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대정원 증원
2. 공공의전 설립
3. 한방첩약급여화
4. 원격의료
5. 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공공보건의료법(민주당 기동민) - 지방자치단체가 의대설립가능
6. 의료법 개정안 발의(민주당 김원이) - 의과대학 설립 평가인증 못받아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면 의/치/한의 신설가능
코로나 시즌에 당정에서 이걸 전부 밀어부치는중.
근본적인 문제해결(기피과문제, 저수가개선)은 전혀 없음.
여기에 재난시 의료인 강제동원 법안과 북한에 의료진 파견하는 법안도 최근에 발의.
파업 안하면 병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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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 간단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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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ㄹㅇ 가즈아
진짜 똥남아수준의 의사배출 금방이겟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