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글라이더 산줄 강도가 23G 를 충족해야 하느니..하네스와 헬멧이 EN 등급을 받아야 하느니...
우리가 KS 제품 어쩌고 하듯이 길거리 떡볶이가 아닌 다음에야 공산품에는 어떤 품질규정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모임별로, 기구별로, 국가별로 체계화 되고, 국제규격으로 공통적용하는 흐름을 갖게 되는데,
예전에는 패러글라이더에 DHV 라는 독일규격을 사용하였지만 요사이는 EN 등급으로 통일이 되었다.
유럽표준규격인데, 유럽 거의 모든나라의 화페를 유로화로 통일했듯이 공산품 규격도 EN 이라는 통일규격을 만들었다.
예전에 패러글라이더는 DHV 1~3 로 등급을 매기고 관련테스트를 하였는데 EN 으로 오면서 A~D 등급으로 변환이
되었고 EN-D 등급이 예전의 DHV 2-3 기체가 해당하는 등급이다.
여기에 나날이 발전하는 경기용 글라이더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는데 앞으로 규정을 만들 예정이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FAI (세계항공스포츠연맹), CIVL (행패러위원회) 에서는 EN 규정을 만들기에 앞서 우선 카테고리 1 대회(세계
대회, 대륙별 챔피언십, 월드에어게임등) 에 EN 인증 하네스, 헬멧을 사용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으며 아직 EN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글라이더에 대해서는 2011 년 7월 스페인대회부터 임시로, 60 일전에 제조사 자체 테스트, 산줄 샘플,
비디오 및 CIVL 에서 요구하는 각종 매뉴버에 대한 제조사 리포트를 보내어 등록토록 하고 있다.
2011 년 6월 현재 등록된 경기용 기체들은 아래와 같고, 우측의 파란색 Yes 를 클릭하면 제조사 리포트로 연결된다.
카테고리 1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인증된 자기기체의 시리얼번호가 보이는 판에 볼펜으로 싸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대회 30 일전까지 등록을 해야한다. 아울러 파일럿 경험 양식이란 서류를 작성하고 온라인 접수 및 대회참가시
프린트물에 싸인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