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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발】령대기예비공무원 이런 경우 임용유예 가능한가요? 정확히 몰라서..
모권 추천 0 조회 647 09.09.12 11:3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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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14 10:21

    첫댓글 임용유예의 학업관련 규정은 공채시험 합격으로 현재 진행중인 학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인정기간은 최장 2년이며, 따라서 새로 입학하기 위한 유예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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