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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5- 호
2026년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및 행정안전부「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6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예비)마을기업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마을기업의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2025. 11. 21.
세종특별자치시장
| 1 | 지정 개요 |
○ (지정유형)
- (세종시장 지정) 예비마을기업
- (행안부장관 지정)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 (지정규모) 총 3개소 내외 ※ 예산 및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선정 마을기업별 약정체결일 ~ 2026. 12. 31.
○ (지원내용)
- 세종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교육, 컨설팅 등 참여 가능
- 마을기업 지정유형 및 회차에 따라 사업비(보조금) 지원
| 구분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 ||
| 신규(1회차) | 재지정(2회차) | 고도화(3회차) | ||
| 보조금 | 지원없음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 |||
※ 심사 결과에 따라 당초 마을기업 신청 계획과 달리 지원 금액과 내용 조정 가능
※ 과세사업자인 경우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집행가능하며, 자본경비는 물품검수 등 완료 후 지급됨
| 2 | 추진일정 및 절차 |
| 세종시 | ⇨ | 세종시 | ⇨ | 행안부 | ⇨ | 세종시 |
| 모집공고 및 접수 (모집공고)’25.11.24~12.8 (접 수)'25.12.4~12.8 | 市 심사위원회 심사('25.12.17) 및 심사결과 행안부 제출 | 최종 심사 및 지정 ('25년 2월 말) | 마을기업과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원 ('25년 3월말) |
□ 공고 및 신청 접수
○ (공고기간) 2025. 11. 24(월) ~ 12. 8(월) 18:00까지[16일간]
○ (접수기간) 2025. 12. 4(목) ~ 12. 8(월) 18:00까지[평일, 3일간]
※ 형평성에 따라 2025. 12. 8(월) 18:00 이후 접수는 절대 불가하므로 기간 엄수 요망
※ 신청 지원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044-251-3213)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방문제출(우편‧택배‧인터넷 신청 불가)
○ (접 수 처) 세종시청 기업지원과(세종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 서면심사 및 적격검토
○ (기간) 2025. 12. 9(화) ~ 12. 16(화)
○ (내용)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확인 및 적격여부 검토 (필요시 현장 확인)
□ 市 심사위원회
○ (기간) 2025. 12. 17(수) 14:00~
○ (방법) 대면심사 원칙, 심사 대상 기업의 사업계획 발표 후 심사
○ (결과) 예비마을기업 지정 여부 및 행정안전부 추천 마을기업 확정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
| 3 | 지정요건 및 제외대상 |
□ 공통 지정요건 ※ [붙임1] 참조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4가지 원칙을 고루 갖추고, 회원이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읍‧면 단위, 동지역)으로 구성된 법인
※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 예비마을기업은 5인 이상 참여 非법인 공동체(마을 또는 단체) 등도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고,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출자금액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
○ 출자자는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어야 하며, 회원의 70% 이상(전체 동 지역 8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 주민이어야 함
□ 유형별 지정요건
○ (신규(1회차) 마을기업)
-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을 수료
- 예비마을기업일 경우 정산이 완료된 기업
※ 마을기업 지정 후 기초교육(7시간), 심화교육(3시간) 추가 이수하여야 함
○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 신규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었고,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을 수료
※ 마을기업 지정 후 심화교육(2시간) 추가 이수하여야 함
○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재지정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었고,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을 수료
※ 마을기업 지정 후 심화교육(2시간) 추가 이수하여야 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 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예비·신규·재지정·고도화,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4 | 제출서류 |
| 구분 | 신청 서류 | ||
| 기본 서류 | 공통 | ① 사업신청서(서식1) : 인쇄본(방문제출) ②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회의록(사업 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③ 법인 명의 보조금 통장 사본(자부담 입금) - 기존 개설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통장 잔액을 0으로 정리한 후 입금 ④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모든 회원의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현재주소만 기재) 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동의서(서식3,4) | |
| 추가 (회차별) | 1회차 | 입문교육(7시간) 이수 확인서 | |
| 2회차 | 전문교육(4시간)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 ||
| 3회차 | 전문교육(4시간)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 ||
| 기타 증빙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보조금 관련 서류 등) |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공고 마감일(2025.12.8)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5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사업 신청 사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 기업(단체)에 있음
○ 신청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기한 내 미보완 시 반려 처리)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현지조사,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 절차에 협조해야 함
○ 심사 내용 등 심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기 공고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시행지침」을 따름
○ 기타 문의 사항은 세종시청 기업지원과(☎044-300-4834), 세종시 마을기업 지원기관(☎044-251-3213)으로 문의
| 붙임1 | 마을기업 지정요건 |
|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만족하고 지속 유지하여야 함 |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지정요건 | ||
| 1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 |
| 2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
| 3 |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
| 4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
| 5 |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지분 합은50% 이하여야 함*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
○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 지정요건 | ||
| 1 |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 2 |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 3 |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 |
| 4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 |
| 5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마을기업 명칭을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 지정요건 | ||
| 1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 |
| 2 |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 |
| 3 |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 4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근로자이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함
|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ㅇ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ㅇ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등을 확인 |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지정요건 | ||
