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카페 게시글
[초등학교] 학생부 Q&A 전입신고와 전입날짜 문의
양하 추천 0 조회 78 23.01.03 14:1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1.04 11:22

    첫댓글 (41쪽)

  • 작성자 23.01.04 11:23

    네네~ 해당내용은 확인했는데.. 아파트 전입 신고 날짜와는 관련 없어도 되지요?

  • 23.01.04 11:26

    1. 전출입은 연중(방학 포함) 공백없이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학생은 전입교 수업에 출석해야 합니다.

  • 23.01.04 11:2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23.01.04 11:31

    @정준형 해당 부분은 학교에서 임의로 결정하거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1. 학부모로부터 전학 사실을 인지하거나

    2. 학교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전입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전학과 관련된 절차를 전입교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들에 대해서는 미인정결석처리가 원칙)

  • 작성자 23.01.04 12:41

    네~~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