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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고 제2025 - 호
2025년 산림소득지원사업 추가접수 공고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고로쇠채취자재해양수송비 -
임산물 판매유통에 필요한 포장재, 시설, 장비와 고로쇠 채취자재 해양 수송비를 보조지원함으로 울릉군 대표 임산물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 임가소득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5년 산림소득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Ⅰ | 사업개요 |
1. 공 고 명 : 2025년도 산림소득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5. 01.~12.
3. 지원대상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등
4. 금년도 사업별 총사업비
| 세 부 사 업 명 | 사 업 비(천원) | 비고 | |||||
| 계 | 보 조 금 | 자부담 | |||||
| 소계 | 국비 | 도비 | 군비 | ||||
| 계 | 575,072 | 317,536 | 81,615 | 86,776 | 149,145 | 257,536 | |
|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 336,624 | 168,312 | 67,325 | 30,296 | 70,691 | 168,312 | |
| 임산물유통기반조성 | 71,448 | 35,724 | 14,290 | 6,430 | 15,004 | 35,724 | |
|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 67,000 | 33,500 | - | 10,050 | 23,450 | 33,500 | |
| 고로쇠채취자재해양수송비 | 100,000 | 80,000 | - | 40,000 | 40,000 | 20,000 | |
| Ⅱ | 지원 내용 |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소액)
사업목적
-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가치화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임산물 표준규격’산림청 고시 제2022-101호(2022.11.14.)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50백만원)의 50%까지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가능
- 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보조금 10백만원 한도)
※ 임산물 포장재 구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지원 가능)
※ 전년도에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임산물경쟁력제고사업 어느하나라도 받았으면 후순위
※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상 총사업비 기준 최대 50백만원이 최대이나, 임가별 지원 형평성 및 사업대상자의 보조사업 추진능력을 고려하여 20백만원으로 한정.
2. 임산물유통기반조성(소액)
사업목적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 등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지원한도 : 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보조금 10백만원 한도)
※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상 총사업비 기준 최대 50백만원이 최대이나, 임가별 지원 형평성 및 사업대상자의 보조사업 추진능력을 고려하여 20백만원으로 한정.
지원구분
| 구 분 |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
| 임산물 유통차량 |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화물적재량 1톤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24년부터 디젤엔진 1톤 차량(화물차‧냉동탑차)의 생산 중단되고 1톤 LPG엔진 차량 생산 * 지원된 차량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 |
|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화물적재량 1톤 이상 / 화물차량 중복지원 불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24년부터 디젤엔진 1톤 차량(화물차 냉동탑차)의 생산 중단되고 1톤 LPG엔진 차량 생산 * 지원된 차량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 | |
| 유통 장비 및 기자재 | 지게차(2톤이하),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100㎡이상) 보유 임가 대상 |
| 저장‧건조시설 |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 임산물 저장 용도이외의 시설 포함 불가(사무실, 화장실 등) |
| 가공‧선별‧포장장비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선별기, 소포장기 등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 임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장비의 지원인 경우, 가공식품의 원료 중 임산물이 50%이상 함유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 저장·건조시설, 가공ㆍ선별ㆍ포장 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
품목별 지원 구분 및 한도(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화물차량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냉동·장탑차 : 국비 5백만원/건(총사업비 25백만원) 이하
- 지게차 : 국비 6백만원/건(총사업비 30백만원) 이하
- 유통기자재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저장·건조시설 :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하
* 저장 건조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선별·포장 장비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하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삽제 : 국비 4백만원/㎘ 이내
3. 임산물포장디자인개선
사업목적
- 도 內 임산물의 디자인 포장재 지원을 통한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임업인 산림소득 증가에 기여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임산물 표준규격’산림청 고시 제2022-101호(2022.11.14.)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50백만원)의 50%까지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가능
- 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보조금 10백만원 한도)
※ 전년도에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임산물경쟁력제고사업 어느하나라도 받았으면 후순위
4. 고로쇠 채취자재 해양수송비 지원
사업목적
- 도서 지역인 울릉군 고로쇠 생산자재 물류비 부담을 줄여, 울릉 고로쇠 수액의 가격 경쟁력 강화 및 명품 브랜드화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고로쇠 생산에 수반되는 모든 기자재의 수송비 지원
※‘내륙 → 울릉군’으로 수송되는 고로쇠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의 운송비
- 총사업비 기준 임가당 20백만원 한도(보조금 16백만원 한도)
추진계획
1) 상세 지급 절차
① 신청접수 및 심의회를 통한 지원 대상 보조사업자 선정
② 민간보조사업자 고로쇠 채취 주자재 및 부자재 구입 등 사업추진
③ 민간보조사업자 정산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④ 증빙서류 검토 후 사업비 지급
2)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배송물품내역(견적서), 통장사본, 물품 사진
※ 계좌이체 시 현금영수증 인정 가능
※ 보조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만 인정
| Ⅲ | 지원 자격 |
가. 사업대상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나. 지원자격
| 구 분 | 지 원 자 격 | |
|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
|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
※ 자세한 우선 지원 대상은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다. 지원 제한
1)「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2) 참고사항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될 수 있음
라. 지원 요건
1) 재배경력별 차등 지원
- (재배경력 1년 미만)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재배경력 1년 이상)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교육이수 무관)
- (재배경력 2년 이상)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임업인 등 중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신청 가능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전자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또는 공모사업지침에 별도의 강화된 지원요건이 있는 경우 강화된 요건을 우선 적용. 예) 버섯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
