | 특별검사의 징계 |
제25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24조 | 임기제공무원 |
제26조 | 조직 및 운영 | 제25조 | 위임 |
| 제26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
제5장 벌칙 | |||
제27조 | 벌칙 | ||
부칙 | 부칙 | ||
시행일 | 시행일 및 준비행위 |
나. 제정안의 체계
2. 제정안의 배경 등
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의 배경
□ 본래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기소·공소 유지에 걸친 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은폐·축소 의혹, 표적 수사 논란 등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
□ 이에 대응하여, 제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상설 특검, 특별수사청 등의 대안을 논의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는 제도특검을 법제화하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여 소기의 입법적·제도적 진척을 이루었음.
□ 그러나 최근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의 몰래변론 및 전관예우 의혹, 현직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청와대 고위직의 횡령 의혹, 특별감찰관의 감찰 작동 과정에서의 논란 등이 발생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엄중하고 공정한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임.
□ 이에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중하게 수사하고,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나. 관련 법안의 발의 경과 및 현황
(1) 발의 경과
□ 제15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고위공직자비리 수사기관 설치와 관련된 법률안은 현재까지 총 12건이 발의되었음.
□ 제15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내용으로 한 부패방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철회되었고, 제16대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되고 대신 부패방지법안(대안)이 통과되어 부패방지위원회가 신설되었음.
제17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논의에 반대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추진계획백지화촉구결의안이 제출된바 있으며, 정부가 공직부패수사처를 국가청렴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각각 임기만료폐기되었음.
제18대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총 3건이 발의되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각각 임기만료폐기되었음.
제19대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이 발의되었으나, 각각 임기만료폐기되었음.
(2) 발의 현황
□ 제20대 국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및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여부, 소속, 권한, 조직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두 법률안을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입법 경과> 1996.11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포함한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1996.12 류재건 의원(새정치국민회의)등 71명,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안 국회 제출 2001.6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대신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는 부패방지법 제정 2002.10. 신기남 의원(새천년민주당)등 28명,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산하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법안 제출, 임기만료로 폐기 2004.8 김성조 의원(한나라당)등 30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추진계획백지화촉구결의안 제출, 임기만료로 폐기 2004.11 정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출, 임기만료로 폐기 2010.4.11 양승조 의원(민주당)등 14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임기만료로 폐기 2010.5.18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등 10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임기만료로 폐기 2010.6.24.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청회 개최 2010.11.9 김동철 의원(민주당)등 10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임기만료로 폐기 2012.7.4 김동철 의원(민주통합당)등 36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내용은 18대와 동일 2012.7.13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등 10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내용은 18대와 동일 2012.9.5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필요성 언급 2012.9.6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등 10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내용은 18대 이정희 의원안과 동일 2012.12.3 이재오 의원(새누리당)등 13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2016.7.21 노회찬 의원(정의당)등 11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2016.8.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야 3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위한 검찰개혁특위 구성 합의 2016.8.8.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및 이용주 의원(국민의 당) 외 찬성자 76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찬반론
가. 찬성론
□ 그간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 집행의 공정성이 비판받아왔으므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사법정의를 확보하고,
□ 검찰이 가진 수사권,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등 막강한 재량권의 행사를 제도적으로 견제하여 균형을 확보하며,
□ 사정기관의 권력을 분점하여 경쟁성을 높임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부패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처벌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 해외 사례를 볼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 사정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의 사회적 효용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 대안으로 논의되었던 특별검사 제도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수사대상 및 수사기간이 한정되어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건에서 불거진 의혹 등으로 제도 작동의 한계가 노출된 바 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반대론
□ 우리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소는 행정작용이므로 헌법 상 설치근거가 없는 수사처를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할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 기소권 분산 시 국가사법행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형사사법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의 구조적 한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되 공소제기의 객관성을 담보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함.
□ 또한 수사처는 단지 옥상옥기구에 불과하고, 제도적 견제장치가 미흡할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꾀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등에 대한 표적 수사로 상시사찰 기구화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는 점,
□ 수사, 공소제기·유지 업무는 축적된 경험과 훈련된 인력 등 전문적인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이를 확보하기 어렵고, 기구의 설치·운영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적 이익에 비해 예산 낭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도 제기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찬반론> | |
찬성 근거 | 반대 근거 |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 내부 비리 통제의 구조적 한계 발생 | 독립기구 설치의 헌법적 근거 미약 |
검찰의 독점적 권한 행사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통제할 필요 | 기소권을 분산할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 저해할 우려 |
수사처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전담하여 검찰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효율적 수사 및 처벌 가능 |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 |
해외 사례를 볼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 사정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의 사회적 효용이 큼 | 검찰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에 대한 비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해결할 필요 |
특별검사·특별감찰관 제도는 수사(감찰)대상 및 기간이 한정되어 성과 창출에 한계 | 수사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가 미흡할 경우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우려 |
다. 소결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는 고위공직자 등에 의한 권력형 비리사건의 발생빈도, 검찰 수사 등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신뢰도, 수사처 설치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됨.
4. 주요 조문의 검토
가. 수사대상
□ 양 법률안은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가족, 대통령의 친족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하 수사대상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함.
