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 조합원 우복순(현조합원 송지우의 배우자)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27일 남편에게 증여하면서 셀프등기를 했습니다.
조합 옆 사무실에 있는 동양법무사에 등기를 의뢰하고 취득세와 법무사수수료 계산서를 받아와서 다음날 송금을 하려고 계산서를 확인하니 생각보다 수수료가 높기에 셀프등기를 하기로 하고 서류를 반환받아 직접 증여등기를 했습니다.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등기관련 모든 업무를 보고 있기에 법무사 수수료가 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
1. 다음은 제가 직접 등기를 한 내역입니다.
과세표준액 194,757,640원(취득세 6,816,510원, 교육세 584,270원)
채권 할인금 126,918원(채권매입액 8,190,000원, 채권 할인율; 1.55156%)
증 지 대 15,000원
등기수수료 총액 141,918원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았습니다.)
2. 다음은 법무사사무실에서 계산한 내역입니다.
기본보수료 외 6건 381,000원 → 확인서면 30,000원 포함
※확인서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법무사가 작성하여 등기권리증을 대신한다고 함. 본인은
등기권리증 있었음.
증지대 외 4건 365,000원(채권 할인금 290,000원 포함 ; 채권할인율 3.5%)
부 과 세 38,100원
등기비수수료 총액 784,100원
셀프등기와 의뢰했을 때의 비용의 차액( 784,100 - 141,918 = 642,182원)은
642,182원이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의외로 많이 차이 나네요.....
세금 및 채권할인금액 제외하고는 법무사 수수료인데 실망스러운 가격이네요. 물론 부동산 가격에 따라 수수료의 할증이 이루어지지만, 조합에서 소개한 법무사라는데 취득세 신고, 처리비, 검인대행료, 증서작성료 등의 청구항목에서 실소를 금치 못하겠군요. (취득세 신고가 3만원 받을 일인가요?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3만원어치를 발급받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셀프등기와 법무사대행 등기 금액 차이가 많네요.
꼭 조합에서 등기하는거 안해도 되죠?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조합원들 셀프등기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