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은 민사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말한 내용은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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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중고나라에 물건산다고 글 올리고 얼마후 판다는 연락와서 거래하려고 보니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사진 파와서 없는 물건 판다고하다거 걸렸어요.
사기 방지차원에서 폰번호 계좌 이름 당시 정황등 카페에 글올린다고 하니
돈이 없어서 배고파서 그랬다고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일찍 결혼했는데 3살 딸이 하나 있고 딸이 배고파서 사기치려했다고요.
뭔가 짠해서 반성문써서 사진찍어주면 용서해주겠다고 해서 반성문 사진 받았구요.
그렇게 일단락 후 딸이 해있고 자기도 몸이 아파서 굶고있다길래 1만원을 입금해줬습니다.
아기 밥먹이고 약사먹이라고
그러고 몇일후 아파서 병원가는데 병원비가 없다면서 친구한테 연락해도 안빌려준데서
또 맘약해져서 5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랫더니 5만원으로 부족하단 식으로 얘기하면서 갚겠으니 염치불구하고 5만원만 더 빌려달라하더라구요
뭔가 아닌듯 싶었지만 이왕 빌려준거 5만원을 더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부터 일을 해서 바로 갚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갚겠다고 말만하고 일주일 이주일 차일피일 미루고 돈을 안갚더라구요.
그렇게 갚겟다고 말만 한달이 지난상태에서 돈을 갚기로한 당일 역시나 변명을 대면서 일주일 뒤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돈갚는날 되서 먼저 연락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제가 언제 갚을거냐 독촉했어요.
여기서 화가나서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갚겠다고 말만하지 말라고하고 예전에 올릴려다 안올린 사기방지글 올리겠다고하니 협박죄고 고소한다고하네요.
자기는 안갚는다 한적없고 사정 이야기 했는데 안올리겠다고 약속한 글 올린다고요.
총 빌려준 돈이 12만원이라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어렵고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화가나서 돈은 못받더라도 뭔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네요.
말은 사기방지글 올린다고 했지만 아직 올리지 않은 상태에요.
카톡, 문자 내용 전부 있는상태구요.
차라리 변명하지 않고 미안하다 사정이 힘들어서 못갚겟다 등 사죄하는 행동이라도 보이면 없는돈치면되는데 너무 괴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협박죄를 명목으로 저를 역고소한다는데 이부분에대해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