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1. “고위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다음 각 목의 직에서 퇴임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 본인은 전직에 한한다. |
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가.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
나. 국회의원 | 나. 국회의원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 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
라. 법관 및 검사(군판사 및 군검찰관 포함) | 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다만,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
마. 교육감 | 마.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의 정무직 공무원 |
바. 준장급 이상의 장교 | 바. 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
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 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아.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 2급 이상의 공무원 | 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 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차. 장관급 장교 | |
카.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 |
타.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
(1) 현직 고위공직자
□ 첫째, 법률안별로 고위공무원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노회찬의원안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포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대통령의 경우 전직으로 한정하는 한편, 대체로 각 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음.
먼저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범위를 살펴보면, 「정부조직법」에서는 행정각부에 ‘차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차관급’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현행 법령상으로도 차관급 공무원에 대한 정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
구 분 | 직 명 | ||
정 | 대 통 령 및 | 대 통 령 직 속 기 관 | 대통령 |
감사원장 | |||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실장․국가정보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장관급상당비서관 | |||
감사위원․감사원사무총장․국가정보원차장․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및 상임위원․국가안보실제1차장․대통령경호실차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상임위원․차관급상당비서관 | |||
부 | 행 정 부 | 국무총리 | |
부총리 | |||
국무위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차관․청장․국무총리비서실장․국무조정실국무차장․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금융위원회부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국립외교원장․국가인재개발원장․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경찰위원회상임위원․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부시장․이북5도지사․질병관리본부장 | |||
국 회 | 국회사무총장 | ||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 |||
법 원 | 대법원장비서실장 | ||
헌 법 재판소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
헌법재판소사무차장 | |||
선거관리 위 원 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
둘째, 특정 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
먼저, 직급 또는 직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임. 노회찬의원안은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 2급 이상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의 3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여 감찰·경제 관련 분야의 공무원 및 사법기관 공무원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
이는 해당 기관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고위공직자의 범위 설정기준으로 직급과 보직의 개념을 혼용하는 등 고위공직자의 분류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특정 기관의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넓힐 경우 타 기관 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기밀 등을 취급하는 업무 특수성 또는 군사법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공무원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음.
다음으로, 경력요건 또는 직급을 특별히 설정하지 않는 경우임. 양 법률안 모두 법관 및 검사를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초임 법관이나 검사도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법관의 범위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음.
셋째, 기타 대상자의 문제임. 노회찬의원안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한국은행 총재, 공기업의 장,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의 장 등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가 해당됨.
이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기업 비리가 검찰의 주된 사정대상이 되어온 현실에 비추어 수사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초래가 우려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직자등”의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공공기관 중 금융감독원 임원을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유일하게 금융감독원 임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타 기관 임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참고로, 타 입법례에서는 금융감독원 외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등 유사한 공적 업무 수행기관의 임원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넷째, 의미가 불명확한 규정을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음. 노회찬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박범계·이용주의원안과 비교하여 기초·광역자치단체 여부가 불분명함.
또한 노회찬의원안은 ‘준장급 이상의 장교’를,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장관급 장교’를 규정하고 있음. 양 법률안 모두 「군인사법」 상 장관(將官)에 해당하는 장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동 정의조항에서 장관(長官)을 보좌하는 ‘차관(次官)’ 등 행정각부의 직급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하거나 관련 법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직 고위공직자
□ 첫째, 전직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문제임.
노회찬의원안은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수사대상의 정의에서 전직 대통령 외에 기타 전직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전직 고위공직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전직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에 포함할 경우 비리에 연루된 현직 고위공직자가 사직을 통하여 수사처의 수사를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고, 퇴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재직 당시의 비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 엄단이라는 입법목적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현직 고위공직자에게는 공무집행의 청렴의무를 인지하게 하여 사전적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로 분류된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이 단지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퇴직 이후에도 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어 차별이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둘째, 전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한정할 것인지의 문제임.
노회찬의원안은 퇴임 이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전 발의안에서는 전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직 고위공직자 모두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전직 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전직공무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다만 3년의 기한 제한에 대하여는 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가 있는 만큼 퇴직 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상충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의 실효성, 수사처의 인력·자원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일정 범위의 전직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셋째, 전직 고위공직자의 수사 도중 해당 공직자가 퇴임 후 3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를 계속 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노회찬의원안은 수사대상이 되는 전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퇴임 이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퇴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된 상태에서 수사 도중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수사처의 관할권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관할의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고위공직자의 가족 및 대통령의 친족
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2. “가족”이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2. “가족”이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
3. “대통령의 친족”이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말한다. | |
□ 고위공직자의 가족 및 대통령의 친족의 범위는 양 법률안이 동일함. 이에 대하여는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의 가족 및 대통령의 친족을 포함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그 외의 국민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므로 부패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의 통일성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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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 1호 각 목의 직에서 퇴임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행한 범죄행위를,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대통령의 친족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 3. “범죄행위”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
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 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죄 |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변호사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정치자금법」·「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죄 |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제3호에 따른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죄 | 가. 제3호에 따른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죄 |
나. 대통령의 친족,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51조‧제152조 및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 나. 제3호에 따른 각 범죄행위와 관련한 「형법」 제151조·제152조 및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
나. 적용범죄
<범죄행위의 범위> | ||||
구 분 | 규 정 | 비 고 | ||
범 죄 행 위 |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 직무유기(§122) | 선거방해(§128)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직권남용(§123) | 수뢰 사전수뢰(§129) | |||
불법체포 불법감금(§124) | 제삼자뇌물제공 (§130) | |||
폭행, 가혹행위(§125)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131) | |||
피의사실공표(§126) | 알선수뢰(§132) | |||
공무상 비밀의 누설(§127) | 뇌물공여등(§133) |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 횡령, 배임(§355) | 횡령과 배임의 죄 |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356) | ||||
배임수증재(§357) | ||||
미수범(§359)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 수재등의죄(§5) | 가중처벌 관련 규정 | ||
알선수재의죄(§7) | ||||
사금융 알선 등의 죄(§8) | ||||
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9)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알선수재죄(§3)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죄 | 기타 법률 |
□ 범죄행위의 범위는 양 법률안이 동일함. 먼저 수사대상 범죄로 「형법」 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범죄, 횡령과 배임의 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등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122조부터 제128조까지의 죄는 공무원의 부패범죄로 보기 곤란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금융기관 임직원 등과 관련된 범죄여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한편, 범죄행위로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등 타 법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명확성의 원칙 상 구체적 죄명을 특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관련범죄로는 각 수사대상 범죄에 대한 「형법」상 공범규정 및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정부패에 관련된 공여자가 일반인인 경우, 공여자인 대향범은 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실효적인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음.
