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자금이 필요해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 저의 부모님께서 연대보증을 섯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영업이 잘되지 않아 아내의 힘으로는 감당 할 수 없어서 남편인 저의 얼마 않되는 수입으로 겨우 이자만 어렵게 갚아 나가던중 신용 회복위뤈회 도움으로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에 대해 8년간 매월 40만원씩 납부해야 하는데 얼마전 저 또한 실직하여 근근히 생활비도 어려운데 매월 40만원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매월 40만원씩 이 마저도 내지 못하면 혹 보증인에게 차압이 들어오는지요? 농가 주택이라 값은 얼마 되지 않지만 못난 자식 때문에 전재산인 부모님의 집마저도 빼앗기는건 아닌지 고민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작은 아버지께서 옳지는 않지만 선의의 뜻으로 당신이 근저당설정을 해주겠다고하는데(현재는 집 문서상 깨끗합니다) 절차나 비용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저당은 2500만~3000만원정도로 설정하고 싶은데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