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最高 한글 쓰는 民族이 讀書量은 猖披하게 꼴찌래,
한글 쏟아부어 읽기힘든 冊 찍어내는 出版界 責任이지.
漢字는 劃數가 많아 쓰기 어렵고 더딘 것이 事實이다. 그래서 쓰기는 접어두고
읽기만 해 보면 國漢混用文이 便하고 正確하고 理解가 빠르며 速讀이라 魅力的이다.
漢字 廢止運動 벌여 無漢字時代 만든 얼빠진 過激派 語文改革主義者들은 모두 사라졌다.
亡國病 들린 한글專用 風潮는 가라. 이제 바른 길을 찾아 나서자. 國漢混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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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國漢論說文이 쉽게 읽히지 않으시는 분들께 길을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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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연습용 국한혼용문페이지-----
(5039) 制憲節 70돌과 威脅 받는 ‘法의 支配’ 四級(千字) 超過 漢字 語彙 數 (35)
來日 7月 17日은 大韓民國 憲法이 制定된 지 70周年이 되는 制憲節이다. 그런데 只今 우리나라의 法治主義가 다시 危機에 處했다는 警告音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를 但只 一部 識者層의 神經過敏 탓으로 돌리는 部類가 있다면 法意識과 法感情이 한참 무디어진 部類에 屬한 사람들일 것이다. (4)
法이 支配하는 社會는, 法에서 正義가 살아 꿈틀거리고 그것이 社會 構成員들에 依해 體驗되는 社會를 말한다. 法治主義를 實現하기 爲해서는, 먼저 立法者들이 꾸준히 正義의 理念에 合致하는 좋은 法을 만들고 고쳐나가는 作業이 必要하다. 더 나아가 國家의 行政作用도 法의 趣旨와 法이 定한 節次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비록 施惠的인 措置라 하더라도 사람의 任意대로 施行돼서는 안 되고, 法에 따라 公正하게 이뤄져야 한다. 行政이 政治와 뒤엉켜 人治에 놀아날 때 不法을 犯하기 十常이다. (2)
特히, 司法作用에서 法治의 重要性은 아무리 强調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犯罪나 公法·民事法的인 不法行爲와 같은 葛藤과 紛爭을 法的 節次, 卽 司法 節次에 따라 解決해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 過程에서 무엇이 正義이고 무엇이 不正義인지가 公的으로 確實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蓄積되어 一般人에게 共有될 때 一般人의 法意識에도 正義感과 正義의 具體的인 基準들이 바르게 定着될 것이다. (5)
法을 通한 問題 解決에 對한 一般人의 信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自力으로 問題를 解決하기 爲해 暴力을 動員하거나 거리로 뛰쳐나와 廣場에 陣을 치거나 集團의 利己心을 앞세워 莫無可奈로 악을 쓰거나 떼를 쓰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公的인 法에 依해 問題를 解決해 나가는 制度와 文化가 暢達돼야 하는 主된 理由도 달리 있지 않다. 安定된 法秩序 속에서만 尊嚴한 人間 主體의 人權과 自由가 充分히 發揮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지나온 70年 우리의 憲政史를 回顧해 보면, 重要한 歷史的 瞬間마다 個人의 根源的인 自由가 너무도 쉽게 權力의 恣意에 依해 侵害된 事例가 많았다. (3)
拷問과 暴力的인 公權力은 사라진 듯하지만, 좀 벌레처럼 소리도 없이 부드럽게 法治主義를 갉아먹는 行態가 只今 한창 氣勝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脫原電 公約에 따른 原子力發電所 稼動 中斷이나, 敎育·國防·安保·法務·司法政策 等과 關聯된 重大事를 主로 偏向된 思考를 지닌 人士들로 構成된 ‘委員會’의 決定으로 法을 代身하는 處事들이 그것이다. 그뿐 아니라, 아직 疑惑 水準에도 못 미친 梁承泰 前 大法院長의 司法 壟斷 疑惑을 拘束 搜査하라고 집 앞에 몰려가 籠城을 벌이는 作態도 마찬가지다. (11)
法의 支配를 支配者나 勝者의 專有物 또는 한 政權의 獨占物로 錯覺해선 決코 안 된다. 法治主義는 歷史性과 人類 普遍性을 지닌 人間의 尊嚴, 個人의 自由와 安全, 眞實과 正義, 平和와 平等 같은 價値를 爲해 있기 때문이다. 法治主義의 가장 좋은 地平은 法의 支配가 眞實과 正義의 要求와 合致되는 境遇일 것이다. (3)
우리 社會는 只今 어디쯤 와 있는가? 人間다운 社會 建設을 爲해 땀 흘리고 犧牲했던 많은 社會 構成員을 法治 아래 統合할 것인가, 敵과 理念的 同志로 分離하고 敵을 積弊 勢力으로 몰아 殘忍하게 生命의 뿌리째 흔들어 뽑을 것인가? (3)
【 文化 】 20180716 [포럼] 金日秀 高麗大 名譽敎授·法學
國漢變換 : 中大附初 漢字漢文敎育硏究會 嚴聲範 = 國漢混用文普及會 kukhanmoon@korea.com