<관련범죄의 범위> | |||
구 분 | 규 정 | 비 고 | |
관 련 범 죄 |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죄 | 공동정범(§30) | 공범 규정 |
교사범(§31) | |||
종범(§32) | |||
공범과 신분(§33) | |||
간접정범등(§34) | |||
각 범죄행위와 관련한 「형법」 제151조·제152조 및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151) |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 |
위증, 모해위증(§152) | |||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154) | |||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155) | |||
무고(§156) |
□ 결국 수사대상 및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는 그간 기존 수사기관이 행한 수사의 실효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다만, 수사처의 설립 취지가 기존 사정기관의 수사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함이며, 수사권의 분산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을 고려할 때, 기존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상 혹은 행위만을 적절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 수사처의 소속
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제3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①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 양 법률안은 수사처의 소속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수사처의 소속은 수사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수사권 행사를 달성하기 위한 본질적인 문제로서, 수사처의 소속에 대하여는 그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
□ 독립기구로 설치할 경우, 기구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수사처의 도입 취지와 부합함. 그러나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며,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권 및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는 행정권력이므로, 헌법상 근거 없이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진 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 반면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할 경우, 정부조직 원리에 부합하나 기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먼저, 대통령 소속으로 할 경우, 반부패수사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사처의 설립취지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려는 것이므로 실효적인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며,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 없이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지적될 수 있음.
다음으로,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경우, 정부 조직체계상 정합성을 갖출 수 있음. 그러나 수사처의 설립취지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 검찰의 내부 비리에 대한 외부적 통제, 새로운 사정기관의 설치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 확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음.
<수사처의 소속별 장·단점> | ||||
구 분 | 독립기구 | 대통령 소속 | 국무총리 소속 | 법무부 소속 |
장점 |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성 확보 | 강력한 추진력 확보 타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 정부조직체계 부합 | 정부조직체계 정합성 높음 |
단점 | 헌법의 권력구조원리 위배 문제 |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성 문제 발생 소지 |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성 문제 발생 소지 | 기존 사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보장 곤란 |
출처: 제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일부 수정 |
□ 수사처의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부합할 것이나, 정부조직 원리와 업무의 효율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함.
라. 수사처의 구성
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제4조(구성) ① 수사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구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수사처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② 수사처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 수사처의 구성은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으로,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의 인원을 제외하고 대체적인 구성은 양 법률안이 동일함. 처장은 정무직공무원이며, 차장·특별검사·특별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임.
타 입법례를 살펴보면 현행 법령상 검찰총장 및 검사는 특정직공무원,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별검사의 명칭,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의 규모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먼저, 특별검사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국정의혹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주도 하에 검찰청법의 검사가 아닌 독립된 수사기구에 수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 등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1999년 이후로 개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가 운용되어 왔고, 현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입법하고 있으므로 사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처의 검사를 ‘특별검사’로 칭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노회찬의원안은 수사조직으로 10인 이내 특별검사 및 45인 이내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하고,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20인 이내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인원 수 미정)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검사 10인∼20인 규모는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을 제외한 고등검찰청의 정원과 유사한 규모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의 중대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실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인력 및 조직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마. 처장의 자격, 임명 등
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제5조(처장의 임명) ① 처장은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기)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1명을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 |
② 대통령은 현직 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밖의 이유로 처장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처장 후보의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
③ 대법원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인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③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 2인 중 1인을 지명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
제7조(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 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4명 | |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⑦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 처장후보자의 자격, 처장후보자의 추천방식,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 여부, 처장의 특별검사 겸직 여부, 처장의 연임·중임 제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처장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노회찬의원안은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판사·검사·변호사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별검사 후보 및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동일한 자격조건임.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이와 함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도 처장 후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결격사유 규정(안 제12조제2항)에서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할 것을 요구하여 추가적인 자격요건도 두고 있음.
