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5. 10. 23.(목) ~ 12. 2.(화)
■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일체
■ 비 고 : 신청자는 공주시 주민등록(예정)되어야 함
※ 신청자는 공모계획 숙지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6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공모 계획 |
|
| 2026년「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공모 계획(요약) |
|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청년농 유입 활성화, 재배역량 및 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으로 소득창출 기여 |
□ 추진배경
❍ 영농기반 및 소득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진입장벽 완화
❍ 일정자격을 갖춘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도내 유입 촉진 및 안정적 정착 유도
❍ 농업농촌 혁신을 위하여 ‘충남형 스마트팜’ 2세대* 시스템 적용
*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정밀생육관리 기술 구현, 컴퓨터의 실시간 자동제어 기술 적용
□ 공모계획
❍ (사업기간) 2026. 2. ~ 12.
❍ (사업대상) 충남 정착을 희망하는 만 18세~45세 미만 청년(신청일 기준)
❍ (사업규모) 스마트팜 신축 50개소(개소당 0.3~0.5ha)
❍ (지원기준) 개소당 0.3~0.5ha 신축 기준 4.4억원(보조 70%, 자부담 30%)
❍ (보조비율) 60~70% 변경 가능, 최저 264백만원 ~ 최대 308백만원 선택
❍ (사업내용) 시설채소‧화훼(과수제외)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생산(재배) 목적의 연동형 스마트팜 신축만 인정(충남형 2세대 ICT융복합시설 필수)
□ 필수요건 및 사업자 선정
❍ (필수요건) ➊스마트팜 활용역량, ➋사업부지 확보(예정) 모두 충족 필수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 증빙자료, 견적서 등
❍ (평가방법) 1차 서류검토, 2차 면접·발표평가, 3차 현장평가(필요시)
※ 재배품목에 적합한 온실설계(견적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한 평가 강화
❍ (대상선정)「심의위원회 구성」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심사를 통해 道 선정
□ 추진일정
| 사업 공모 | → | 신청 접수 | → | 시군 자격심사 후 道 진달 | → | 평가및선정(道) | → | 결과 알림 |
| ‘25.10.23. | 10.23.~12.2. | ‘25.12.5. | 12.8.~12.12. | 12월중 |
목 차
Ⅰ. 추진배경 4 Ⅱ. 근거법령 4 Ⅲ. 사업개요 4 Ⅳ. 사업 공모계획 6 1. 공모 개요 6 2. 응모 방법 6 3. 자격 요건 7 4. 평가 방법 8 5. 시군별 담당부서 연락처 9 Ⅴ. 신청 및 제출서류 9 신청서류 1. 구비서류 목록표 10 신청서류 2.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청서 11 신청서류 3.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2 신청서류 4. 수지계산서 17 신청서류 5. 주소 전입 확약서 18 신청서류 6. 사업체 폐업/직장 퇴직 예정 확약서 19 신청서류 7. 토지매매 확약서 20 신청서류 6. 구비서류 목록표 21 제출서류 1.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22 제출서류 2. 사업대상자 제출자료 현황 23 |
| 2026년「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공모 계획 |
❍영농기반 및 소득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진입장벽 완화
❍ 일정자격을 갖춘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도내 유입 촉진 및 안정적 정착 유도
❍ 농업농촌 혁신을 위하여 ‘충남형 스마트팜’ 2세대* 시스템 적용
*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정밀생육관리 기술 구현, 컴퓨터의 실시간 자동제어 기술 적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충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
❍ 「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후계농어업인등의 영농 정착 및 창업 지원)
❍ (사업기간) 2026. 2. ~ 12.
