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 2025 – 1925호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가공고(4차)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논산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0.
논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가공고(4차)
❍ 사업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논산시 관내 경영체 등록 농업인·임업인·어업인
❍ 지원시설: 전기울타리, 철망,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60%,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철망울타리는 단위사업비(원/m) 29,000원 한도 내 60% 지원(부가세 포함)
❍ 예 산 액: 11,200천원
❍ 신청기간: 2025. 11. 12.(수) ~ 12. 10.(수)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장소: 농경지 등 사업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방법: [붙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 및 방문 제출
2. 지원절차
|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 사업공고 | | 사업신청 | | 대상지 현장조사 | | 대상자 선정 및 안내 |
| 논산시 | 지원자 → 읍면동 → 시 | 논산시 | 논산시 → 지원자 |
|
| 【사업 착공 및 보조금 지급】 |
| 사업착공 | | 준공검사 | | 보조금 지급 | | 시설물 사후관리 |
| 지원자 | 논산시 | 논산시 → 지원자 | 지원자 |
3. 사업신청
❍ 신청자격: 논산시 관내 경영체 등록 농업인·임업인·어업인
❍ 신청기간: 2025. 11. 12.(수) ~ 12. 10.(수)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신청장소: 농경지 등 사업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시청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붙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 및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붙임 지원신청서의 제출서류 참고)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
- (농경지 등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4. 대상자 선정
❍ 우선선정 기준
- (우선순위)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논산시 거주자
- (가산점)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 1점씩 가산하여 고득점자 선정
·피해 취약지역(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취약계층[고령자(70세이상, 1955년생까지), 장애인] ·「농업통계조사 규칙」(붙임 참고)에서 정하는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 선정방법
- 구비서류 및 현장조사 검토하여 사업 타당성 적합한 대상자 선정
- 지원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동점자의 경우 총사업비가 적은 대상자를 선정
- 미선정자는 예비번호를 부여하여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대상자로 선정
❍ 선정제외
- 해당 사업 또는 다른 사업(FTA기금 등)으로 설치지원을 받은 자
-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사업비 산출근거가 없거나 두 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대상 전체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만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목적에 부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 선정발표 : 개별 문자메시지 안내 예정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5. 보조금 지급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사업 우선 추진하고, 준공검사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준공검사 신청 시 이체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등 첨부
보조금은 준공검사 후 적합 시 7일 이내 지급 예정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 제한
6. 시설물의 사후관리(5년)
❍ 시설물을 지원 목적대로 사용 및 관리 ※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환수
❍ 준공일로부터 5년 내 시설물을 무단 철거 또는 훼손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철거 또는 훼손하는 경우 승인신청
⇒ 승인 후 철거 가능, 승인 전 철거 시 보조금 회수
❍ 임대차계약 등의 사유로 시설물 관리주체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 시설 종류, 설치일자 및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금속제 안내판 부착
7. 참고사항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등 객관적 산출근거에 따라 사업비 산출하고,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 두 개 이상 업체의 비교 견적서 중 적은 금액으로 사업비 산출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규격 등 준수하여 시설 시공
8. 기타문의: 논산시 환경과 환경지도팀(☎ 041-746-5525)
붙임 1.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 서식 1부.
2. 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1부.
3. (참고)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