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피해정도나 당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으나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릉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상 도주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되어 벌금을 초과할 정도의 범죄경력이 없다면 약 300~500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반성문제출을 하고 사전 합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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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정말 한순간에 실수로 인생이 바꼇네요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라...구속인지 벌금인지 제죄를 생각하면 구속이 맞습니다 입이열개라도 할말이 없내요
새벽에지인과 안좋은일로통화를하면서 정차중에 저도모르게 조금씩 앞으로나가면서 옆도 안보고 신호위반을해 4거리에서 정상신호받고 오는 피해차량사고가 낫습니다
순간 무보험이엇던 저는 무서워 도망을 갓습니다
그날 잠도 못자고 낮에 다시그자리를 갓더니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구요 목격자 찾는다는... 자수할까 말까 계속 두려움에 시간이 흐르고 있던 찰라에
그날 저녁 모르는 전화가와서 받앗는데...
경찰이엇습니다...처음엔 제가 안끌엇다고 거짓말하고 몇분뒤 다솔직히 인정햇고 다음날 경찰서가서 있는 그대로 솔직히조사받앗고 뺑소니 신호위반 무보험까지다인정햇습니다
무보험이라 상대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저한데 구상권 들어온다경찰분께서 말씀하셧구요
상대는 2주진단에 한분이구요
합의는 경제적 사정으로 아직 못본 상황입니다ㅜ
내일이면 검찰로 송치한다 들엇습니다
돈없이 찾아가서 비는것도 염치가 없는거 같구
돈나올땐없고 막막하네요
죄인이라서 입이열개라도 할말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