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 - 1301호
2025년 제4분기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육성하여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5년도 제4분기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 1월 ~ 사업비 소진 시(4분기: 10~11월)
○ 지원내용: 예산 범위 내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 대출이자 일부
2. 지원계획
○ 지원대상: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 받아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등
※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 지원요건
-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입주기관으로서 울산시 종합발전계획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에 따른 유치 업종에 적합할 것 ※ 동일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에 따른 입주승인 확보
○ 지원기간: 최대 3년간
- 임 차 료: 입주 승인 등 지원대상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
- 대출이자: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분양 받아 입주한 날*
* 입주 승인 후 실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에 대해 지원 가능
※ 2024년 이전 입주 승인 기업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입주 승인 당시 가이드라인 규정 적용
○ 지원시점: 2025. 10. ~ 11. 발생분 ※ 2개월분
○ 지원기준: 사무공간의 임차료 또는 분양 대출이자 일정 비율 지원
< 임차료 지원 기준 >
| 월 임차료 | 지원비율 | 비 고 |
| ~ 100만원 이하 | 80% 이내 | - 인근 또는 비교 가능한 임차시설의 평균 임차료 범위 내에서 인정 * 22,000원/평 인정 - 지원 한도는 월 2백만원 이내 |
|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70% 이내 |
|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60% 이내 |
| 300만원 초과 ~ | 50% 이내 |
< 분양 대출이자 지원 기준 >
| 분양대출 원금 | 지원비율 | 비고 |
| ~ 6억원 이하 | 이자액의 80% 이내 | -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 지원 한도는 월 2백만원 이내 |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이자액의 70% 이내 |
| 12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 이자액의 60% 이내 |
| 18억원 초과 ~ | 이자액의 50% 이내 |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임차료 및 분양 대출이자 지원비율은 축소될 수 있음
※ 구간별 지원율 분할 적용: 예시) 임차료 120만원=100만원×80%+20만원×70%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4분기) 12. 1.~12. 5. 09:00~17:00(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 우편 접수(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흡할 경우 별도 고지없이 심사탈락 될 수 있음)
○ 접수장소: 중구청 4층 일자리정책과(단장골길 1)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1 | 입주보조금 신청 공문 | 기업별 양식 |
| 2 |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붙임 참조 |
| 3 | 중복수령 금지 서약서 | 붙임 참조 |
| 4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혁신도시 소재 시), 공장등록증(혁신도시 소재 시) | 사본 |
| 5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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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입주승인서(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승인서 첨부) 사본 | 울산시 |
| 7 | 입주확인서(최초 입주일 기재된 신청 당해 연도 확인 必) | 관리사무소 |
| 8 | 임대차 또는 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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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임차료 및 대출이자 납부 확인 자료 - 임차: 임대료 납부확인서(관리사무소) - 대출: 등기부등본, 대출금/이자율/이자정산기간/이자금액이 기재된 은행 확인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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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3.~2024.) 및 분기별 승인업종 활동내역* 증빙 자료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승인업종 기재) 또는 그 외 공신력을 가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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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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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가점 사항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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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 선정기업은 1, 2, 3, 5, 9, 10 파란색 자료만 제출(단,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자료 제출)
나. 선정 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분기별)
| ① 보조금 지원 신청 |
| ② 지원 적정성 검토 |
| ③ 지원 결정 통보 |
| ④ 보조금 지급 |
| 보조금(임차료, 분양 대출이자) 지원 신청 | ‣ | 서류, 현장방문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기업 선정 | ‣ | 결과 통보 | ‣ | 보조금 지급 |
| (입주기업 → 중구) |
| 중구 |
| (중구 → 선정기업) |
| (중구 → 선정기업) |
○ 지원대상 선정 검토기준
| 구 분 | 평가항목 | 지원대상 선정 검토기준 | 평가 |
공통 기준 | 클러스터 용지 입주 절차이행 | 혁신도시법 제5조 3에 따른 클러스터 입주승인 완료 여부 | 가/부 |
| 임대(분양) 계약체결 여부 | 가/부 |
| 클러스터 용지 내 실제 입주(임차) 여부 | 가/부 |
| 클러스터 적합성 |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업종 적합 및 적합한 기업 활동 유지 여부 | 가/부 |
| 지원시점 | 입주 승인 3년 이내 여부 | 가/부 |
우선 순위 선정 기준 | 1순위 | 클러스터 용지를 분양받고 건축하여 대출금 이자 지원을 신청한 기업 |
| 2순위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과 MOU 실적이 있는 기업 |
| 3순위 | 기타(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 |
※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가능
4. 기타 사항
○ 서류 미충족 및 ‘지원대상 선정 검토기준의 공통기준’중 1개 항목이라도 미충족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입주승인 업종에 적합한 기업 활동 영위 기업만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 후 공실이 발생하였거나 현장방문 점검 중 기업 활동 확인이 불가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위·변조 등 허위로 속여 부정 수급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 시행
○ 지원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사업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일자리정책과(☏052-290-4462)로 문의
붙임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사업 계획서 1부.
4. 중복수령 금지 서약서 1부.
5. 평가표(안)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