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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단법인한국수석전문인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政策企劃室
Suseok Auctio seokchon 수석옥션 "석촌"약관<2010.12.12개정공시>
Suseok Auctio seokchon
수석옥션석촌
경매약관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석촌옥션" 의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그 절차와 제반 기준 및 경매관련자들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정의)
① “위탁자”라 함은 본인 소유의 물품을 석촌옥션의 경매 방법에 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입찰자”라 함은 석촌옥션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물을 낙찰받고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③ “낙찰자”라 함은 석촌옥션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물을 낙찰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④ “출발가”라 함은 경매사가 입찰을 시작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⑤ “낙찰가”라 함은 경매사가 비딩판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확정된 최고응찰가격을 말합니다.
⑥ “구매가”라 함은 낙찰가에 낙찰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합니다.
⑦ 본 약관상에 期限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3조(회원)
① 입찰자격확인서(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회원과 석촌옥션에 가입한 회원은 석촌옥션의 정규회원이 됩니다.
② 정규 회원은 도록과 온라인상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받으며, 석촌옥션이 시행하는 경매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③ 준회원은 입찰자격확인서(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석촌옥션에도 미가입한 상태에서 경매응찰을 하려는 회원으로서, 석촌옥션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경매장출입 및 경매입찰이 가능하게 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④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석촌옥션은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낙찰대금 등 기타 경매와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회원명의 대여, 담합행위 등 경매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4. 경매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배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4조(경매물의 위탁)
① 위탁자는 수시로 경매물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그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작품의 진위여부에 관하여 시비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 경매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경매 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위탁자와 석촌옥션간에 경매물에 대한 시작가를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② 위탁자는 물품위탁시에 경매 출품에 관련된 기본 경비(도록 등재비, 일반 감정료 등)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위탁자는 이외에 특별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정실비를 특별감정 출품료로서 지불하여야만 합니다. 유찰이 된 경우에도 출품료는 위탁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1.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하는 경매물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2. 위탁자는 위탁물품에 대하여 제3자가 유치권, 질권 등 기타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함을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위탁자는 낙찰과 동시에 위탁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됨을 보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위탁물품을 당사에서 경매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당사는 이 사실을 위탁자에 통보하고 위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5일 안에 물품을 인수해야 합니다. 위탁자는 인수지연 중에 발생하는 작품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하여 석촌옥션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석촌옥션의 통보 후 7일 경과 후에는 석촌옥션 규정의 보관료가 징수됩니다.
5. 위탁자는 위탁물품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위탁물품이 장물.밀수품 등 불법적인 물품임이 드러나는 경우 그 민형사상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위탁자는 위탁대금 전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석촌옥션이 입는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위탁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위탁자는 위탁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위탁수수료와 낙찰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철회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석촌옥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수료는 출발가를 낙찰가격으로 보고 제9조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위탁자의 위탁 철회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석촌옥션은 위 위약벌 약정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위탁자는 유찰된 물품을 경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고, 15일 경과 후에 발생된 손상에 대한 책임은 석촌옥션이 부담하지 않으며, 석촌옥션 규정의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위탁물품이 낙찰되는 경우 당사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3.000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낙찰대금에서 위탁수수료와 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낙찰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위탁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금 지급일이 비영업일일 경우 지급일은 그 익일로 합니다.
제 5조(경매의 방식)
① 석촌옥션은 경매 전에 입찰 희망자들이 경매 물품을 미리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리보기를 개최합니다.
② 경매는 도록에 기재된 물품 번호순<또는접수번호순>으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통지없이 예정된 물품의 경매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③ 호가는 전적으로 경매사의 재량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응찰자는 구두로 임의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나 경매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경매사는 최고입찰액을 1회 이상 부르고, 최고입찰자의 입찰판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낙찰자와 낙찰가를 결정합니다.
