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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710호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모집 공고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기업(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11. 28.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11. 28.(금) ~ 12. 12.(금) 18:00
나. 모집규모 : 예비 2개소, 신규 5개소, 재지정 6개소, 고도화 1개소
※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 예비 20백만원, 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확보(자부담 경감 특례: 청년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
* 인구감소지역: 고성군,삼척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
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라. 지원요건(자격)
| -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1인 지분율 30% 이하,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이 50% 이하) - 지역주민이 회원의 70% 이상 - 법인인 조직(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 등) - 사전교육 이수 √ 신규(1회차) :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재지정(2회차)·고도화(3회차)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
① 예비 마을기업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법인신청 의무조건)
※ 법인이 아닌 단체로도 신청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필요
※ 예비마을기업 지정은 약정체결일로부터 만 2년이며, 2년내 마을기업 미지정 시 지정취소
※ 단, 지정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자치단체에서 통보, 만료 2개월 전까지 자치
단체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재심사·지정으로 연장 가능(1회, 최대 2년)
② 마을기업
- 1회차(신규) 공고일 기준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2회차(재지정) 신규사업(1회차)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3회차(고도화)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청년마을기업)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1,2,3회차 동일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 지역주민 비율(50%이상)과 청년회원비율 충족.
단, 청년회원비율은 시군의 청년인구 비율에 따라 차등(30~50%)
| < 시군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회원 비율 기준 > √ 「청년기본법」제3조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총 인구의 청년인구비율(20%) 초과하는 시·군은 청년회원비율 50% 적용, 미달하는 시·군은 인구비율별 차등 완화 예) ’26년 신청 시, ’25.12.31. 기준 적용 |
마. 접 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바.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 마을기업 세부 요건 | ||
| ※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p4~7 지역성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지역 소재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 청년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하고, 지역주민비율(50% 이상)과 청년회원비율 (30%~50% 이상) 충족하여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 - 다음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공동체성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
2.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시군에서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 사전 파악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 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기타 강원도지사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질의>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 <답변> 자치단체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기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보조금 사용의 목적 및 용도 등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예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계획 상에 인건비 편성& 집행이 없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동시 수행 가능 |
3. 심사기준
| 예비 |
| 심사항목 | 배점 | 구분 | 심사지표 |
| 공동체성 | 30 | 정량 (20) | ▪ 출자자 수 : 20인 이상(10), 10~19인(9), 5~9인(8) ▪ 1인 최대 지분율 20% 미만(5), 특수관계인 지분율 20% 미만(5) |
| 정성 (10) |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회원이 성별로 고르게 참여한 경우 등 성평등한 지역공동체 형성(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
| 공공성 | 20 | 정량 (10) |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5)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5)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
| 정성 (10) | ▪ 지역사회 전체 이익 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 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 지역성 | 20 | 정량 (10) |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50% 이상(4) ▪ 사업장의 지역 내 소재 여부(3)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3) |
| 정성 (10) |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 ||
| 기업성 | 20 | 정량 (10) | ▪ 법인 여부(5) 및 수익사업 여부(5) |
| 정성 (10) |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 ||
| 사업 계획의 적정성 | 10 | 정성 |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
| 가점 | 최대 6 | 3 (택2) |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
|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
|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
|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
| ▪ 회원이 성별로 고르게 참여한 경우(한쪽 성별이 60% 이상 넘지 않는 경우)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 |||
| ▪ 상용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
|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
| 신규(1회차) |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지표 | |
| 공동체성 | 30 | 정량 | ▪출자자 수 : (상) 20인 이상 (중) 10~19인, (하) 5~9인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입문교육 이수 |
| 정성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마을기업 신청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
| 공공성 | 20 | 정량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
| 정성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 지역성 | 20 | 정량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
| 정성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 ||
| 기업성 | 20 | 정량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
| 정성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10 | 정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
| 가점 | 최대 5 | 3 (택1)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 (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 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참고)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 2 (택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
|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
<참고>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26년 2개 사업 추가)
| 구분 | 소관 | 사업명 |
| 1 | 국조실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 2 | 교육부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
| 3 | 국토부 |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
| 4 | 국토부 | 도시재생 뉴딜사업 |
| 5 | 국토부 | 도시재생 예비사업 |
| 6 | 농식품부 |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
| 7 | 농식품부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
| 8 | 농식품부 |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
| 9 | 농식품부 |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 |
| 9 | 문체부 | 관광두레 사업 |
| 10 | 복지부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
| 11 | 복지부 |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
| 12 | 복지부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
| 13 | 산림청 |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
| 14 | 산림청 |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 15 | 여가부 |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
| 16 | 해수부 |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
| 17 | 해수부 | 어촌뉴딜300 |
| 18 | 환경부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 19 | 국가유산청 | (‘26년 추가) 우리고장 국가유산(무형유산 포함) 활용 사업 |
| 20 | 국가유산청 | (‘26년 추가)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 프로그램 사업 |
| 21 | 행안부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
| 22 | 행안부 | 정보화마을 |
| 23 | 행안부 |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
| 24 | 행안부 |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 |
| 25 | 기타 |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가점 인정 여부는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 재지정(2회차) |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지표 |
| 공동체성 | 15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
| 공공성 | 25 |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
| 지역성 | 15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 기업성 | 25 |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
|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 10 |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10 |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가점 | 3 |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 고도화(3회차) |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지표 |
| 공동체성 | 15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
| 공공성 | 25 |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
| 지역성 | 15 |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 기반의 운영 여부 또는 정도 (지역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 기업성 | 25 |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
|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 10 |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10 |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
| 가점 | 3 |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상용근로자수 : (3) 5인이상 (2) 4~2인, (1) 1인 |
|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4. 신청서류
| 구분 | 신청 서류 | ||
| 기본 서류 | 공통 | ① 사업신청서(p59∼p92) ② 회원 명단(p92),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부담 통장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추가 (회차별) | 1회차 |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 |
| 2회차 |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1회차)*, 재무제표(전년도) | ||
| 3회차 |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실적보고서(전년도), 정산서류(2회차)*, 재무제표(전년도) | ||
| 기타 증빙 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
* 2‧3회차 마을기업 지정 신청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보조금 집행 실적 등을 확인‧검토(e-나라도움)하고, 그 결과를 ‘적격검토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불가피하게 마을기업 신청 시 의무교육(1회차 입문교육, 2회차 전문교육, 3회차 전문교육)을이수하지 못한 경우, 광역 심사 이전에 반드시 이수하여 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심사 제외)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 및 접수처
❍ (상담 및 컨설팅)
| 기 관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비 고 |
| (사)강원지속가능 경제지원센터 | 749-3930~3 |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층 |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춘천시 | 경제정책과 | 250-4370 | 영월군 | 산업경제과 | 370-2754 |
| 원주시 | 경제진흥과 | 737-2952 | 평창군 | 경제과 | 330-2467 |
| 강릉시 | 소상공인과 | 640-5018 | 정선군 | 경제과 | 560-2357 |
| 동해시 | 경제과 | 539-2297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450-4829 |
| 태백시 | 경제과 | 550-2659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440-2355 |
| 속초시 | 지역경제과 | 639-2268 | 양구군 | 경제체육과 | 480-7123 |
| 삼척시 | 경제과 | 570-3353 | 인제군 | 경제산업과 | 460-2383 |
| 홍천군 | 경제진흥과 | 430-2842 | 고성군 | 경제체육과 | 680-3734 |
| 횡성군 | 경제정책과 | 340-2059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670-2219 |
❍ (접수)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 기타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249-275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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