□ 처장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노회찬의원안과 같이 대법원장이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미약하고,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결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장이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형사법의 대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중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결로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국회에 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국회 추천위원회 방식을 도입한다면 단일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됨. 입법례로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감찰관의 임명 시 각 추천위원회가 각각 2명 내지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 여부에 대하여, 처장이 맡는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후보의 자질 및 청렴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특별감찰관법안」의 제정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 추천위원회가 한 차례 검증한 후 추천한 후보에 대하여 다시 인사청문을 거치는 것은 국회의 검증절차 반복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한 후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규정하였음.
다만, 헌법에 의하여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장, 감사원장과 같이, 수사처 처장의 임명에서도 국회 동의를 요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 처장의 특별검사 겸직에 대하여,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처장의 겸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검찰의 경우 정치권력의 예속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검사의 직급을 가진 검찰총장이 검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수사처의 도입 취지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지는 특별검사 제도를 인정하는 차원이라는 관점에서는 처장의 특별검사 겸직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에 대하여는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에 그치고, 기존 법조의 외부에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인사를 발탁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검사 겸직을 요건으로 규정할 경우 변호사의 자격이 필요한데 이는 처장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검사 겸직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처장의 연임, 중임 여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나, 수사 도중 처장의 임기가 다하는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노회찬의원안의 경우 연임 제한 규정만 두어 중임이 가능한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제23조(보고의무) ① 처장은 담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처장의 직무) ①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처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전년도의 업무성과와 해당 연도 업무계획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③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③ 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결산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④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바. 처장의 보고의무 등
□ 노회찬의원안은 보고의무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처장의 직무규정에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국회에 대한 출석 및 보고의무는 동일하나, 노회찬의원안의 경우 수사처의 담당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 판결 확정 시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서면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건의 처리보고 규정과 유사한 것임.
사. 비밀엄수
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제9조(비밀의 엄수) 수사처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수사처에 대한 업무협조를 처리하였던 관계 기관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노회찬의원안은 비밀의 엄수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수사처의 직무는 기밀성이 요구되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검사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처의 직원 및 수사 관련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노회찬의원안은 비밀 엄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 결격사유
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제8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정당의 당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② 처장, 차장,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② 처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한 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서는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포괄적으로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편, 결격사유에 의한 당연퇴직 규정을 처장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신분을 획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에 모두 적용하고 있으므로 당연퇴직 규정에서도 차장 및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을 명시함이 바람직함.
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제10조(신분보장) 처장·차장·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또는 퇴직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감봉,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3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자. 신분보장
□ 첫째, 정무직공무원인 처장에 대한 징계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양 법률안은 수사처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회찬의원안의 경우 특별검사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행하도록 규정하여, 특별검사의 직을 겸하는 처장 본인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권자가 되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원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징계령」의 적용범위에서도 배제하고 있음. 한편, 「특별감찰관법」에서는 정무직공무원인 특별감찰관 및 기타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도 특별감찰관에 대한 해임 규정만을 별도로 두고 있음. 따라서 정무직공무원의 특성과 처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장에 대한 해임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신분보장 규정의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노회찬의원안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또는 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감봉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파면 및 퇴직 사유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과 징계처분으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관 또는 검사의 경우와 같이 파면 사유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단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적격심사에 의한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처의 특별검사에 대하여는 적격심사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할 것임. 또한 특별수사관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징계와 관련하여 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이 아닌 경우 행정부 소속의 국가경력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징계령」의 적용대상도 아니게 되므로 신분보장과 관련된 중요 사항인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법관의 경우 「법관징계법」에서 징계처분의 종류를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로 하고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검사의 경우 「검사징계법」에서 징계의 종류 및 구체적인 처분 내용과 효력을 정하고 있음.
또한, 노회찬의원안은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두면서 해임의 경우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분보장 조항에서는 징계종류로 해임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제11조(퇴직자의 행위제한) ① 처장·차장·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검사,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 및 국정원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제14조(공직임용 제한)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차. 퇴직자의 공직임용 제한
□ 퇴직자의 공직임용 제한 및 변호사 수임제한 규정은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의 공정한 재판 및 신뢰성 확보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임. 노회찬의원안에서 변호사 수임제한을 2년으로 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1년)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이를 고려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변호사법」은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 등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수사처의 직원에 대하여도 예외규정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퇴직자 공직임용 제한 기간은 각각 3년 또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이해충돌의 발생 소지를 낮추기 위하여 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음.
□ 공직임용 제한 대상은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이 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음. 공직임용 제한의 범위는 각 공직의 업무성격, 형사사법 체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할 것임. 다만, 수사처의 직무 특수성과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관, 검사 등의 형사사법 관련 공직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공직자윤리법」의 경우와 같이 취업금지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제12조(직무) ① 수사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서 수행한다. 다만 수사처 처장·차장·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및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범죄는 제외한다. 1. 고위공직자·그 가족 또는 대통령의 친족의 범죄행위 2. 관련범죄 3. 직무 수행 중 인지한 사건 4. 제21조에 따라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 | 제15조(직무) 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
제19조(기소법정주의) ①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1.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2.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3.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카. 수사처의 직무 및 기소법정주의
□ 양 법률안은 수사처의 직무로 수사권, 공소제기·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음. 먼저,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은 자료요구 및 압수·수색·검증, 체포와 구속 등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서 수행함.
