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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224-1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120호 |
2. 임대대상 |
공급 형별 (㎡) | 건설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에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일반공급 | 주거약자 | ||||||||
24 | 120 | 24.9500 | 12.6192 | 1.8300 | 1.8570 | 41.2562 | 105 | 86 | 19 | 201 | 복도식 / 개별난방 | ’16.12 |
•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460호)과 영구임대주택(120호) 혼합단지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외)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24 | 2,016,000 | 400,000 | 1,616,000 | 40,090 | 10,141,000 | 2,020,000 | 8,121,000 | 82,880 |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 함
• 「가」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가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함), 나목(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목(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목(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
·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3 제1호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3 제1호 자목(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차목(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16. 7. 29) 현재 담양군에 거주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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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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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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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3 제1호 가목~차목의 해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7. 29.) 현재 담양군에 거주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구분 |
| 내용 |
일반공급 선정대상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그 유족으로 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 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공급신청자는 세대주에 한정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2순위 | 자. 해당세새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충족)
차.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경쟁시 입주자 선정순위 | 「배점기준표Ⅰ(일반공급)」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담양군 거주기간, 세대원수, 공급신청자 나이, 가점 ※ 동일점수인 경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공급신청자 연령이 높은 순 → 추첨으로 선정 |
■ 소득․자산보유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3 제1호 2순위 자목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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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5만원 이하 |
■ 소득․자산산정방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3 제1호 2순위 자목 해당자에 한함)
구 분 | 산 정 방 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
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배점기준표 Ⅰ (일반공급시 적용)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00점 | |||
1. 담양군 거주기간 (30점) | 20년 이상 | 30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담양군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하였던 경우에는 담양군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
15~20년 미만 | 28 | ||
10~15년 미만 | 26 | ||
5~10년 미만 | 24 | ||
1~5년 미만 | 22 | ||
1년 미만 | 20 | ||
2. 신청자 연령 (25점) | 60세 이상 | 25 | ▶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50~60세 미만 | 23 | ||
40~50세 미만 | 21 | ||
40세 미만 | 19 | ||
3. 세대원수 (30점) | 5인 이상 | 30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동거인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이후 등록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4인 | 28 | ||
3인 | 26 | ||
1~2인 | 24 | ||
4. 가 점(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 15(유형 3가지) |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①국가유공자등 ②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③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④북한이탈주민 ⑤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⑥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⑦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⑧소년소녀가정 ⑨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⑩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⑪귀환국군포로 | |
13(유형 2가지) | |||
11(유형 1가지) | |||
7 |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비수급자로서 ①국가유공자등 ②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③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④북한이탈주민 ⑤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⑥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⑦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⑧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⑨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 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포로 |
■ 주거약자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해당자)
구분 | 순위 | 내 용 |
주거약자선정대상 | 1 | 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나. 국가유공자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2 |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
3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4 | 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
경쟁시 입주자 선정순위 | 「배점기준표Ⅱ(주거약자공급시 적용)」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담양군 거주기간, 공급신청자 나이, 세대구성원수 ※ 동일점수인 경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공급신청자 연령이 높은 순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 추첨으로 선정 |
※ 주거약자공급 신청자에서 선정되지 못한 분은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배점기준표Ⅱ(주거약자공급시 적용)
구분 | 배점(12점) | 배점기준(대상자) | |
세대원수 (2점) | 2인이상 | 2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동거인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이후 등록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1인 | 1 | ||
장애인 (3점) | 1급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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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2 | ||
3급이하 | 1 | ||
담양군 거주기간 (5점) | 10년이상 | 5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담양군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담양군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
7년이상~10년미만 | 4 | ||
5년이상~ 7년미만 | 3 | ||
2년이상~ 5년미만 | 2 | ||
6개월이상~2년미만 | 1 | ||
신청자연령 (모집공고일기준) | 만70세이상 | 2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만65세이상~70세미만 | 1 |
5. 공급일정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신청·접수 | 입주대상자 발표 |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 |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공급 | ||||
일정 | 2016.8.22(월) ~ 2016.8.26(금) (09:00~18:00) | 2016.10.7(금) (16:00 이후) | 2016.10.12(수) (16:00 이후) | 2016.10.25(화) ∼ 2016.10.27(목) (10:00∼16:00) |
장소 | 담양군 거주지 읍·면사무소 | 담양군 홈페이지 | LH공사 홈페이지 | 추후안내 |
*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 상담,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 입주자격 조사 (담양군) | 입주대상자 발표 (담양군 홈페이지) | 동・호배정 발표 (LH공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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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호는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게시합니다.
6. 신청서류 (2016년 7월 29일 이후 서류발급분만 유효)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
공 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 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본인신분증, 도장 |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 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인감도장 | 1통 | |
해 당 자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신청자격 및 가점 증명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구비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 | 각1통 |
■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읍·면사무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과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 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기준액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가보훈처/ 읍·면사무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국가보훈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국군귀환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발급시 유의사항
-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신청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를 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발급까지 약 1~2주가 소요되므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사전 발급받아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동·호배정 발표 및 계약안내 |
■ 동‧호배정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격검증시스템의 변경에 따라 향후 발표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변경시에는 홈페이지(www.lh.or.kr) 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신청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 신청시 제출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추가제출해야 함 • 계약금(입금영수증)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만 납부가능하며, 계약당일 현장 납부는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가능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월의 익월 1일부터 50년까지입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주소변동으로 인한 우편물 미수령 등으로 미계약시 본인과실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조경수에 의해서 조망 및 일조권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동 전면의 시설물 및 조경 녹지 등으로 이루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사짐 이동 가능) • 각 동의 전․후․측면 중에 쓰레기 분리수거소 및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1층세대의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위치등이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급배기구,DA(환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소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의견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의견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상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부속정원 등과 근접하여 소음등의 환경권 및 사행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주택 고객센터(www.apply.lh.or.kr) 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1BL | 한국토지주택공사 (410-82-17397) | 신한건설(주), 남진건설(주), 남양건설(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410-82-17397) |
문의처 | ․ 담양군청 및 관내 읍·면사무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016. 7.29.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