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 '운임'부분은 할인이 되고 '요금'부분은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서울->부산간 KTX 특실 승차권 가격이 7만원이라고 했을 때. 이 7만원의 구성은.
(1) 운임 : 서울->부산간 KTX운임 5만원
(2) 요금 : 서울->부산간 KTX특실요금 2만원 (운임의 40%)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7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철도에서 운임, 요금이라는 단어는.
(1) 운임 : 기본 가격.
(2) 요금 : 특실서비스 등 특별히 추가되는 서비스에 대해 내는 추가요금.
대충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갖고 할인금액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0%가 할인되는 할인권을 가지고 있고, 서울->부산간 KTX특실 승차권을 구입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운임 : 5만원 - 30%할인 = 3만5천원
(2) 요금 : 2만원 그대로 (할인되지 않음)
따라서, 할인을 적용한 승차권 가격은 7만원에서 할인된 5만5천원이 됩니다.
결론,
(1) 특실승차권에도 할인카드, 할인권 등을 적용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 그러나 30% 할인권이라고 30%를 다 빼 주는 것은 아니다.
첫댓글 운임과 요금의 정의가 다르죠.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특실의 이용률을 높이려면 이 요금에 대해서도 할인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