<제정안에 따른 수사처의 권한> | |||
법률안 | 수사기관 | 수사권 | 공소제기·유지권 |
노회찬의원안 | 특별검사(제15조) | 검사의 직무권한 (제15조제2항) | 공소제기·유지권 있음 |
특별수사관(제16조) | |||
특별검사(제9조) | 검사의 직무권한 (제9조제3항) | 공소제기·유지권 있음 | |
박범계·이용주 의원안 | |||
특별수사관(제11조) |
첫째, 공소제기·유지권의 부여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수사처에 수사권만을 부여할지, 공소제기·유지권까지 부여할지는 그간 발의된 법률안마다 다른 태도를 취하여 왔음.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는 공소권의 인정이 의미가 있을 것임. 다만, 공소제기에서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형사절차에서의 정쟁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둘째,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여 「형사소송법」 상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기소법정주의의 채택 여부는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정도,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고소·고발에 따른 업무부담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 생각됨. 다만, 수사처의 타 수사기관에 대한 사건 이첩 제도를 두고 있어 이첩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형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예외를 도입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셋째, 수사처 기소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 정비가 필요함. 양 법률안은 수사처의 기소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기존 검찰제도는 각 법원에 대응하여 검찰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검사로 하여금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소송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거나, 특별검사의 담당사건 제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넷째, 수사처의 처장, 차장,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는 수사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무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임.
타. 다른 기관과의 관계
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제12조(직무) ②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 제16조(다른 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수사처로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은 다른 기관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
② 수사처의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여야 한다. | |
제13조(처장의 직무) ②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처장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수사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 또는 범죄수사를 이관·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사건은 수사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취지로 보임.
노회찬의원안은 다른 기관의 ‘직무’를 수사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수사기관의 소관 업무 중 고위공직자 등의 수사·공소제기·유지 업무는 수사처의 단독 관할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해석될 경우 고위공직자 등의 수사·공소제기·유지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직무에서 수사처의 직원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유지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대신, 다른 기관과의 관계 규정에서 수사처의 직원 비리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 외에 공소제기·유지까지 명시적으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파. 수사권의 발동 및 수사의뢰
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제19조(수사권의 발동) 수사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18조(수사권의 발동) 수사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1. 고위공직자·그 가족 또는 대통령의 친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 1.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
2.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 2.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
3. 제21조에 따라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로부터 수사의 의뢰가 있는 때 | 3.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
제21조(다른 기관의 수사의뢰) ① 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는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② 국회는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사건의 수사 기간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
□ 첫째,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수사권의 발동사항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임. 수사처에 대한 고소·고발의 허용 여부는 수사처의 직무와 수사처의 조직·인력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규정할 사항일 것이나, 타 기관으로의 이첩 사건이 관련되는 경우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함.
둘째, 수사의뢰기관 및 수사의뢰사건 범위의 문제임. 먼저, 수사의뢰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노회찬의원안은 국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방부 등 4개 기관,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국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6개 기관을 수사의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별도의 수사권을 가진 대검찰청, 국방부의 경우 이첩 규정에 의하여 수사처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건을 원칙적으로 이관하여야 하므로, 수사의뢰기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처의 수사의뢰기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한편, 수사의뢰기관에 대하여 수사처가 수사 결과 또는 기소 여부를 해당 기관에 통지할 필요가 있는데, 노회찬의원안에서는 의뢰받은 사건의 수사기간 및 통지에 관하여 안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안 제19조제3항),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조항에서 ‘수사의뢰기관의 장이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라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통지 규정이 없으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음으로, 수사의뢰사건의 범위에 대하여 노회찬의원안은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회 등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수사권의 발동사항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조문이 해석상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범죄사건에 대해서까지 수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수사처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셋째, 국회 수사의뢰 요건 및 절차의 문제임. 노회찬의원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고,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를 요건으로 하여 노회찬의원안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임.
또한, 제정안의 재정신청 규정에서 수사의뢰 기관의 장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수사의뢰 시 그 명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수사의뢰기관에 특별감찰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특별감찰관법」에서 감찰대상자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의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동 법에서 정하는 비위행위의 유형이 수사처의 수사 대상범죄와 성격이 유사함.
하. 불기소심사위원회
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제20조(불기소심사위원회) ①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하기 위해 수사처에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둔다. | |
② 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위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한다. | |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⑦ 특별검사는 불기소 처분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
□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수사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범위 제한 없이 불기소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위원회 제도의 도입은 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고려한 취지임.
다만, 기관 및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에 대한 회부가 어려운 사건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불기소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불기소처분의 예외 사유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제22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고발자 및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은 수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2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은 수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과 「군사법원법」 제3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은 각각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과 「군사법원법」 제3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은 각각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
거.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면서 보완장치로서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수사의뢰에 대하여는 수사의뢰인에 대한 특정 절차나 수사기관의 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제정안에서는 재정신청제도를 수사처의 기소에 적용하기 위하여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면서, 재정신청권자를 고소·고발인 외에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으로 넓히고 있음.
