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투석환자는 혈액이든 복막이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중복장애가 없다면)무조건 신장장애 2급으로 분류되지만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국민연금공단의 규정상 신장장애 4급으로
분류되어 이식수술 후 6개월까지는 종전의 장애연금
이 계속 지급되지만 그 후로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장이식 환자의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으로는 신장장애 5급임)
다만 일시보상금으로 기본연금액의 225%를 지급한다고 공단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장애2급일 때 매월 받는 연금액의 약34배(정확히는 33.75***)를 일시보상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후에 이식신장이 나빠져서 언제가 되든 다시 투석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3개월이 되는 싯점에 장애등급 재심사
를 통해서 다시 2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투석을 하다가 이식을 받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를 금방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2년단위로 장애등급재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식 후 6개월이 지나서까지도 2급 장애연금을 계속 지급받고 있다가 나중에 이식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부정수급
이 되어 그 부당 수령액을 일시보상금 수령 시에 차감을 하고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규정대로 제 기한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