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인증(BF)제도 있으나 마나
국가 지자체 신축시설 10곳 중 6.5곳 미 인증
인증취득 대구시 높고 광주시 가장 낮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신축시설 중 생활환경인증(BF) 미 인증 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용승인을 받은 국가‧지자체 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을 받은 시설은 10곳 중 단 3.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3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시행령 별표2의2)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2015.7.29.~2020.6.30.) 사용승인을 받은 국가 및 지자체 신축 건축물의 BF 인증취득비율은 34.47%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는 대구시가 75%로 가장 높은 인증취득률을 보였고, 광주시가 25%로 가장 낮은 인증취득률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대구시(75%), 제주시(54.28%), 서울시(51.85%), 부산시(44.4%), 울산시(41.3%), 경기도(38.14%), 강원도(37.16%), 충북(35.06%), 충남(34.91%), 경남(34.38%), 경북(32.59%), 세종시(31.25%), 인천시(29.16%), 대전시(28.12%), 전북(26.17%), 전남(25.86%), 광주시(25%) 순으로 전라도권이 가장 낮다.
현재 BF 미인증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는 상황이며, BF 미인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BF 인증 의무대상 시설 중 인증 미취득 시설을 대상으로 인증을 취득하도록 각 시설주관기관에 조치 독려 공문을 2회 정도 실시한 것이 전부이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 12월부터 BF 인증 의무시설이 확대되고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효성 확보는 의문이다.
국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관련 실적은 미비하다. 유인책 마련 또는 공표를 통한 평가 반영 등 BF 인증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 국회 신찬기 전문기자)