이처럼 본래 재정신청은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고소·고발인이 신청하는 제도인데, 수사의뢰기관이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와 어긋나는 특이한 입법안으로 볼 수 있으며, 수사의뢰기관의 재정신청이 기각·각하되는 경우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소·고발인이 다시 재정신청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또한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재정신청의 특례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수사의뢰기관의 장만을 재정신청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 제2항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의 주체가 되는지 해석상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노회찬의원안 | 박범계·이용주의원안 |
제25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의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너. 다른 법률의 준용
□ 노회찬의원안은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의 ‘업무’에 관하여 준용규정을 두면서도, 특별검사의 직무 규정(안 제15조)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통신비밀보호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면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검사의 권한 규정의 준용과 관련하여 수사, 공소제기·유지 뿐 아니라 형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권한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박범계·이용주의원안은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의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의 의무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Ⅳ. 외국의 입법례
1. 외국의 반부패기구 운영 현황
<외국의 반부패기구 운영 현황> | |||||
국가 | 기구 | 소속 | 수사 (조사)대상 | 수사권 | 기소권 |
홍콩 | 염정공서 | 홍콩 행정장관 | 공공부문 민간부문 | ○ | × |
싱가포르 | 부패행위조사국 | 총리 | 공공부문 민간부문 | ○ | × |
말레이시아 | 반부패위원회 | 총리 | 공공부문 민간부문 | ○ | × |
호주 | 반부패위원회 | 독립기구 (州별로 설치) | 공무원 | ○ | × |
미국 | 정부윤리처(OGE) | 연방기관 | 연방공무원 등 | × | × |
특별조사위원실(OSC) | 연방공무원 등 | ||||
윤리및효율에관한감사관위원회(CIGIE) | 감사관 | ||||
독일 | 별도 수사기구 없음 | - | - | - | - |
프랑스 | 별도 수사기구 없음 | - | - | - | - |
□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반부패전담수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별도의 반부패전담수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파악됨. 각 국의 반부패기구 운영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2. 외국의 입법례
가. 홍콩
(1) 개요
□ 홍콩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1974년 2월 「염정공서조례(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Ordinance)」에 기반하여 설립된 세계 최초의 부패수사 전담독립기구임. 「홍콩 기본법(Basic Law)」 제57조에서 염정공서가 독립기구임을 명시하고 있음.
(2) 조직 및 기능
□ 염정공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법률집행, 부정부패 방지, 시민교육을 실시하며, 해당 기능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국(Operations Department), 탐오방지국(Corruption Prevention Department), 사회관계국(Community Relations)와 이들 부서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실(Administration Branch)을 두고 있음.
□ 염정공서의 수장인 염정전원(廉政專員, Commissioner)은 행정부 수장인 홍콩행정장관(Chief Executive) 이외에는 타인의 명령 또는 통제를 받지 않음. 다만, 염정공서의 직무수행은 사회 각계에서 선출되거나 행정장관이 임명한 시민들로 구성된 여러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의 조사를 받음.
□ 염정공서는 염정공서조례에 정한 부패 관련 범죄 및 공직남용행위, 뇌물방지조례에 따른 공공기구 및 민간부문의 뇌물 관련 범죄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선거조례에 따른 선거의 염결성 보장 및 투명성 감독기능을 수행함. 무관용주의(zero tolerance)를 채택하여 범죄의 경중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수사를 진행하나, 기소권은 없음. 염정공서는 사건에 대한 증거수집, 피의자 체포 및 조사 등의 수사를 담당하여 기록을 검찰로 송치하며, 검사는 피의자의 체포 필요성, 수사 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하지만 조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함.
나. 싱가포르
(1) 개요
□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 CPIB)은 1952년 설립된 부패수사 전담기구로서,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에 따라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부정행위를 수사하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기구임.
(2) 조직 및 기능
□ 부패행위조사국은 총리 직속의 독립기관으로서 부패행위조사국장에 의해 운영되며 싱가포르 경찰 또는 기타 정부기관과는 독립되어 있음. 부패행위조사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는 경우 내각 또는 내각이 임명한 장관이 부패행위조사국장을 임명함.
□ 부패행위조사국의 조직은 총무국, 조사국, 업무국으로 구분됨. 조사국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담당하는 2개의 특수조사부, 자금세탁 및 초국적 금융부패사건을 조사하는 금융조사부, 매일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일반조사부로 나뉨. 업무국은 업무관리지원부와 정보부로 구성되며, 정보부는 조사부서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함.
□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패와 관련된 체포 및 조사권, 압수 및 수색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소권은 없음.
다. 말레이시아
(1) 개요
□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 MACC)는「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법(Malaysian Anti- Corruption Commission Act 2009)」에 의해 설치된 독립 반부패기관임.
본래 1967년 10월 1일 수상실 직속기관으로 반부패처가 설립되었으나, 2009년 반부패기능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부패처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높아지면서「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법(Malaysian Anti- Corruption Commission Act 2009)」이 제정되어 반부패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2) 조직 및 기능
□ 반부패위원회(MACC)의 위원장(Chief Commissioner)은 총리의 추천에 따라 국왕이 임명하며, 그 지휘 하에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 위원, 부위원, 선임부위원보를 임명함.
□ 반부패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로 자문기능을 담당하는 반부패자문위원회(Anti-Corruption Advisory Board), 반부패위원회의 연간보고서 조사 등을 담당하는 반부패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Corruption), 반부패위원회의 고위직에 대한 고발사건을 감독하는 고발위원회(Complaint Committee)등이 있음.
