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도서실이 있는 충남 당진군 고대면 슬항리 주민들이 지난 8월2일부터 대전지법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2시까지 매일 4가구씩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탄 원 서
사건번호 2004누1788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 효력기간연장불가처분 취소
원고 : 대원이엠아이(주) 대표이사 김윤배
피고 : 당진군수
접수일 : 2004년 7월 26일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바르고 올곧은 판단으로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지난 5월2일에는 저희 삶의 터전인 슬항리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실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슬항리 주민들은 귀 재판부에 감동을 했고 큰 믿음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희 슬항리 주민들은 2005년 8월말 예정인 판결에 앞서 2005년 7월 30일 오전9시 마을회관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존경하는 재판부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리기로 정하고 탄원서를 올립니다.
우리 충남 당진군 고대면 슬항2구 주민일동은 우리 마을 응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처리장) 건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 대원이엠아이(주)에서 2001년부터 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는 응굴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숲과 늪이 잘 보존되어 저희 주민들, 생명수의 원천입니다.
이곳은 짐승 새 벌레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생태순환의 중심지입니다. 앞으로 마을에서 지하수를 이용한 상수도 시설을 할 경우 이곳이 우물을 팔 최적지입니다. 이곳은 마을 논의 절반이 있는 원슬항 지역 논들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처리장 예정지에서 반경 500m 이내에 41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버린 땅이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처리장 시설을 하면 곧바로 우리 마을은 오염 되어 황폐 될 것이라 안 됩니다.
2. 농사짓는 땅에 처리장 건설은 안 됩니다. 충청남도에 건축 중간처리장은 이미 과잉 시설입니다
신문 보도를 보면 그동안 처리장을 건설한 후 건설폐기물 중간재를 방치하거나 석면 화학물질 혼합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몰래 땅에 묻고 심지어 부도를 내고 달아나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으로 고통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시설은 상수도가 있고 어느 정도의 지하수 오염을 수용하는 공장지역에 세워야지 농림지역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또 처리장은 건설경기가 하강하면서 광역으로 보면 시설이 과잉입니다. 충청투데이 2004년 4월 14일자를 보면 당진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도시지역인 천안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시설이 과잉이라 인근 지역에 더 이상의 처리장 허가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11곳(가동 7곳, 허가 4곳)의 하루 처리능력은 7,240톤인데 전체 발생량은 839톤입니다. 현재 시설이 과잉이라 건설폐기물의 단가가 톤당 16,000원에서 9,000원 정도로 떨어져 처리장 경영이 어렵고 처리를 포기한 채 문을 닫고 달아나 방치된 폐기물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 받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참고 자료 1, 2, 3)
3. 대원이엠아이(주)는 주민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주민을 속여 허가를 받고 조폭을 동원해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대원이엠아이(주)는 시작 과정에서 속임수와 중간에는 조폭까지 동원하여 협박한 것을 볼 때 이후는 더욱 신뢰 할 수 없음을 반증 합니다.
대원이엠아이(주)의 공사 추진에 앞장선 마을사람 구자춘은 노인들에게는 “연구소 등을 세운다” “먹고 살려고 한다”고 속이고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며 회유해 주민동의서의 머리글을 보여주지 않은 채 백지에 도장만 받아 이를 첨부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민동의서 머리글과 도장 찍은 종이 사이에는 서로를 연결하는 주민들의 간인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처리장의 허가를 근거로 대원이엠아이(주)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주민을 협박하고 공사방해 혐의로 주민을 고발해 41명이 서산, 인천 등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폭의 협박에 대한 치안당국의 제재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군에서 뒤늦게 허가 취소를 해서 주민들이 한시름을 놓았었는데 대원이엠아이(주)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직 대원이엠아이(주)라는 사익의 관점에서 군 행정과 주민 다수의 공익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데 이런 부당한 사익의 횡포는 이제 우리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걸러내는 법리 해석이 필요합니다.
4. 주민들은 지난 20년동안 공해에 시달려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1km 떨어진 석문면 삼화리의 환영철강(철근공장)의 공해가 마을을 덮고 있습니다. 대산석유화학공단과 석문 발전소(400만kw)의 공해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 마을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던 우리 주민들은 10여년전 SKC가 석문국가공단에 10조원을 들여 석유화학공단을 세우려는 것을 고대면 석문면 송산면 주민들과 힘을 합쳐 막았습니다. 그런 데 또다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의 공해 발생을 막고 마을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가꾸려고 노력하며 헌법에도 보장하고 있는 생태환경의 행복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6. 우리 주민들은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마을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마을에 들어올 경우 앞으로 우리 마을에는 공해공장이 연이어 들어오게 돼 마을은 농사를 포기하고 대다수 주민들은 선조한테서 물려받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값싼 수입쌀이 시장에 나올 경우 친환경적인 쌀이 아니면 시장에 내다팔 수 없는데, 처리장 폐수로 오염된 쌀은 시장에 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그동안 관행농업을 짓던 습관과 중국에서 황사를 타고 몰려오는 해충을 막으려고 농약과 제초제를 과잉으로 쓰다 보니 지난 30년 동안 주민의 사망원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암이고, 두 집 걸러 한 집씩 가장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 주민들은 이제 제초제와 농약을 덜 쓰거나 아예 안 쓰며 하루 종일 손으로 풀을 뽑는 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우리 주민들은 동네 현장을 방문하신 판사님들께 이런 뜻을 전하려고 했으나 군청 공무원의 만류도 있고 판사님께서 충분히 사정을 살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80대 노부모님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마을을 목숨을 걸고 지키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판결을 앞두고 판사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원이엠아이(주)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건설을 막아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는 사익이 주민 다수와 군 행정 공익에 가하는 횡포를
근절해 주십시오!
이미 충청남도에 과잉 시설인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장 건설을 막아 마을의 생태환경과 주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행복을 추구 할 권리가 있는 주민 다수 입장에 서는 헌법 정신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첨부자료
1. <민원 부르는 폐기물 처리 업체, 물량 감안 신규사업 제한 검토를>, 충청투데이 2004. 4. 14일자 기사
2. <청계천공사 폐기물 “덤핑수주”>, 머니투데이 2003. 1. 8일자 기사.
3. <고성 건설폐기물 공사 포기>, 인터네 경남신문 2004. 6. 22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