❍ (총사업비) 22,500백만원(도 4,72521%, 시군 11,02549%, 자담 6,75030%)
❍ (사업규모) 스마트팜 신축 50개소(개소당 0.3~0.5ha)
❍ (사업대상) 충남 정착을 희망하는 만 18세~45세 미만 청년(신청일 기준)
❍ (지원기준) 개소당 0.3~0.5ha 신축 기준 4.4억원(보조 70%, 자부담 30%)
❍ (보조비율) 60~70% 변경 가능, 최저 264백만원 ~ 최대 308백만원 선택
❍ (사업내용) 시설채소‧화훼(과수제외) 스마트팜 신축 지원 ※ICT융복합시설 필수
- (스마트팜온실)2중, 자동개폐, 환풍기, 차광막, 보광등, 공기열냉난방시설,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시설, 감리, 컨설팅 등 ※피뢰침 필수
- (ICT융복합시설)센서‧제어장비, 정보시스템, 영상 모니터링 장비 등*
* 센서장비: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제어장비:환풍기, 천‧측창, 차광‧보온커튼, 강우, 양액 등을 제어하는 장비
정보시스템: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프로그램 등
※센서장비, 환경제어기, 양액공급기 설치 시에는 국가표준(KS X 3265, KS X 3266, KS X 3267, KS X 3288)의 최신 개정판을 따르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검정을 받은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함
| <참고 스마트팜 신축시 필수사항> |
|
|
|
◦ (지원제외) 육묘장, 작업장, 연소용 내부시설(ex.냉난방기, 연소용 CO2발생기), 설계비, 부지조성 비용 등 ◦ 생산(재배) 목적의 연동형태 범용온실(측고 6m 이상, 작목에 따라 조정 가능)만 인정 ◦ 온전한 스마트팜(외관+ICT설비+환경제어시설) 설치, 일부시설 지원은 불가 ◦ ICT 제어실 및 필수 작업시설(간이선별장 등)은 전체 면적의 10% 내로 허용 |
- 농가 계획에 따라 산출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최종 산정
- 사업 선정 후 3년 간「스마트팜 운영 컨설팅」수행 ※별도 사업 연계 추진
| <사업추진 시 참고자료> |
|
|
|
➊ 기준면적 초과 시 보조금 산출방법 ◦ 초과되는 면적×단가 ➝ 자부담으로 충족 - 지원면적단가(900~1,500백만원/ha)×지원기준면적(0.3~0.5ha)×70% - 예시: 0.7ha일 경우, 0.5ha×900백만원(보조70%+자담30%)+0.2ha×900
➋ 충남형 스마트팜 정의
➌ 연계지원책
|
❍ (공모주체) 충청남도
❍ (공모기간) 2025. 10. 23. ~ 12. 2.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견적서 등
❍ (추진절차)
|
|
|
| 사업홍보·안내 및 신청접수 |
| ▪(道)사업 공모 사업홍보 및 안내 ▪(시·군/읍·면·동)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 ‘25. 10. 23. ~ 12. 2. |
| ⇩ |
|
|
| 자격 심사 후 서류 진달 |
| ▪(시·군) 신청자격 자체심사 ※ 필수요건,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시·군→道) 접수내역 및 증빙서류 진달 |
| ‘25. 12. 5. |
| ⇩ |
|
|
| 대상자 평가 및 선정 |
| ▪(道) 신청서류 검토 및 대상자 평가 후 확정 ▪(道→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9월초예정 |
| ‘25. 12. 8. ~ 12. 12. |
| ⇩ |
|
|
| 선정결과 알림 및 사업추진 준비 |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알림 및 사업추진 안내 ※ 지원사업 예산 편성 필수(교부결정 전 토지확보 및 전입완료 확인) |
| ‘25. 12월~ |
❍ (응모자격) 충남 정착을 희망하는 만 18세~45세 미만 청년(신청일 기준)
※ 사업 참여요건 충족 필수(3번 자격요건 참고)
❍ (응모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읍·면 또는 시·군 사업담당 부서로 제출
- 제출기한 : 2025. 10. 23.(목) ~ 12. 2.(화)
❍ (제출서류)
-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견적서, 부지확보, 스마트팜 활용역량, 주소전입 확약서 등), 구비서류 목록표
- 시·군담당자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사업대상자 증빙자료 현황, 우선순위
❍ (지원자격) 충남 정착을 희망하는 만 18세~45세* 미만 청년(신청일 기준)
※ 44세에 혁신밸리, 道 스마트팜 전문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45세에 교육 수료 시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교부결정전까지 주소지 이전 완료(미 완료시 선정 취소)
