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질서 파괴를 막고, 기형화된 사회를 고쳐야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운영부실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촉구 87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기한 민원 수천건은
경찰청 본청 지능범죄수사과 조OO 이 불법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2. 지능범죄수사과 조OO과 전화(02-3150-1019) 통화를 하여보니
수천건의 종결처리는 자신이 처리한 것이지만
계장, 주임의 결재를 거쳐 처리한 것이라 합니다.
3. 그러나, 국민신문고에 계장, 주임의 결재를 거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4. 결국, 국민신문고 민원이 상급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 이 없이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민원
61건, 46건, 51건, 46건, 52건, 29건, 63건, 46건, 37건, 37건, 58건은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 이 처리하도록 단서를 붙였음에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조OO 이 계장 이OO 의 전결을 붙여 불법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6.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2013. 4.15 훈령 제701호) 제4조 제1항 별표에 의하면,
지능범죄수사과 의 단위업무 공무원 범죄 사건수사 5급 이상인 경우,
계장급이 기안하여 국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7. 그러나,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6702, 2013.8.22 61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6884, 2013.8.28 46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7135, 2013.9.5 51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7408, 2013.9.16 46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7744, 2013.9.27 52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8204, 2013.10.7 29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8459, 2013.10.15 63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8674, 2013.10.23 46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8985, 2013.10.31 37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9282, 2013.11.8 37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9526, 2013.11.16 58건)
는 조OO 이 기안하고 전결자는 계장 이OO 입니다.
8. 진정인의 진정건은 대부분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 검사 에 대한 것으로
거의 5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장이 결재해야 합니다.
9. 지능범죄수사과 는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로서 일벌백계 해야합니다.
1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민원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이나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이 이를 피진정기관에 불법적으로 이송하여 피진정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12. 이는 피진정기관이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과 결탁하여 진정인의 민원해결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직권남용행위입니다.
13.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은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국민신문고담당자는 보안장치를 설정하여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불법적 이송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15.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은
전자문서이지만 일반문서가 갖추어야 할 바를 다 갖추어야 합니다.
16. 국민신문고에 결재라인이 없으면
각부서 관리.감독자의 책임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17. 중앙행정 각부에는 위임전결규정 을 갖추고 있는데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민원사무심사관 결재라인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19. 특히, 법무부, 안전행정부 위임전결규정 에 의하면
법령개폐건의 경우 결재권자가 장관입니다.
20. 그런데, 진정인이 제출한 법률개정촉구민원은
말단직원이 장관의 결재도 안거치고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21. 이는 말단직원이 해당부서 위임전결규정 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그 회수도 수십회 입니다.
22. 국민신문고 민원란은 결재라인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민원이 위임전결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관리.감독 하여야 합니다.
23. 이러한 사항을 소홀히 한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민원사무 심사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 심사관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