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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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 계획 |
| -종목별 발행한도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 |
기획재정부는 2025년 11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10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735%, 10년물 2.885%, 20년물 2.94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295%, 10년물 0.5%, 20년물 0.555%씩 추가할 예정이다.
*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 %) : (5년물)3.030, (10년물)3.385, (20년물)3.500
이에 따라, 1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11월 11일(화)부터 11월 17일(월)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1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6,728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 담당 부서 | 국고국 | 책임자 | 과 장 | 이근우 | (044-215-5130) |
| | 국채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나은 | (red6559@korea.kr) |
| 붙임 1 | | 2025년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및 중도환매 계획 |
1. 발행계획
□ 청약 기간 : 2025. 11. 11.(화) ~ 11. 17.(월), 매영업일 09:00~16:00
□ 청약 신청방법
ㅇ 판매대행기관*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
* 판매대행기관 : 미래에셋증권
- 신청 요건 :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신청 기간 : 5영업일 (신청기간 내 청약 철회 또는 청약액 변경 가능)
- 신청 금액 : 최소 10만원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단위로 증액)
- 연간 매입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2억원
- 청약증거금 : 청약신청 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
□ 2025년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종목별 발행한도 및 금리
ㅇ 5년물
- 발행 한도 : 90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2.735%, 가산금리 0.295%
ㅇ 10년물
- 발행 한도 : 40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2.885%, 가산금리 0.5%
ㅇ 20년물
- 발행 한도 : 10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2.945%, 가산금리 0.555%
| ※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청약 접수 마감 후 기재부장관은 청약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목별 발행한도를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 배정 방식
ㅇ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배정
ㅇ 배정기준 :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청약액 전액을 배정하고,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하고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
* 배정 기준금액은 청약 상황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예: 300만원→290만원)
ㅇ 배정결과 : 판매대행기관은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청약자에게 배정결과를 고지하고, 미배정 청약증거금은 반환
2. 중도환매 계획
□ 중도환매 신청 기간 : 2025. 11. 11.(화) ~ 11. 17.(월), 매영업일 9:00~16:00
□ 중도환매 신청방법
ㅇ 중도환매 신청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 중도환매 신청(선착순 접수로 조기마감 가능)
* 판매대행기관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신청 요건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5영업일 (신청 기간 내 철회 또는 신청 금액 변경 가능)
- 신청 금액 : 최소 10만원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단위로 증액)
※ 중도환매 시 이자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표면금리에 단리로 계산하여 환매일에 일괄 지급
□ 2025년도 11월 중도환매 한도 및 환매 일정
ㅇ 중도환매 한도 : 6,728억원(매입금액 기준)
ㅇ 상환일(환매일) : 2025. 11. 20.
□ 발행, 상환 및 등록 업무 : 국채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
| 붙임 2 | | 2025년도 월별 청약 및 중도환매 기간 |
| 발행월 | 청약 기간* (5일) | 중도환매 기간 (5일) |
| 11월 | 11.11(화) ~ 11.17(월) | 11.11(화) ~ 11.17(월) |
| 12월 | 미정 | 12.10(수) ~ 12.16(화) |
* 일정 : 발행일(매월 20일)의 7영업일 전부터 3영업일 전까지, 매 영업일 09:00~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