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8월)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방법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 및 제도정착을 위한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부여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 요 ㅇ 주요변화 :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변경(유통기한→소비기한)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ㅇ 시행일 : 2023년 1월 1일부터(※ 냉장보관 우유류의 경우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 ㅇ 계도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모두 사용 가능) - 계도기간 중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 가능
□ 주의할 점 ① 식품별 보관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제조·유통·보관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 철저히 온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특히,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냉장제품을 냉장고에 곧바로 넣어야 합니다. - 냉장 기준(0~10℃), 냉동 기준(-18℃이하), 실온 기준(1~35℃)
②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③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됩니다. - 향후 몇 년간은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모두 판매·소진될 때까지 소비기한 표시 제품과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 따라서, 보관방법과 날짜확인을 습관화하고 식품 구매 시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