| 1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 |
| 2 |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 |
| 3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 붙임2 | 심사기준 |
○ 예비, 1회차(신규) 마을기업
| 심사항목 | 배점 | 구분 | 심사지표 |
| 공동체성 | 30 | 정량 | ▪ 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
| 정성 |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
| 공공성 | 20 | 정량 |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
| 정성 |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 지역성 | 20 | 정량 |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
| 정성 |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 ||
| 기업성 | 20 | 정량 |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
| 정성 |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 ||
| 사업 계획의 적정성 | 10 | 정성 |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
| 가점 | 최대 5 | 3 (택1) |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
|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 |||
|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
| 2 (택1) |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
|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
|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市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 구분 | 소관 | 사업명 |
| 1 | 국조실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 2 | 교육부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
| 3 | 국토부 |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
| 4 | 국토부 | 도시재생 뉴딜사업 |
| 5 | 국토부 | 도시재생 예비사업 |
| 6 | 농식품부 |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
| 7 | 농식품부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
| 8 | 농식품부 |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
| 9 | 농식품부 |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 |
| 9 | 문체부 | 관광두레 사업 |
| 10 | 복지부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
| 11 | 복지부 |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
| 12 | 복지부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
| 13 | 산림청 |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
| 14 | 산림청 |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 15 | 여가부 |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
| 16 | 해수부 |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
| 17 | 해수부 | 어촌뉴딜300 |
| 18 | 환경부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 19 | 국가유산청 | 우리고장 국가유산(무형유산 포함) 활용 사업 |
| 20 |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사업 |
| 21 | 행안부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
| 22 | 행안부 | 정보화마을 |
| 23 | 행안부 |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
| 24 | 행안부 |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 |
| 25 | 기타 |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가점 인정 여부는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지표 |
| 공동체성 | 15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
| 공공성 | 25 |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
| 지역성 | 15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 기업성 | 25 |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
|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 10 |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10 |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가점 | 3 |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市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지표 |
| 공동체성 | 10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
| 공공성 | 30 |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
| 지역성 | 10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 기업성 | 30 |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 10 |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10 |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가점 | 3 |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市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붙임3 | 마을기업 회계비목 및 사업비 편성 기준 |
| 보조 비목명 | 보조 세목명 | 세부항목 및 설명 | 편성제한 |
| 인건비 | 보수 |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관리형은 50%까지 가능 - 등기부등본 상 임원에게 인건비성 경비 지급 불가 |
| 일용임금 |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 ||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1. 사무용품 구입비 | 기타항목 총합 제한 |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책자, 전단,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제작비 | |||
|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 - 포장재 제작비는 사업비의 10% 이하로 편성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
|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기타항목 총합 제한 | ||
| 5. 공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 | ||
| 6. 전문가 활용비 - 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 | 외래강사,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지급 가능 | ||
| 공공요금 및 제세 |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 기타항목 총합 제한 | |
| 임차료 |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
| 시설장비 유지비 |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 - | |
| 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등 포함) | 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
| 건설비 | 시설비 |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직영공사일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3.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 - 시설비 중 설계비는 공사비의 4% 미만으로 편성 - 임차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 유형 자산 | 자산 취득비 | 1. 건물 및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4.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 마을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며, 한시적 필요 물품은 단기 임대 활용 -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자산성 물품은 취득 불가 |
※ 기타 항목(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의 총합은 총사업비의3% 이내로 편성
※ 예비마을기업은 자본적 성격의 경비(자산구입비, 시설비 등)와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할 수 없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의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에 수반되는 비용은 마을기업의 부담으로 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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