※ 사후기간(10년) 완료 전 주소지 이전 시 잔여기간에 따라 사업비 환수 조치
- 비농업인은 사업 완료 후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하에 지원 가능
❍ (지원조건) ➊스마트팜 활용역량, ➋사업부지 확보(예정) 모두 충족 필수
| ➊활용역량 | 유형1 | 충남도 농업기술원 인증받은 자* 또는 전문교육 수료자** * 도 농업기술원 ‘충남형 청년 스마트팜 창농지원 인증제’만 인정 ** 도 농업기술원 청년창업교육 이수 중인 경우, 수료 후 신청 가능 |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료자/예정자* * 12월 내 수료예정자는 예비사업자로 선정 가능 단, 수료 완료자 대비 후순위 및 교육완료 후 수료증 제출 必 |
스마트팜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수료한 청년농업인 * 한국농수산대학교 원예(스마트팜)학과, 특성화대학 등 ** 실 교육과정이 6개월/670시간 이상인 교육 |
| 유형2 | 선도농가 경영실습자* 또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경영자** * 경영실습 기간 최소 1년 이상, 고용계약서 증빙서류 제출 必 ** 입주경영 기간 최소 1년 이상, 입주계약서 증빙서류 제출 必 (’25년 12월 임대기간 만료 예정인 자 신청 가능) |
| ➋사업부지 | 사업예정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예정)자 * 임대차 부지는 온실준공 후 10년 이상 계약 유지되어야 함 |
❍ (제외대상) 이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 병역미필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 시설온실 일정규모(전체품목 0.2ha 이상) 영농 중인 청년 농업인
- 본인 및 배우자가 유사(중복)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형제, 자매인 경우 제외)
- 청년농이라도 시설원예 부모 승계자(예정자 포함), 단, 시설원예 아닐 경우 가능
※ 평가위원의 서류 및 면접, 현장평가를 통한 지원 여부 판단
-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선정 이후 폐업할 경우 신청 가능, 확약서 제출)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선정 이후 퇴직할 경우 신청 가능, 확약서 제출)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가 아래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신청 불가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 구분 | 직장가입자 부담액 | 지역가입자 부과액 |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 1인가구 | 110,648원 | 48,566원 | 111,688원 |
| 2인가구 | 183,909원 | 131,902원 | 186,326원 |
| 3인가구 | 235,283원 | 190,636원 | 239,074원 |
| 4인가구 | 289,638원 | 254,448원 | 296,718원 |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평가방법)서류심사, 면접평가, 현장평가, 가감점항목 등 합산하여 선정
- (서류심사)①(시‧군)제출 신청서, 예비계획서 등 증빙서류 사전 확인*
*서류평가 결과 60점 미만 제외, 동점 시 전입예정자 우선 선정
②(道)재배품목에 적합한 사업계획(온실설계도, 세부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의 구체성 및 타당성 심사
- (면접평가)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 관련 PPT 발표(10분)+질의응답(15분)
※중점평가항목 :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근거(온실설계) 작물재배역량(경력및계획)
- (현장평가)필요시 영농규모 파악, 기존시설 확인을 위한 2차 검증 등 점검
❍ (사업자 선정)청년농 육성시책 목적을 감안하여 道「심의위원회」*에서
지원자격 및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및 우선순위 확정
*심의위원회는 행정․지도 등 농가의 경작, 농가소득 등 실태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
- 道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확정 내역을 시장·군수에 통보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