⑤ 경매사는 입찰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거나 입찰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효 입찰자를 결정할 수 있고 또 해당 물품을 재경매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제 6조(입찰과 낙찰)
① 경매에는 석촌옥션 회원 또는 회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은 공개입찰, 온라인(서면)예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③ 공개입찰은 석촌옥션 소정의 입찰자격확인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입찰판을 교부받아야 입찰할 자격이 있습니다. 입찰판을 교부받은 회원은 경매장에 참석하여 경매사의 호가에 입찰판을 들어 입찰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④ 회원은 석촌옥션 소정 절차에 따라 온라인(서면)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⑤ 낙찰은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돌아갑니다.
⑥ 공개입찰자와 온라인(서면)예약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면)예약자에게 우선하여 낙찰됩니다. 동일한 가격의 온라인(서면)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면)예약이 먼저 완료된 입찰자에게 우선하여 낙찰됩니다.
⑦ 온라인예약의 경우는 경매시작 4시간전까지 예약자 성함, 예약물품, 예약가 등을 석촌옥션 지정 게시판으로 예약내용을 작성한 후, 서면예약의 경우는 석촌옥션 소정의 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석촌옥션이 지정계좌로 예약가의 20%를 예약보증금으로 입금함으로써, 예약처리가 완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당일 경매장에서 낙찰 받지 못 하실 경우, 보증 예치금은 경매일포함 1일이내에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당일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는데, 낙찰일 포함 3일 이내에 미입금 처리함으로서, 유찰 시킬 경우에는 위약벌로 낙찰가의 30%를 지급해야 하며, 예약보증금에 대해서 석촌옥션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⑧예약된 물품의 현장경매 진행방식은 석촌옥션 예약자의 위임을 받아 예약가까지 대리입찰을 하게 됩니다.
⑨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한 경매물품에 대하여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제 7조(석촌옥션의 권리 및 책임 한계)
① 석촌옥션이 예정 고지한 경매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석촌옥션은 미리보기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의 성명과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 증명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석촌옥션은석촌옥션의 재량으로 미리보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이 성립된 물품에 대하여 석촌옥션은 사이트와 관련 인쇄물에 석촌옥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경매 물품의 진위시비, 거래의 불법성 시비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석촌옥션은 위탁계약된 위탁물품을 경매에 출품하지 않을 수 있고,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된 이후에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석촌옥션은 위탁자나 낙찰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이외에 손해배상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예약에 의한 매수 신청이 있었고 당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실수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해 입찰이 경매에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석촌옥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8조(입찰자의 의무)
① 경매 도록에 기재된 작품의 재질,색상, 크기, 출처.추정가,예상낙찰가 등 모든 내용은 석촌옥션의 의견일 뿐 절대적 사실이 아닙니다.
② 석촌옥션은 경매물품을 [있는 그대로] 출품합니다. 입찰자는 경매이전에 입찰희망 물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석촌옥션이 경매 물품의 상태 및 속성과 관련해 제공하는 설명과 물품이미지 가운데 석촌옥션이 약관 12조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찰자는 작품의 훼손 및 복구 여부, 도록 기재의 오류 및 생략 부분, 작품 이미지와 실물의 차이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석촌옥션은 입찰자가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전제 하에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③ 위의 ①②항은 공개입찰자, 온라인(서면)예약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서면)예약자는 경매이전에 실물확인 작업이 꼭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①②항의 미확인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모두 예약자가 지게 됩니다.
제 9조(위탁.낙찰 수수료)"
①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는 낙찰가의 12%를 적용합니다.<석촌옥션과 합의에 의하여 예외로 결정할수 있다>
② (낙찰수수료)
낙찰수수료는 낙찰가의 5%를 적용합니다.<결재방법에따라 면재등의 예외 기준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제 10조(낙찰대금 납부와 물품인도)
① 낙찰자는 낙찰일 현장에서(낙찰가가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일 이내) 경매 물품 대금, 낙찰 수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총 구매비용)을 완납해야 합니다.납입기일이 비영업일일 경우에는 익일을 납입기일로 합니다.
단 낙찰가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구매자는 20%의 금액을 선납해야 합니다.
