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25 -
2025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공고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상남도 「2025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9.
하 동 군 수
□ 지원규모 : 1개소
□ 지원대상
하동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 하는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 경상남도(하동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 신청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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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최초시행 이후('23~'24년) 본 사업 수혜업체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 예정 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
□ 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항목
| 기술분야 | 지원품목 |
| 스마트오더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QR∙앱∙웹 기반 등 |
| VR∙AR | 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등 |
| 3D | 3D 풋 스캐너, 3D 프린터기 등 |
| AI |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등 |
| 기타 | 디지털 메뉴보드 디지털 광고보드, 웨이팅 보드, LCD전자칠판, 주방 자동화 설비*(소프트웨어 제외) 등 * 자동슬라이서, 자동웍, 주방자동기계 등 실제 형태가 있는 기기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제외 |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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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 복수 선택 가능 |
□ 선정기준
선정주체 : 하동군
선정방법 : 사업을 신청받아 평가표[붙임3]에 의해 선정
평가항목
- (정성평가) 20점(적정성 10, 필요성 10)
- (정량평가) 80점(연매출 25, 업력 15, 시설현황 25, 근로자수 15)
- (가 산 점) 10점(생활밀접업종[붙임4] 2, 제로페이 가맹점 6, 경영대상 수상 2)
□ 접수기간 : 2025. 11. 19.(수) ~ 11. 26.(수)
□ 접 수 처
❍ 하동군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방문접수
- 하동군 경제통상과
❍ 등기우편
- (52333)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055-880-2805)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해야 인정
※ 등기우편 미도달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발표 : 2025. 11월 중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소상공인에게 개별 통보함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필 수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1.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
| 첨부 |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⑦ 국세 완납증명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건축물대장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⑫ 견적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④~⑩ 제출 생략 가능 * , 서류 및 ⑩, ⑪서류는 각각 해당하는 서류로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 1. 지원금 신청서[제5호 서식] |
| 첨부 | ①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② 지출증빙서류 ③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
| 기 타 | 1. 사업 변경 요청서 [제7호 서식] |
| 2. 사업 포기 신청서 [제8호 서식] |
※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
※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선정된 대상자가 시공(제작)을 완료한 후,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절차
□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 선정자 발표 | 사업시행 | 지원금 지급신청 |
'25. 11. 19.(수) ~ '25. 11. 26.(수) | '25. 11월 중(예정) | 선정 통지일 이후 ~ '25.12.8.(월)까지 | 시공(제작) 완료 후 ~ '25.12.12.(금)까지 |
□ 추진절차
| ① 공고 |
| 사업 공고 | •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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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청 및 선정 |
|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우편, 방문) ‣ 접수처 : 하동군 경제통상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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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선정 (하동군) | • 심사 시행 및 최종확정(하동군) • 최종 선정결과 개별 통보(하동군→선정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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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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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업 시행 |
| 디지털 인프라 지원 시행 (소상공인) | • 점포별 디지털 인프라 지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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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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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원금 지급 |
| 비용 지급 (소상공인→시행사) | • 소상공인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시행사에 선지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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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하동군) | •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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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하동군) | • 필요 시 점포 현장점검 실시 • 증빙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구비 서류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 제출 : 총 2회(사업신청서<계획>, 지원금 신청서<완료보고>)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지원 선정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등에 통보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시장·군수가 판단한 경우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사업변경요청서[제7호 서식] 제출
※ 하동군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포기) 사업포기신청서[제8호 서식] 제출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중에서 선정(다음 연도 지원 불가)
공급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업체로 선정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선정 불가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옥외간판교체 시 비대상 확인서 발급 불가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하동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동군에서는 필요시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 할 수 있음
-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에서 자체 판단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수기세금계산서'(3억원 이하)와 `현금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며 시공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지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사업자 폐업 또는 전매 시 향후 재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 구 분 | 부 서 | 주 소 | 전화번호 |
| 하동군 | 경제통상과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880-2805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