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한 녹음 증거가 되기 위한 절차
대화자 간의 몰래 녹음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
즉, A와 B가 통화 중에 누구든지 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것은 A와 B는 ‘대화자’에 해당되므로 위법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A가 B의 말을 녹음할 때는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이 A가 원하는 중요한 사실, 즉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사실을 담아야 하고 그것이 없다면 실패한 녹음이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 있어 주요사실은 십중팔구 유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증거판단 관련하여 판례는, 녹음내용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체가 증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중요한 것은 녹음한 내용을 녹취서로 기록해서 문서화 된다면 이 문서는 사실상 피고인의 진술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격 상 녹취기록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①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녹취서가 위 법문에 부합하려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만약 부인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①항에 의해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한 법리를 정리해 보면, A가 B의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B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녹음내용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부인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A가 그 내용의 성립이 진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녹취와 관련해서는 녹취 사무소에서 기록한 뒤 사무소의 날인과 함께 ‘원본과 상위 없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가 직접 증명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위 사례의 경우 녹음테이프이고 스마트 폰이 보급된 이후는 거의 음성통화로 녹음이 되는 관계로 파일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절차를 달리 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옮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