2) 영농조합법인의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3) 대상토지의 요건
- 대상토지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이거나 임대받은 토지여야 하며,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단, 임업인에 한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하면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4) 유사자금* 등 지원제한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시·군·구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 유사자금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8. 2.>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 |
| 종류 | 품목명 |
| 수실류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 수목부산물류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 굴취허가,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참고>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시행 2022. 10. 1.] [산림청고시 제2022-87호, 2022. 9. 30., 제정]
| 종 류 | 품 목 명 |
| 그 밖의 임산물 |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디나물, 병풍쌈, 산복사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름덩굴, 피칸 |
| Ⅳ | 제출서류 |
가. 사업신청접수 서류
1) 사업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세부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경영실태 확인자료 등 첨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임업인 증빙서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 증명서류)
※ 임산물 판매 증빙 서류,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사업신청 대상 임산물 등록 필수) 등
5) 신청자 신분증
6) 주민등록등본 (※ 동일경영체 중복수급 확인용)
7)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산물 판매 전자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등 지원대상 임산물에 대한 임업경영실적 증빙서류 등
8) 기타서류(※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가) 임산물 굴채취 허가 내역(사업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허가내역)
나) 시설 및 장비 설치 예정지의 토지대장(※ 시설 및 장비 지원의 경우)
다) 시설 및 장비의 계약서 및 견적서(※ 시설 및 장비 지원의 경우)
라) 시설 및 장비 설치 관련 인허가 증빙 서류(※ 시설 및 장비 지원의 경우)
마)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보탬e) 사용이 어려운 IT취약계층일 경우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②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바) 기타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
※ 상세한 대상은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참고
나. 보조사업자 선정심의회
1) 선정방법 : 산림소득지원사업 심의회 구성 후 대면 또는 서면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사업대상자 순위 선정
※ 상황여건에 따라 서면 심의회 추진 가능
2) 심의일자 : 심의회 구성 후 일정 조율
3) 심 의 회 : 민간인 또는 공무원으로 5명 이상 15인 미만으로 구성
※ 당해연도 해당사업 신청자의 경우 위원대상자로 지정 불가
※ 과반참석에 과반 의결로 심의 의결
4) 심의기준 : 사업자 선정 심사평가표에 따르며, 70점 미만은 대상자에서 탈락
다. 사업대상자 선정
1) 서류 검토 및 보조사업자 선정심의회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 요청한 기한 내 제출 필요한 서류 누락 또는 기본조건 미충족 시 사업대상자에서 자동 탈락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5년 이내 유사자금 2회 지원자의 경우 사업성과 평가 통과자만 지원 가능
※ 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상품화지원사업, 유통기반조성사업 해당)
3) 동일 경영체에서 유사동일 사업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수령 불가
※ 임업경영체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
4) 고로쇠의 경우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에 따라 채취지역의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지적받았으나 미조치 시 사업대상자에서 배제 가능
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사업수행 중 주의사항
1)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나 협의 없이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후 별도요청 기한 또는 2025.11.30. 까지 교부신청서 및 요청서류 미제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취소 통보 가능
2)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3)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 선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추후 신규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교부연도 내 사업비 미집행 시 사업비는 불용되며 사업포기로 간주
※ 특별한 사유없이 이월불가
다. 사업 관련 계약
1)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
*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
*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는 용역 구매의 기준을 준용
*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 불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제7항)
* 수의계약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고자 할 때는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확인 必
| < 계약 방법 >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용역,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 입찰 계약체결(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체결 - 계약의 방법(제한경쟁, 협상에 의한계약 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 직접결정가능 ②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대행 요청 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농림부 기본규정 제57조제5항) |
| ⅴ | 정산 및 사후관리(※ 상품화지원, 유통기반조성, 포장디자인개선사업) |
가. 사업정산
1)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시 보조금 환수 및 추후 신규 보조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의 전액을 회수
3) 사업 정산 후에는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
※ ‘고로쇠 채취자재 해양수송비 지원 사업’은 후정산 방식으로 사업 추진
나. 사후관리
1)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2)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3)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에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불가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 관수 배수시설 5±2년, 산림경영관리사 6년 등
|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 시설설치 완료 후 5년간 |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다.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1)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2) 보조금 부당 사용으로 제재 대상이 될 경우는 보조금 결정액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3)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 환수
4)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교부결정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부담
5) 부가세(VAT) 환급대상 사업은 세액에서 보조비율만큼 공제 후 지급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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