□ 반부패위원회의 수사대상은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법(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Act 2009)」제16조 내지 제28조에서 부패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와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법」은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 반부패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법」 위반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가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 법과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Code)」에서 규정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정보의 판단이나 기소 여부 결정과정에서 반부패위원회의 조사 결과나 의견을 상당부분 참고하나 위반에 대한 기소는 검찰만이 할 수 있고, 반부패위원회는 기소권을 가지지 아니함.
라. 호주
(1) 개요
□ 호주에서는 주별로 반부패행위 관련 조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음.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1988년 당시 뉴사우스웨일즈주 행정부, 사법부 등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뇌물수수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1988년 반부패위원회법(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ct 1988)」을 제정하고 ‘반부패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를 설치하였음.
(2) 조직 및 기능
□ 반부패위원회의 기능은 주총독(Governor)이 임명하는 위원장(commissioner)에 의해 행사됨. 주총독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1인 이상의 부위원장(Assistant Commissiors)을 임명할 수 있음.
□ 반부패위원회는 부패행위에 관한 주장 또는 고발, 의회가 요청한 사건 또는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독립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수사결과를 검찰 등 권한 있는 기관에 통지하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함.
반부패위원회가 권한 있는 기관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권고안을 권한있는 기관에 통지할 수 있으며, 권한있는 기관의 조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권고안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나 공무원 이외의 일반인이더라도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부패행위로 보아 반부패위원회가 수사할 수 있음. 강제신문권, 공개질의권, 수색영장 및 압수, 사건의 타 기관에의 이첩이 가능함.
마. 미국
(1) 개요
□ 미국의 경우 정부윤리처(OGE), 특별조사위원실(OSC), 윤리및효율에관한감사관위원회(CIGIE)의 윤리위원회(IC) 및 부정부패 관련 기관으로 법무부내 ‘공공윤리[청렴]실’(PIN), 각 행정기관의 감사관실(OIG), 법무부내 연방수사국(FBI) 등을 두고 있음. 법무부 외의 기관은 모두 조사(investigation) 권한을 가지며, 기소권한은 법무부 내 기관이 가지고 있음. 이하에서는 반부패와 관련된 각 기구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함.
(2) 조직 및 기능
가) 정부윤리처(Office of Government Ethics : OGE)
□ 정부윤리처(Office of Government Ethics : OGE)는 「1978년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에 의하여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내 조직으로 설립되었으나, 「1988년 정부윤리처 재수권법」(Office of Government Ethics Reauthorization Act of 1988) 제3조에 의하여 1989년 독립기관으로 개편되었음.
□ 정부윤리처의 장은 행정부 공무원에 의한 재정 공개요건 준수 여부를 조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관이나 소속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함. 이 밖에 ‘행정부 소속원의 윤리지침 기준’에 대한 사항, 행정명령에 따른 ‘정부 공무원 및 소속원의 윤리행동지침 원칙’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룸.
□ 정부윤리처의 역할은 방지 차원이며, 법무장관이나 그 권한 하의 사법상 기소나 조사사항을 수행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나) 특별조사위원실(Office of Special Counsel : OSC)
□ 특별조사위원실(Office of Special Counsel : OSC)은 연방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한 인사 관행,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 조사 등을 수행하여 연방정부 내에서의 실적주의제도(Merit System)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방 독립기관으로,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 WPA)에 의해 설립되었음.
□ 가장 주된 업무는 임명·승진 등에서의 금지된 인사 행위(Prohibited Personnel Practices : PPP) 주장과 관련된 접수·조사·각종 청구업무, 법 등의 위반 고발에 대한 접수·검토 및 법무장관 등에의 회부 업무임.
이 외에 Hatch법(Hatch Act) 관련 업무, 군인취업및재취업법(Uniformed Services Employment and Reemployment Rights Act : USERRA) 관련 업무,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관련 업무, 금지된 인사 행위관련 교육업무 등을 맡고 있음.
□ 특별조사위원실(OSC)는 “실적제도보호위원회”(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 MSPB)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청구하는 역할을 하나, 기소 권한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 윤리및효율에관한감사관위원회(Council of the Inspectors General on Integrity and Efficiency : CIGIE)
□ 윤리및효율에관한감사관위원회는 감사관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감사관들 자체에 의한 부정행위(wrongdoing)를 조사하는 기관임.
□ 1970년대 행정기관 내 부정을 방지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감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연방 의회에서 자체감사기구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기관별로 독립성이 강한 감사관(Inspector General)을 두어 소속 기관을 감사하도록 1978년 10월 12일 감사관법(Inspector General Act of 1978)을 제정하였음.
이후 정책수립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윤리및효율에관한대통령위원회와 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윤리및효율에관한집행위원회를 통합하여 윤리및효율에관한감사관위원회를 「2008년 감사관법」(Inspector General Reform Act of 2008) 제7조에 따라 설치함.
□ 위원회는 사기·남용 등과 관련하여 연방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논의·검토하고, 기관 간 감사·조사·검사(inspection)·평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계획을 개발하며, 감사관의 능력향상 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함.
라)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Investigation : FBI)
□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는 법무부 내 두는 기구로 법무장관이 연방수사국장을 임명함. 연방수사국은 ‘미국에 반하는 범죄’ (any offense against the United States)에 대한 권한이 있음.
□ 연방수사국의 ‘공공 부정(不正) 프로그램’(public corruption program)은 또한 각 행정 기관의 감사관실(OIG)과 연계하여 밝혀진 범죄사안에 대한 복합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감사관실(OIG)과 연방수사국(FBI)간의 적절한 회부를 체계화하고 있음.
