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방법
① 먼저 토지 기준시가액(주택평형별 대지지분 * 공시지가)을 산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국세청고시 제 2002-36,37호)
② 건물 기준시가액을 산정한후. 고시기준에 따라 기준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정
③ ①번과 ②번을 합하고 여기에서 토지과세표준비율이 합친 값의 몇 %에 해당하는 지를 구한다.
④ 층별, 향별, 주택평형별 분양가를 정확하게 건축비, 부가가치세, 토지비로 나누어 정리.
-단위 유니트별로 계획한 분양가에 ③번에서 구한 토지과세비율을 곱해서 대지비를 산정한다.( 당연히 층별, 향별, 평형별 평당 대지비도 달라지게된다).
-다음은 계획한 분양가에서 대지비를 빼고 나면,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물가격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물가격을 1.1로 나누면 순수 건물가격이 산정된다.
⑤이렇게 계산하면 부가가치세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3.7% 에서 7% 수준 정도가 되고, 사업시기에 따라서 토지비의 재감정을 통해 부가가치세율을 낮추기도 한다. 시행사입장에서는 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세의 일부 상쇄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 수분양자는 부가세가 적을수록 좋다
⑥참고로 4번 항목에서 미리 산정해 둘 층별, 향별, 주택평형별 분양가에 대해서는 많은 스터디와 체가름 작업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고. 이것에 의한 최종 분양가의 확정은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과에서, 일반아파트는 주택과에서 분양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 예 : p모건설사가 시공중인 여의도의 오피스텔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산정방식의 감정평가로 부가세를 절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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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해 갑니다...^^...좋은 자료 감솨~~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오동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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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한가지... 감정평가에 의해 부가세를 많이 절세하고 있지요. 저도 그 업무를 하고 있구요. 또한, 시공사나 시행사의 담당자들에 따라서, 토지비는 평형별로 일치시키기도 합니다. case by case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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