② 낙찰자가 (낙찰가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일 이내)총 구매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석촌옥션이 정하는 소정의 위약 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위약벌로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위약벌의 약정은 석촌옥션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아니하면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는 다음의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석촌옥션은 낙찰자가 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철회하고 재경매 및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10조 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위약벌로 낙찰대금의 30%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 위약벌의 약정은 석촌옥션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석촌옥션은 위탁자가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위탁자에게 낙찰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⑤ 낙찰자는 총 구매대금을 석촌옥션 지정의 은행계정송금, 자기앞수표, 현금 등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⑥ 낙찰자는 입찰 전에 석촌옥션과의 합의에 의하여 구매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⑦ 낙찰자는 대금완납 후 7일 이내에 구매한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물품 인수가 지연되는 경우에 석촌옥션 규정의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대금완납 후 21일이 지나도록 물품을 인수해 가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 손상에 대한 책임은 석촌옥션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1조(보증과 원상회복)
① 물품의 위탁자는 경매물품에 대하여 도록상 첫 줄에 굵게 인쇄된 표제사항에 대하여만 중개인으로서 보증합니다. 단, 경매진행중 경매사의 구두 물품설명은 위 보증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 이외에 도록에 실린 보조설명이나 추정가, 기타 당사 직원이 구두나 글로 표현한 내용은 참고자료일 뿐 보증의 내용이 아닙니다.
② 낙찰품의 파손인 경우는 경매 현장 내에서만 ①이 적용됩니다.
③ 낙찰자가 원하는 경우 물품의 위탁자는 위 보증의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④ 물품의 위탁자의 보증기한은 낙찰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이 기간중 보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물품의 위탁자는 낙찰을 취소하고 낙찰대금과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낙찰자가 물품의 위탁자의 보증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낙찰자는 해당 작품이 거래된 경매 일자와 물품 번호, 문제제기의 납득할 만한 근거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2. 낙찰자는 물품의 위탁자의 보증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갖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내지 물품 위탁자에게 서면 청구해야 합니다.
3. 낙찰자는 해당 작품을 경매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물품의 위탁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⑤ 낙찰자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물품의 위탁자와 낙찰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물품의 위탁자는 해당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낙찰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 2인으로부터 서면 형식의 의견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낙찰자와 물품의 위탁자 모두가 인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품의 위탁자는 위탁자의 비용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구할 수 있습니다.
⑥ (보증제외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1. 경매 당시에 경매물품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으나, 이후 전문가의 의견이 변경되었거나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경우
2. 전문가 집단에서 이견의 가능성을 도록을 통해서나 경매장에서 고지를 한 경우
3. 경매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나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 또는 파괴분석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보증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경우
⑦ 물품의 위탁자가 보증책임을 지는 경우 해당 물품의 위탁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은 것은 물론 나아가 해당 물품에 대한
낙찰수수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⑧ 보증항목에서 보증하는 내용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 내용은 처음 구매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첫 구매자가 3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물품이 상속되었을 경우 보증 내용은 그 상속인에게 양도됩니다.
⑨ 물품의 위탁자의 보증 책임은 낙찰자가 석촌옥션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限하며, 어떠한 경우도 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12조(약관의 개정 등)
① 석촌옥션은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석촌옥션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석촌옥션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제 13조(재판권관할 및 준거법)
① 석촌옥션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관할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합니다.
② 석촌옥션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2010년12월12일 확정공지>
Suseok Auctio seokchon 수석옥션 "석촌"
제2회 수석경매 "석촌" 도곡전suseok Auction "seokchon" 壽石競賣 "石村"
제2회 Suseok Auctio seokchon
壽石競賣石村 수석경매 석촌
일시:2010년12월26일
장소: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311번지 <석촌 수석관>
문의:수석경매"석촌"
운영위원장 김 충현 010-6757-3388
수석경매사 윤 희구 010-2598-5086
석촌수석전문 경매장은 매월 공개 경매를 실시합니다
운영위원을 통하여 소장하고 계시는 수석을 누구나 약관에 의하여
경매 위탁이 가능 합니다
경매를 통한 수석의 유통이 사회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금액으로 수석을
소장 할수있는 기회가 될것 이기에 석촌에서는 경매 작품을 철저히 엄선하여 격으로 수석유통 시장에 본이 되고자 합니다
매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시작가와 예상 낙찰 금액을 고시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앞서가는 건강한 수석유통의 장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