마) 법무부 내 ‘공공윤리[청렴]실’(Public Integrity Section)
□ 법무부의 형사국(Criminal Division) 내 ‘공공윤리[청렴]실’(Public Integrity Section : PIN)은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 공공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1976년 창설되었음.
□ ‘공공윤리[청렴]실’은 모든 등급의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기소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연방노력을 감독하는 부서임. 또한 연방 판사가 행한 형사상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전속관할을 가지며, 선거 범죄에 대한 전국적 조사·기소를 감독함.
□ 법무부 형사국 공공윤리실(PIN)의 장이 ‘윤리및효율에관한감사관위원회’(CIGIIE) 내 ‘윤리위원회’의 법률자문관을 담당함. 공공윤리실의 검사는 연방·주·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사안을 기소하며, 다른 검사나 조사담당자에 대해서는 권고 역할을 함.
바. 독일
(1) 개요
□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 전담조직이나 독립된 기구는 없으며, 공직자 부패 관련 업무는 연방부서인 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hnnern)에서 총괄하고 있음.
연방내무부는 ‘부패방지지침’을 근간으로 각 부처별로 부패방지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으로는 2015년도 “부패방지법(Gesetz zur Bekämpfung der Korruption)”이 있으며, 동 법에서 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음. 공직자의 부패관련 처벌규정은 형법(StGB) 제331조부터 제33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독일 형사소송법 상 검사는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통상 형사사건에서 검찰 자체 수사인력이 없어 직접 수사는 하지 아니하며, 1968년부터 일부지역에서 지능화, 대형화, 광역화 된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점검찰청 제도를 신설하였음. 중점검찰청에서 수사·기소한 모든 사건은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를 유지함.
(2) 국방부 반부패부의 조직 및 기능
□ 부처 중 국방부(Verteidigungsministerium)의 부패방지를 위한 부서로서, R국에 II-1과인 ‘군사법에 따른 위반 및 징계, 부패방지, 부패심사부’(Rechtspflege der Bundeswehr; Korruptionsprävention, Prüfung von Korruptionsverdachtsfällen, Annahme von Zuwendungen, 이하 ‘부패방지부’)를 예로 살펴보기로 함.
□ 국방예산과 관련된 감사는 감사원(Bundesrechnungshof)에서, 그 외에 국방부의 반부패 관련 업무와 자체감사는 국방부의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 국방부의 업무과 관련된 부패신고 사항은 일반인 또는 내부인 상관없이 반부패담당관(Ansprechperson für Korruptionsprävention)에게 신고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음. 반부패담당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한 경우에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 처벌받도록 함.
사. 프랑스
(1) 개요
□ 프랑스의 형사사법 절차는 소추(poursuite), 예심수사(instruction préparatoire), 판결(jugement)의 3단계로 분리되어 있음. 소추는 검찰이, 예심수사는 수사법원(juridictions d'instruction)이, 판결은 판결법원(juridictions d'jugement)이 각각 담당하고 있음,
□ 프랑스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함. 반부패 수사에 관여하는 주체는 주로 사법경찰(police judiciaire)과 수사판사(Juge d'instruction)임.
□ 한편, 프랑스 법무부 산하에 ‘중앙부패방지처(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SCPC)'가 설치되어 있음.
(2) 조직 및 기능
□ 사법경찰로 불리는 사법경찰중앙국(Direction centrale de la police judiciaire, DCPJ)은 내무부 직속 중앙 지부와 12개의 지역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무부 직속 중앙 지부 중 반부패수사와 관련된 과는 금융범죄 및 조직범죄 퇴치 부국(SDLCODF)임
□ 금융범죄 및 조직범죄 퇴치 부국의 수사대상은 공직자 및 일반인 모두 해당되며, 범죄 형태에 따라 담당부서가 구분되어 있음.
□ 프랑스 법무부 산하의 중앙부패방지처(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SCPC)는 「경제활동 및 공공절차의 투명성과 부패방지에 관한 1993년 1월 29일 법 n° 93-122(loi n° 93-122 du 29 janvier 1993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et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économique et des procédures publiques)」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음.
□ 중앙부패방지처(SCPC)는 프랑스 내 부정부패 현상 전반에 관한정보를 수집하며, 검찰 측의 형사기소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나, 수사권을 가지지 아니함.
Ⅴ. 결론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여부는 ① 수사처의 소속 및 독립성, ② 수사대상자, ③ 적용범죄의 범위, ④ 수사처의 구성, ⑤ 처장의 임명·신분보장·결격사유 등, ⑥ 차장, 특별검사 또는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 ⑦ 기소법정주의와 재정신청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문 의 처 |
입법조사관 이영은(788-2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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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는 차성안 판사라고 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
목표 100,000 명 중
현재 서명 참여인수 44,860 명을 넘어서...
마감 2017. 07. 24.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118
정보 감사합니다
수사 대상이 몇조인지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4. 주요 조문의 검토
가. 수사대상
□ 양 법률안은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가족, 대통령의 친족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하 수사대상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함.
권력, 金力, 血緣, 地緣, 學緣에 의해서 끼리끼리 해 잡수시고,
이게 없는 서민은 폐가망신되는 대한민국의 현실.
공수처 설치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