국한문으고쳐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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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공부를 주로 낱자 암기에 주력하는데, 이곳 국한혼용문을 읽고 삭이는 훈련이 더 좋습니다. 읽어내기에 익숙해지면 한자로 고치는 공부로 가는데 아래Ⓑ 한글전용문페이지에서 문장속의 한자어를 모조리 한자로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가령 장차라는 어휘라면 커서를 댄 채 자판의 한자키나 F9키를 누르면 아래한글의 <한자로 바꾸기>창에 <장차>라는 한자어가 여러 개 뜹니다. 맞는 어휘를 골라 엔터를 치면 ’장차‘가 將次로 바뀌지요. 긴 문장도 일부분씩만이라도 매일 고치는 연습을 하고 또 답지를 Ⓐ <국한문페이지>와 비교해 자가채점도 하고. 모르거나 틀린 단어를 메모해서 거듭 들여다보면 효과적인 공부가 됩니다.000000 0000 – 국한혼용문보급회0-
-----Ⓑ쓰기 연습용 한글 전용페이지-----
(5039) 제헌절 70돌과 위협 받는 ‘법의 지배’
내일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를 단지 일부 식자층의 신경과민 탓으로 돌리는 부류가 있다면 법의식과 법감정이 한참 무디어진 부류에 속한 사람들일 것이다. (4)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법에서 정의가 살아 꿈틀거리고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체험되는 사회를 말한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자들이 꾸준히 정의의 이념에 합치하는 좋은 법을 만들고 고쳐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가의 행정작용도 법의 취지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비록 시혜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사람의 임의대로 시행돼서는 안 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행정이 정치와 뒤엉켜 인치에 놀아날 때 불법을 범하기 십상이다. (2)
특히, 사법작용에서 법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범죄나 공법·민사법적인 불법행위와 같은 갈등과 분쟁을 법적 절차, 즉 사법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과정에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부정의인지가 공적으로 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축적되어 일반인에게 공유될 때 일반인의 법의식에도 정의감과 정의의 구체적인 기준들이 바르게 정착될 것이다. (5)
법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거나 거리로 뛰쳐나와 광장에 진을 치거나 집단의 이기심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악을 쓰거나 떼를 쓰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공적인 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와 문화가 창달돼야 하는 주된 이유도 달리 있지 않다. 안정된 법질서 속에서만 존엄한 인간 주체의 인권과 자유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지나온 70년 우리의 헌정사를 회고해 보면, 중요한 역사적 순간마다 개인의 근원적인 자유가 너무도 쉽게 권력의 자의에 의해 침해된 사례가 많았다. (3)
고문과 폭력적인 공권력은 사라진 듯하지만, 좀 벌레처럼 소리도 없이 부드럽게 법치주의를 갉아먹는 행태가 지금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탈원전 공약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이나, 교육·국방·안보·법무·사법정책 등과 관련된 중대사를 주로 편향된 사고를 지닌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으로 법을 대신하는 처사들이 그것이다. 그뿐 아니라, 아직 의혹 수준에도 못 미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을 구속 수사하라고 집 앞에 몰려가 농성을 벌이는 작태도 마찬가지다. (11)
법의 지배를 지배자나 승자의 전유물 또는 한 정권의 독점물로 착각해선 결코 안 된다. 법치주의는 역사성과 인류 보편성을 지닌 인간의 존엄, 개인의 자유와 안전, 진실과 정의, 평화와 평등 같은 가치를 위해 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의 가장 좋은 지평은 법의 지배가 진실과 정의의 요구와 합치되는 경우일 것이다. (3)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인간다운 사회 건설을 위해 땀 흘리고 희생했던 많은 사회 구성원을 법치 아래 통합할 것인가, 적과 이념적 동지로 분리하고 적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잔인하게 생명의 뿌리째 흔들어 뽑을 것인가? (3)
【 문화 】 20180716 [포럼]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법학
오. 탈자가 보이시면 알려주십시오. kukhanmoo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