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504호
2026년 부산광역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
2026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부산광역시
마을기업(신규, 재지정, 고도화)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5. 11.
부산광역시장
1. 공모 개요
ㅇ 신청기간 : 2025. 12. 1.(월) ~ 2025. 12. 10.(수) 18:00까지
ㅇ 모집분야 :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ㅇ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 마을기업 요건 : 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 (붙임1) 마을기업 지정요건 및 운영원칙 참조
ㅇ 지원내용 : 사업비 및 자립지원
-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지원
| 구 분 | 신규(1차) | 재지정(3차) | 고도화(3차) | 비 고 |
| 지원금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청년 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은 10%) |
※ '2026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 있을 수 있음
- 마을기업 자립 지원 :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ㅇ 추진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 ⇒ | 적격검토 및 (현지실사 완료) 市 추천 | ⇒ | 市 심사 및 행안부 추천 | ⇒ | 최종 심사 및 지정 | ⇒ | 약정체결 (사업비 지원 및 인증서 수여) |
’25.11.24.(월)~ ’25.12.10.(수) | ’25.12.26.(금)한 | ’26.1.16.(금)한 | ’26. 2월 | ~ ’26. 3월 |
| 부산시, 구·군 | 구·군 | 부산시 | 행정안전부 | 구·군 ↔ 마을기업 |
2. 신청자격
ㅇ 신규(1회차) :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으로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예비 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 재지정(2회차) : 공고일 기준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ㅇ 고도화(3회차) : 공고일 기준 1·2회차 보조사업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 운영 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필수교육 사전 이수 ㅇ 신규(1회차) :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입문교육 7시간 ㅇ 재지정(2회차) 및 고도화(3회차) :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기본교육 4시간
✥ 교육이수효력 ㅇ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단, 고도화 경우 만 1년) ㅇ 광역자치단체 심사일 기준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3.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신청접수 및 방법 ► (붙임2) 마을기업 신청 관련 서식 참조
ㅇ 접수기간 : 2025. 12. 1.(월) ~ 12. 10.(수) 18:00한
ㅇ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마을기업 담당부서)
ㅇ 접수방법 : 구·군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5. 선정방법 및 절차
ㅇ (구·군) 신청기업 적격검토
- 마을기업 지원기관과 현지조사 실시,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 적격검토
ㅇ (부산시) 지정 요건 등 심사 ► 2026. 1월 초
- 심사내용 : 지정요건 충족여부, 그간 사업성과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ㅇ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및 지정 ► 2026. 2월 중
ㅇ (구·군) 마을기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지원 ► 2026. 3월 중
6. 결과통지
ㅇ 통지방법 : 구․군을 통해 통보
- 부산시 심사결과('26. 1월 중), 행정안전부 심사결과('26. 2월 중)
7. 문의처
ㅇ (신청서 접수) 구·군 담당부서
| 구·군명 | 부서명 | 연락처 | 구·군명 | 부서명 | 연락처 |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600-4485 | 해운대구 | 일자리경제과 | 749-4474 |
| 서구 | 일자리경제과 | 240-6681 | 사하구 | 일자리정책과 | 220-4482 |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440-4236 | 금정구 | 일자리경제과 | 519-4851 |
| 영도구 | 경제산업과 | 419-4484 | 강서구 | 경제진흥과 | 970-4478 |
| 부산진구 | 일자리산업과 | 605-4342 |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 | 665-4544 |
| 동래구 | 일자리경제과 | 550-4931 |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 610-4825 |
| 남구 | 일자리경제과 | 607-4294 | 사상구 | 일자리경제과 | 310-4616 |
| 북구 | 일자리경제과 | 309-4349 |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 | 709-4397 |
ㅇ (설명회 개최 및 상담) 부산 마을기업 지원기관((재)부산경제진흥원 ☏ 600-1391, 1397)
※ 마을기업 지정 관련 설명회 개최(25.12.3. 13시/부산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라이콘타운 6층)
ㅇ (기타문의)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사회적경제팀(☏ 051-888-4767)
8. 신청서류
| 구분 | 신청서류 |
기본 서류 | 공통 ⑴ |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회원 명단(서식2)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식2) “단체·법인(마을기업) 출자자(회원) 명단 및 출자금 현황” 활용 제출 가능 ④ 주주 및 조합원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지역주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⑤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⑥ 법인 정관 사본 ⑦ 법인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사본 ⑧ 자부담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사본 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서식4)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활용 제출 가능 |
기본 서류 | 추가 ⑵ | 신규 (1회차) | ①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 예비에서 1회차 신청 법인 - 예비마을기업 약정서, 실적보고서(서식5), 정산서류(예비)*, 재무제표(전년도) ② 고용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 |
재도약 (2회차) | ①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② 실적보고서(서식3),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③ 고용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 |
고도화 (3회차) | ①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② 실적보고서(서식3),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③ 고용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 |
기타 증빙 서류 ⑶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와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9. 유의사항
ㅇ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릅니다.
붙임 1. 마을기업 지정요건 및 운영원칙
2. 마을기업 신청 관련 서식 1부
3. 마을기업 지정 심사 기준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