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 되는데, 공익신고자가 운전자가 누군지 알고 신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지서가 보통 차량 소유주에게 날라가죠. 차량 소유주가 내 차량으로 딱지가 날라왔는데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안할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납부를 하겠죠.
뉴스 기사는 말 그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기사 제목에서 표현했듯이 '구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경우 말고는 과태료, 범칙금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데 괜히 경찰에 협조해서 돈만 납부했다는 말씀은 너무 부정적인게 아닐까 합니다.
첫댓글 차에 압류 들어오지 않나요?
내용보니깐 운전자 확인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종결한다는거 같은데요?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 되는데, 공익신고자가 운전자가 누군지 알고 신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지서가 보통 차량 소유주에게 날라가죠. 차량 소유주가 내 차량으로 딱지가 날라왔는데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안할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납부를 하겠죠.
뉴스 기사는 말 그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기사 제목에서 표현했듯이 '구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경우 말고는 과태료, 범칙금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데 괜히 경찰에 협조해서 돈만 납부했다는 말씀은 너무 부정적인게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