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분별하게 기록들을 없애는 것을 막고, 국가적 및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 기록물들을 보호 및 보존하고자 도입된 법률이다.
법률에는 그 기록들을 대통령 본인이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지정할 수 있다. 그 기록들은 현 대통령조차 볼 수 없다. 오직 기록물의 해당 대통령과 업무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관장에게 허가받은 대통령 기록관의 구성원만이 볼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은 법률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아직 열람권만 있지, 그에 맞는 조치(인터넷 전용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은 보려면 직접 대통령 기록관에 가야만 한다. 그래서 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사본 1부를 복제하여 당시 사용하던 'e-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할 때마다 열람하는 임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자료의 무단 유출"이라고 호도하고, 여론몰이를 했다. 또한 지정한 기록물 외에 다른 모든 청와대의 자료들을 지우기라도 한듯,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9일 김경수 비서관은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온라인을 통해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모든 기록물을 열람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전 대통령 기록물을 현직도 열람할 수 있는대통령 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은 현직 대통령이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되는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현직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에 대한 치부까지, 모든 것을 알 수 있기에 정치보복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또한 상식적으로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가 자신의 기록물을 온전히 보관하겠는가?
모두 파기할 것이란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다.
그렇다면 이 법률은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은 보겠다는 것이고, 자신(이명박 대통령)의 기록물은 없애던, 숨기던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다.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국가기록원에 넘길 것은 넘기고 없앨 것은 없애라" 라는 것이 왜 문제라는 것인지?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가져갈 것은 버리고 가고, 넘길 것은 가져가고 없앨 것은 잘 보관해라" 뭐 이렇게 말씀해야 옳다는 건지? 당체 논리가 없는 사람들이니.....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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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국가기록원에 넘길 것은 넘기고 없앨 것은 없애라" 라는 것이 왜 문제라는 것인지?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가져갈 것은 버리고 가고, 넘길 것은 가져가고 없앨 것은 잘 보관해라" 뭐 이렇게 말씀해야 옳다는 건지? 당체 논리가 없는 사람들이니.....ㅎㅎㅎ
그동영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할듯합니다 단순 cctv에직힌 영상은 아닐듯하고 회의과정의 녹화엿다면 굉장히 큰 위법을 한셈이지요..먼들 못하겟습니까만. 법도 원칙도 예의도 개념도 영혼도 없고 내일도모르는 하루동안의 권력만 생각하는 하루살이보다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