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전입시
전출학교는 이제 방학에 들어가고
전입학교(저희학교)는 석면공사로 2월까지 학기중이라
학부모님께서는 3월에 전입하시길 희망합니다.
이 경우 동사무소의 전입신고일과는 관련없이
전입교와 전출교의 날짜만 맞추면 되나요?
첫댓글 (41쪽)
네네~ 해당내용은 확인했는데.. 아파트 전입 신고 날짜와는 관련 없어도 되지요?
1. 전출입은 연중(방학 포함) 공백없이 처리함이 원칙입니다.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학생은 전입교 수업에 출석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정준형 해당 부분은 학교에서 임의로 결정하거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1. 학부모로부터 전학 사실을 인지하거나2. 학교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전입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전학과 관련된 절차를 전입교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들에 대해서는 미인정결석처리가 원칙)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41쪽)
네네~ 해당내용은 확인했는데.. 아파트 전입 신고 날짜와는 관련 없어도 되지요?
1. 전출입은 연중(방학 포함) 공백없이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학생은 전입교 수업에 출석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정준형 해당 부분은 학교에서 임의로 결정하거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1. 학부모로부터 전학 사실을 인지하거나
2. 학교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전입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전학과 관련된 절차를 전입교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들에 대해서는 미인정결석처리가 원칙)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