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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현재 `20.7월 실효예정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은 전국 65개소(26.9㎢)이나, 다수의 사업이 절차지연으로 조성 여부 불확실
ㅇ 민간공원은 대부분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에서 추진되며, 실효에 대비한 지자체의 선제 조치도 부족*하여 실효시 난개발 우려
* 조성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지자체는 실효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관리 수단 등 활용에 소극적
Ⅱ세부 내용
□ 실효 우려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안 5-6-1 신설)
ㅇ 공원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인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 도시공원 실효일 60일 전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혹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실시계획인가 곤란
- 향후 난개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도시정책과-2357호) 등에 따라 관리방안 수립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3-1-5-2. 보전녹지지역
(7)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
제3절 공원 5. (1)∼(4) 생략(5) 공원 해제 시, 해당 부지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ㅇ 상기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사전적으로 공원 실효 전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방지가 불가한 사례 존재
- 따라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2~3개월 소요)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개요 >
◈ 제도개요: 국토부장관, 지자체장이 환경․녹지 보전 등을 위해 중도위․지도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간 개발행위 제한 가능(국토계획법 제63조)
◈ 지정현황 : `19.1월 전국 50개 지자체 192개소, 113.8㎢
Ⅲ추진 일정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 `20.3월
□ 법제처 심사 및 시행 : `2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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