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보험(가칭)이란 주피보험자가 사망시 (사망)수익자를 특정단체에 지정하여 사망보험금을 기부하는 보험입니다. 설정예를 들면.) #계약자: 홍길동 #주피보험자: 홍길동 #수익자: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흔히들 종신보험 가입 할 때 "나 죽어서 돈 나오면 뭐 하냐?" 는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편으론 사망이란 단어에 찝찝한 기분도 들고요 피보험자 즉, 몸을 제공하는 자가 살아 있을 때는 자기가 각종 의료비나 암 등 특약 사항에 대해 혜택을 보다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를 대개의 경우 가족등 상속인으로 지정하는데 이 경우는 그런 보험수익자를 종교단체나 자기가 몸담은 비영리 단체도 좋고 유니세프같은 자선단체도 좋고 그런 쪽으로 지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을 그런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게 되는 것이죠. 비영리민간단체 기부 |
일반 종신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만약 교회나 절에 또는 비영리단체에 헌납하겠다 싶으면 수익자를 교회나 절로 또는 비영리단체로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식 등 가족에게 보험금이 가지는 않으므로 주계약을 장례를 치를수있는 금액 500에서 대한민국평균 장례비 1500 만원정도의 작은 범위내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는 최저3.000원부터 기부금액 상관없이 기부를 받고있다. 기부금은 협회의 고유목적 사업인 "다문화 가정및 소외계층무료장례" 지원으로 사용되며 또한 장애우시설인 천사의집후원과 / 어르신노래자랑후원 / 무료영정사진 찍어드리기 후원/유품정리 / 지원등에 쓰인다. (무료영정사진봉사) 좋은상조(주)에서 카메라/액자/사진보정/등 모든경비를 기부한다. | 사단법인대한장례인협회의 다양한봉사활동. |
대한장례인인협회 에 기부/후원 을 하면 협회는 일정금액으로 기부회원들의 사망보험을 들고 그 사망보험금으로 장례기부를 해주는 바람직한 기부문화정착에 힘쓰고 있다. 협회의 기부회원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