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하신 고령/ 장애 분들은
전화(02-120)로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 서울 복지 포털
( https://wis.seoul.go.kr/)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비와
서울시의 재난 긴급 생활비 동시에 받으실 수 있다 합니다
예) 정부 100만원 + 서울시 최대 55만원
= 155만원
️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비 ️
(관련 기사 : http://naver.me/xLRIuY8o)
❗ 정부 긴급재난지원비는 위 링크된 기사와 같이 발표했다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아직 지급대상및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네요
수정합니다❗
📍아래는 네이버 지식iN의 답변에서 참고 하시면 좋을 듯하여 가져온 내용입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10&docId=352799027&qb=7KSR7JyE7IaM65OdIDEwMCU=&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단위 지급으로 가구원 중 제외대상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아동수당)
- 코로나19 생활지원비(14일 이상 입원ㆍ격리자)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ㆍ격리자)
○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20년 신청자)
○ 실업급여 대상자
○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 수당 수급자
※ 2020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외됨
▶ 4인가구 소득기준 : 4,749,174원(월 소득, 세전금액)
- 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하여 소득 확인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공적자료 연계 확이가능한 모든 소득 포함
- 가구원 전체 세전 소득액을 합산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해요 수아님 !
제가 저거 받고인증할께요... 사람들이 제가 부자인줄 아나봐요~ 저소득층인데 ㅋㅋ
ㅎㅎㅎ
그 집이 자가이든 전월세이든
부자 동네 살고 계셔서 그래요ㅋㅋ
@soir 수아님이 알부자 같아요 ㅋ 긴급재난 생활비도 신청 안한다면서요... 더 급한 분들께 양보하려 그러신다 했지만...
@보리 ㅋ 저는 소득 계산도 못하겠어요
복잡해서.. ㅎ
알부자 아녜요~~
단지 돈을 쓰고 싶을 때 분수도 모르고 써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