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를 위해 임용연기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정확한 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해외 대학교 입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임용유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외 대학교 본과로 입학을 해야한다는 건지 아니면 대학내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어학연수 과정에 입학해도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본과로의 입학만 임용유예 사유로 허용된다면 4년 모두 마치고 와야 하는지 아니면 1년만 마치고 자퇴하고 돌아와도 된다는 건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좀 난해한 질문이지만 이에 대해 알고 있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임용유예의 학업관련 규정은 공채시험 합격으로 현재 진행중인 학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인정기간은 최장 2년이며, 따라서 새로 입학하기 위한 유예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